함수 이름과 스트럭쳐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글쓴이: bizzare / 작성시간: 수, 2005/03/23 - 6:57오후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있는 함수 이름, 데이터형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예를들어 어떤 API함수와 그 API함수에 사용되는 데이터형이 있다고 할 때 즉, FunctionOfSomeCompany(SSomeCompany sData); 라는 함수가 있는데..
제가 그와 똑같은 이름과 데이터형을 사용하여 그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저작권이 걸리는지 하는 것이죠.
이 때 위에 말한 FunctionOfSomeCompany(SSomeCompany sData); 는 그네들의 함수와 데이터타입이고 저는 그걸 갖다 쓰는게 아니고 제 소스코드에 FunctionOfSomeCompany() 와 SSomeCompany라는 스트럭쳐를 정의해놓고 그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SomeCompany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의 API를 쓰던 사람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API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테니까요.
이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Forums: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nm 따위로 심볼을 보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
nm 따위로 심볼을 보고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소스코드를
참고했다는 클레임은 피할 수 있을듯도 한데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테니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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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hut up and code.
근데 함수명 변수명 같은것이 그렇다면 소스들열어보면 중복되는일은 허다할텐
근데 함수명 변수명 같은것이 그렇다면 소스들열어보면 중복되는일은 허다할텐데요..
특히 int 변수 i 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써왔습니다..ㅎㅎ
혹시라도 저작권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허락맏아주세요..ㅋㅋㅋㅋ
단 구조체자체가 똑같다거나 함수가 똑같이 구현되어 있다거나 할때.. copy의 의심이 있을수 있겠죠.. 만일 copy 됬다면 저작권위반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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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엔지니어링을 EULA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또는 EU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EULA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또는 EULA를 읽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프리/쉐어 소프트)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유럽 판결을 본 기억이 나네요.
함수 이름과 스트럭쳐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 한다면 ...저희는 당장
함수 이름과 스트럭쳐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 한다면 ...
저희는 당장 굶어 죽겠지요.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자작권에 걸리면...
gaim이 현재 존재도 하기 힘들겁니다.
기능 구현은 자기 능력입니다.
그게 아니라 함수와 특별한 스트럭쳐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 아니라...
정말 흡사한 코드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main()함수에서 hello world 출력 하는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첨부하자면...
저작권이 없는 코드라도...
다른 곳에 있는 곳의 코드를 따온 경우.
저자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나마 적어 두는게 예의겠지요.
무자비한 copy & paste도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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