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dp.net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적법한지 궁금합니
제가 kldp.net에서 Web2RSS라는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중인 프로그램은, 몇몇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페이지의 RSS를 생성하는 Perl 스크립트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용자가 매번 굳이 웹사이트들을 일일이 순회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을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로그인 절차나 쿠키설정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웹페이지를 파싱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RSS 문서로 변환합니다.
특정 사이트에 대한 스크립트는 각각 작성되었으며, 싸이월드, 프리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저작권이나 비밀침해 또는 다른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정 싸이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다른 곳에 다시 배포(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 프로젝트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리라 생각됩니다.
로그인 절차나 쿠키 설정 방식은 어떤 표준이 아니라 각 사이트들 마다 javascript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코드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참고하지는 않았으나, 어떤 URL에 접속하는 지 따위의 HTML 코드나 쿠키 설정 등의 페이지 정보들은 참고했습니다. 이런 것이 혹시 비밀침해에 해당되나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닌데, 소송당하거나 하는 일은 겪고 싶지 않네요. :?
법이란 놈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충고 부탁드립니다.
개발자 Q/A 보다 토의쪽에 더 적합할 것 여기다 올립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걸로 서비스를 하면 불법성의 여지가 있겠네요
프로젝트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걸로 서비스를 하면 불법성의 여지가 있겠네요.
그외에 싸이월드, 프리챌등의 약관 위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로봇이용에 대해서 계정블록을 한다라고 약관수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용 약관 검토
싸이월드와 프리챌의 이용약관을 훑어 보았는데, 싸이월드에서 로봇에 관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네요.
좀 관련있을 법한 부분들을 보면,
이정도인데, 굳이 약관에 관계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 중에 싸이월드 미니홈피 스크립트는 guest 권한으로 접속하기에 계정이 차단/해지 당할 수가 없으며, 프리챌 게시판 스크립트도 로그인 과정은 선택사항입니다.
웹서버에서 access control을 설정하여 본인만 Web2RSS CG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이크..로그인 한 줄 알았는데, 손님으로 글이 올라갔네요.윗글은
이크..
로그인 한 줄 알았는데, 손님으로 글이 올라갔네요.
윗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 :oops:
2장 7조 3항 에..④ 기타 회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2장 7조 3항 에..
④ 기타 회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장22조 1항
⑤ 회원은 회사의 사이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략 이런정도의 두리뭉실한 약관으로 웹을 긁어가는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RSS형태로 어딘가에 공개되게 된다면 최득한 정보를 외부로 가져가게 되는 것 이기때문에 저작권위반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방명록 통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분이 서버에 지나친 로드를 주고 영업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곤경에 처했던일이 있던걸로 기억됩니다. 자진삭제하고 주변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공지로 대충 무마되었던것 같지만...
2장 7조 3항에 의하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대한
2장 7조 3항에 의하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승낙을 철회를 할 수 있군요. 부적절한 행위라, 정말 애매한 말이군요. 이정도 문구라면, 누가봐도 부적절하다고 할만한 행위에나 적용해야만 하지, '업체 마음에 안드는 모든 행위'로 확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22조 1항의 '사이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서버에 지나친 로드를 주는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이전에 저는 하루에 한두번 정도씩 일일이 각 사이트 돌아다니며, 뭔가 업데이트 된 것이 없는 지 살펴보곤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용자의 선택이지만, 제 경우에는 싸이월드에 대하여 하루에 3번정도 refresh 되도록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와 달리 프로그램에서는 꼭 필요한 URL에만 접속하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부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업체가 아니라 게시판 또는 방명록에 글을 쓴 당사자들이 되므로 업체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에서, 업체에서 정해둔 (어떤 사용자들에게는 꽤나 불편한) 정해진 인터페이스를 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스스로 개선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하지만, 특정업체에서 요청해 온다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스크립트는 닫겠습니다.
[quote="gang"]저작권 침해 여부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어떻게
예전 판례중에, DB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웹 페이지의 저작권은 해당 업체에 있다고 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글 내용은 DB에 있고, DB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데이터의 변경이나 보여주는 화면의 디자인 등 - HTML 코드라던가 레이아웃, 디자인 등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여 - 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서 웹 페이지의 저작권은 업체에게 있다...라는 게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결국, (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의 작성자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보여주는) 웹 페이지의 저작권은 업체에 있고, 이를 허락없이 복제/수정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괄호 부분은 저의 해석이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세한 판례를 보진 못해서......)
좀 복잡합니다 :?
이 판례대로라면 DB 내용 자체를 직접 접근한다면 모를까, 업체에서 서비스하는 웹페이지를 이용한다면 결국 저작권법 위반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뭐 크게 틀린 내용도 아닌 듯 하구요.)
또 다른 예로, 예전에는 신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만, 신문사 웹페이지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는, 위와 비슷한 이유로(즉, 웹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서) 비슷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_-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프로그램 자체는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몫인 셈이죠.
(프로그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면 웹 브라우저의 경우도 비슷하게 될 수 있을 듯....... 웹 브라우저도 브라우저마다 렌더링 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페이지 모양도 달라지기도 하고, 웹페이지 저장도 가능하니까 ...... 물론, 용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최선은 아무 탈 없도록 -_-; 하는 게 최선입니다....... 종종 희한한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