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컴맹들의 무지가 대한민국 IT 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작권법에 대해 엉뚱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광부의 해명과 지침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 납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핵심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는 글을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저이지만
IT 에 몸을 담그고 있는 한 개인으로써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군요.

현 저작권법의 문제는 한마디로 예외조항에서 비롯됩니다.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상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현 저작권에서는 바로 '네트웍'을 예외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uote:
제2조 9-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일들을 인터넷에서는 이 전송권이라는 것을 통해 철저히
불법적인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대량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먼저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 저작권법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광부 지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Quote: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자신이 구입한 음악시디 를 mp3 로 변환해서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구입한 음악시디를 mp3 로 변환하고 셔플로 음악을 들으면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음악시디를 mp3 로 변환하고 집과 회사에서 그 mp3 를 듣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먼저 집에서 mp3 로 변환합니다. 이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이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로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송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VPN 이건 뭐건간에 인터넷을 통해 보내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신의 메일로 보내거나
웹하드에 저장하는 것도 당연히 안됩니다.
결국 공시디에 카피해서 출근할 때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음악 시디를 그냥 들고 가서 변환하는게 낫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자신이 쓰는 컴퓨터에 가져온 mp3 를 저장하려 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회사에서 리눅스를 쓰고 파티션이 NFS 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복제는 괜찮지만 NFS 는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계정이라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 파티션이라면 전송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조항의 전송권을 보면 통신을 '일반공중'에 한정하고 있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위에 문광부의 지침에는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전송을 '일반공중'으로 정의하면서 사적 전송이라니 말이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직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상력을 좀더 넓혀 볼까요?

어떤 사이트에서 구입한 개발관련 e-book 을 프린트해서 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인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한다면
'전송'에 해당하기에 불법입니다.

얼마전 gmail 로 파티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었죠.
맞습니다. 이 파티션에도 역시 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때 화제가 되었던 NC 라던가 diskless 시스템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손 때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버의 스토리지에는 자신이 직접찍은 사진이나 일기를 저장하는 것들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보다 문광부 지침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것들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Quote: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
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막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편으로 붙여야 합니다.

애국가 대한 논쟁이 많았지요. 노래방 또한 그렇습니다.
다시 문광부 지침을 봅시다.

Quote: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기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불러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것 뿐 아니라
친구한테 e-mail 로 보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에 노래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들 몇몇 계시지요.
당장 잡혀갈 수 있으니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또한 친구와 화상채팅하다가 노래나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불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합법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전송권'을 위배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외계의 신호를 찾는 SETI 프로젝트 아실겁니다. 분산처리죠.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산처리는 못합니다.
분산처리뿐만 아니라 Client/Server 등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웹에서 한국어<->일본어 등의 번역 서비스가 있죠.
역시 저작물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니까요.
앞으로는 번역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필히 로컬에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또한 위험합니다. 왜냐구요? 문광부 지침을 봅시다.

Quote: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방조범이 된다는군요.

최근 웹하드 업체들을 기업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요새 대학생들 레포트 작성해서 e-mail 로 제출합니까?
혹시 그런 교수 있다면 '우리를 감방에 쳐 넣을 작정이냐!'고 항의하십시오.
문서에 사진 등 자기가 구입한 것이건 뭐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송권' 위배입니다.

한마디로 전송권에 대한 정의는 검열이 아니라 아예 통행금지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인터넷에 욕설이 난무한다고 쌍시옷을 못쓰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삭제하지 못한다면 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IT 가 위기입니다.

불법복제는 단절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송권과 관련된 일련의 법 조항들은 우리를 불법복제의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sDH8988L의 이미지

법을 만드신 분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만드셨겠지만, 논점이 좀 벗어난 듯 합니다...

일단, 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송에는 개인적인 목적의 전송과 공적인 전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자신이 구입한 CD를 MP3로 인코딩하고 그걸 회사의 자신 계정으로 보내는 것은 분명하게 개인적인 목적의 전송이겠죠. 이런 것조차 막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라리 전송법이라는 것보다는 배포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봅니다.

내가 산 노래를 인코딩하여 내가 어디에서 듣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MP3를 회사의 게시판에 올린다면, 그건 명백하게 저작권의 위반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저작권의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을 올리는 것들도 저작권의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음악을 들으려고 그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 사이트의 존재로 인해서 저작권자의 권익에 얼마만한 피해가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하고 전송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들었어야 할 것 같네요...

