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GPL은 구속력이 없는 법입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프루나가 GPL을 위반해서 말이 많은데요,
GNU 사이트를 찾아가 보았더니:

만약 위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를 GPL 라이센스를 있게 한 라이센서에게 알리라

고 되어 있을 뿐 더 이상의 법률적인 조언이 없습니다.

프루나 같으면, 공식 이뮬에 알리라 그말인데, 이뮬 사이트에는 이미 "룰을 어긴 mod" 섹션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프루나가 얼마나 큰 마켓셰어?를 차지하는지 모르는 것인지, 시큰둥한 반응 속에 묻혀져 있는데요.

이 이상 프루나에 제동을 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누가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위에 이뮬클론 관련 포럼글에 답글 달았더니 "눈과 머리를 악세사리로 달고 다닌다"고 하는 곳이니 이곳에 글을 남겨봐야 관심들이 없나 봅니다.

국내 저작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gpl 위반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누가 나서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bus710의 이미지

Anonymous wrote:
위에 이뮬클론 관련 포럼글에 답글 달았더니 "눈과 머리를 악세사리로 달고 다닌다"고 하는 곳이니 이곳에 글을 남겨봐야 관심들이 없나 봅니다.

국내 저작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gpl 위반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누가 나서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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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신지 11분 밖에 안지난 것 같은데 그 동안 많이 읽어 보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프루나가 GPL을 위반 했었군요.

사실 전 공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로지 프루나만 쓰고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위반을 한건지 다른 한국 사이트에서는 보기 힘들던데요?

이 사태에 대한 전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의 링크를 걸어 주시면

쉽게 동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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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only one time

정태영의 이미지

akudoku wrote:
어떤 부분에서 위반을 한건지 다른 한국 사이트에서는 보기 힘들던데요?

이 사태에 대한 전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의 링크를 걸어 주시면

쉽게 동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론 토의 게시판에 자세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Quote:
1. gpl 인 emule 의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만들어 배포하면서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음
2. gpl 이면서.. gpl 이 아닌.. 악성 에드웨어와 링크시켰음

대략 두가지 인듯 하군요 =3=33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warpdory의 이미지

GPL 은 아직 '법'은 아닙니다.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하나의 라이센스 조항이지요. 일종의 계약문구입니다.

GPL 을 어겼다는 것은 그 계약을 어긴 것이고, 그게 위법인지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푸르나가 뭔지 잘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 봤는데, 당나귀 류의 하나군요.

다른 쓰레드의 글을 읽어보니 어떻게든 소스 공개는 했던 것 같군요. 별로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지만, 줄기차게 주장하면 공개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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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logout의 이미지

실질적으로 프루나 소스가 공개되어도... 그걸 사용해서 더 나은 어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조차 사실 의문입니다만....

어쨌거나, GPL역시 저작권인 이상 구속력은 있습니다. 다만, 프루나의 경우 프루나가 소스 코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묘한 것이, 원고나 피고 모두 이 경우는 법정 재판까지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프루나가 저작권을 위반한것은 사실이니 재판을 하면 분명 원고가 이기겠지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프루나의 GPL위반이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혔는지 정확하게 산정할 방법도 없고 금액을 산정한다고 해도 그다지 금액이 크지는 못할 겁니다.

프루나의 입장에서도... 그냥 소스 코드만 공개해 버리면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논란이 해결되는 일을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소스코드 비공개를 밀어부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GPL 위반은 당사자들끼리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GPL의 경우 그래도 소송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원저작자가 소송을 걸었을 경우 재판 자체는 이기기가 무척 쉽다는 특성입니다. derivative work를 만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요. GPL의 소스 코드 공개 조항은 의외로 현실적인 구속력이 강합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clublaw의 이미지

몇달전에 lorkan.com과 winmax.com이 싸운적이 있었지요.
문제의 발단은 lorkan.com의 사이트 주인이 winmax.com의 로고를 훔쳐서 사용하고 그걸로 phpnuke용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다녔는데 winmax.com측에서는 고발해봐야 시간도 오래걸리도 소송비용으로 쓸 돈도 아까워서 결국 lorkan.com사이트를 해킹했었지요.
그러자 lorkan.com측에서도 반격을 가해서 결국 두 사이트 모두 접속 불능이 되어버렸지요.
후에 lorkan.com측에서 공개사과를 해서 싸움은 끝난걸로 압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GNU/GPL로 싸움은 일어나도(사실 로고때문이지만 어쨌든) 법정에 가기에는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힘든듯 합니다.
문제는 돈이 문제겠지요.
해외에 사는 eMule개발자가 과연 돈,시간 낭비하면서 한국의 작은 업체(?)에 소송을 걸 이유가 없다는거죠.
뭐 소송에서 이길경우 엄청난 금액을 받게된다면 모르지만......
아마도 쉽게 소송걸지 않을것이기에 계속 비공개로 가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