저딴 식으로 법을 만들어대니까 졸속행정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습니까?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하지만 이제 회사로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송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VPN 이건 뭐건간에 인터넷을 통해 보내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신의 메일로 보내거나
웹하드에 저장하는 것도 당연히 안됩니다.

자신의 메일이나 웹하드 계정에 저장하는 것을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이것도 '사적이용'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먼저 메일계정이나 웹하드 계정에 대한 공인인증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국가가 관장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개인이 그 계정만을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경우는 불법으로 처벌받는 법을 먼저 만들면 '전송권'을 사적이용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느것을 택하시겠읍니까?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에게 '개인메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MP3파일의 소유자와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요?

Quote:
회사에서 리눅스를 쓰고 파티션이 NFS 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복제는 괜찮지만 NFS 는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계정이라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 파티션이라면 전송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자신의 계정'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방법은 모든 파일시스템의 엑세스 기능과 이에 대한 파일전송기록에 대해서 각 개인이 인증을 받는 방법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ote:
한 때 화제가 되었던 NC 라던가 diskless 시스템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손 때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버의 스토리지에는 자신이 직접찍은 사진이나 일기를 저장하는 것들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C는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 설치될 소프트웨어 및 기타등등에 대한 라이선스는 네트웍용으로 따로 제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정도는 NC에 관련된 솔루션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읍니다.

Quote:
또한 친구와 화상채팅하다가 노래나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불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합법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전송권'을 위배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인지 혹은 '불특정 다수'인지를 증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ote:
외계의 신호를 찾는 SETI 프로젝트 아실겁니다. 분산처리죠.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산처리는 못합니다.

SETI는 저작권자가 분산처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분산처리를 하고 싶으면 저작권을 해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래도 저작자가 복제를 허용하면 되겠읍니다. 그에 대해서 하지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Quote:
요새 대학생들 레포트 작성해서 e-mail 로 제출합니까?
혹시 그런 교수 있다면 '우리를 감방에 쳐 넣을 작정이냐!'고 항의하십시오.
문서에 사진 등 자기가 구입한 것이건 뭐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송권' 위배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리포트에 포함된 문서 및 사진등은 저작권장의 동의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오프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불법입니다. 이건 전송권하고는 상관이 없읍니다.

이렇게 묻고 싶군요. 사적이용을 위한 전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송에 관련되 모든 계정과 이메일등을 공인인증받으시라고 한다면 동의하실른지요? 혹은 전송권이 사적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자신의 메일이나 웹하드 계정에 저장하는 것을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이것도 '사적이용'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먼저 메일계정이나 웹하드 계정에 대한 공인인증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국가가 관장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개인이 그 계정만을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경우는 불법으로 처벌받는 법을 먼저 만들면 '전송권'을 사적이용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느것을 택하시겠읍니까?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에게 '개인메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MP3파일의 소유자와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요?

제 글은 정당히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 '사적이용'을 하는 것을 전송권이라는 것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작물의 복제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불법입니다. 이는 전송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법복제는 처벌을 통해 줄여가야 합니다.
불법으로 영화같은 것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웹하드나 피디xx 등의 유료 공유사이트를 통합니다.
누가 올렸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힘들다고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 검열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열을 하건 말건 제 글의 논지와는
관계가 없으니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MyCluster wrote:
NC는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 설치될 소프트웨어 및 기타등등에 대한 라이선스는 네트웍용으로 따로 제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정도는 NC에 관련된 솔루션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읍니다.

소프트웨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상에 스토리지가 있다면 음악시디를 리핑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구입한 어떠한 저작물도 NC 를 통해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MyCluster wrote:
그 사람이 친구인지 혹은 '불특정 다수'인지를 증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대가 친구건 불특정 다수건 모두 불법입니다.
전송권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MyCluster wrote:
SETI는 저작권자가 분산처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분산처리를 하고 싶으면 저작권을 해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래도 저작자가 복제를 허용하면 되겠읍니다. 그에 대해서 하지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한 것의 요지는 저작물에 대해 분산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해외에서 Visual C++ 로 분산 컴파일해주는 솔루션이 개발되었습니다.
3d-max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도 그러한 기능이 이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발될 것임에는
거의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정당히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 그러한 분산처리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을 막는 일입니다.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분산처리와 활용분야 대해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질테니 그만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MyCluster wrote: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리포트에 포함된 문서 및 사진등은 저작권장의 동의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오프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불법입니다. 이건 전송권하고는 상관이 없읍니다.

논문과 달리 리포트는 사적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입한 저작물을 리포트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MyCluster wrote:
이렇게 묻고 싶군요. 사적이용을 위한 전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송에 관련되 모든 계정과 이메일등을 공인인증받으시라고 한다면 동의하실른지요? 혹은 전송권이 사적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은 사적이용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그 후에 그것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의 전송권외에 사적이용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우편이나 택배 등 다른 어떤 전송 수단들 중 사적이용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님의 논리대로라면 우편이나 택배도 철저히 검열을 거치거나 저작물이 있는 어떠한 물건도 우편을
통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후자가 전송권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천사 wrote:

현재의 전송권외에 사적이용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우편이나 택배 등 다른 어떤 전송 수단들 중 사적이용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님의 논리대로라면 우편이나 택배도 철저히 검열을 거치거나 저작물이 있는 어떠한 물건도 우편을
통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후자가 전송권입니다)

you win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송권' 이라는 신설된 법논리가 어디까지를 정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게 문제인것 같네요.
아마도 이후로 계속 발표될 시행령들이나 법 해석에 따라서 사적이용에 속하는 영역과 전송권으로 보호받게 될 영역이 하나씩 갈리게 될 것같습니다.
'천사'님께서 우려하시는 위험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관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cjh의 이미지

복제와 전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손님 말씀대로라면 CD->mp3로 변환시킨 뒤(이건 복제라고 했으니) 자기 PC의 C: 에서 D:로 옮기는 것은 전송인가요 복제인가요? 그리고 PC가 두대 있는 사람이 서로 케이블로 연결하고 자신의 파일을 복사하는 것은 복제인가요 전송인가요?

요점은 자신이 구매한 것을 구매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전송시키냐 아니냐같은데(위에 나온 리포트나 친구에게 보낸 파일의 경우는 전송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우편을 쓰면 제3자에게 보내는 것이 면책되나요?) 전송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게 아닌지 모르겠군요.

--
익스펙토 페트로눔

Risty의 이미지

Quote:
제2조 9-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앞 부분에 '일반공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전송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제 글은 정당히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 '사적이용'을 하는 것을 전송권이라는 것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작물의 복제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불법입니다. 이는 전송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글은 님이 '사적이용'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웹하드 계정이 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그것이 사적이용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으신지요?

Quote: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분산처리를 하면 되고, 분산처리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Quote:
얼마전 해외에서 Visual C++ 로 분산 컴파일해주는 솔루션이 개발되었습니다.

VC++을 네트웍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님은 지금 한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이를 분산처리라는 기술의 발전과 전송관을 빙자해서 복수의 컴퓨터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용소프트웨어는 병렬처리 버전을 출시하면서 그에 대한 라이선스를 따로 제공합니다. 분산처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uote:
우편이나 택배 등 다른 어떤 전송 수단들 중 사적이용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님의 논리대로라면 우편이나 택배도 철저히 검열을 거치거나 저작물이 있는 어떠한 물건도 우편을
통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님이 구입한 시디를 우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그것은 사적이용입니다. 왜냐면 적어도 님에게는 시디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은 적어도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메일도 우체국과 같은 기능을 만들고 그메일을 누가 어디에서 보냈는지를 우체국과 같이 기록할 수 있도록 '주소'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e-mail주소를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검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주소를 국가가 관장하는 것을 먼저 없애라고 주장하십시오.

나머지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송권'을 보장받고 싶으면 '사적이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Quote: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은 사적이용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그 후에 그것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은 법이 만들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읍니다. 온라인에서 사적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적이용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고 그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서비스중인 모 이동통신사의 음원서비스 등등은 적어도 핸드폰 가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송받아서 듣는 전송권 및 사적이용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cjh wrote:
복제와 전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손님 말씀대로라면 CD->mp3로 변환시킨 뒤(이건 복제라고 했으니) 자기 PC의 C: 에서 D:로 옮기는 것은 전송인가요 복제인가요? 그리고 PC가 두대 있는 사람이 서로 케이블로 연결하고 자신의 파일을 복사하는 것은 복제인가요 전송인가요?

요점은 자신이 구매한 것을 구매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전송시키냐 아니냐같은데(위에 나온 리포트나 친구에게 보낸 파일의 경우는 전송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우편을 쓰면 제3자에게 보내는 것이 면책되나요?) 전송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게 아닌지 모르겠군요.

전송은 저작권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님이 쓰신 바로 아래 글에서도 인용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부탁한 자료를 구입해 네트웍으로 스캔해서 보내는 것은 복제는 허용되나 전송이 허용되지 않기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문광부의 지침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글에 인용된 것중 37 번으로
시작된 것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광부 지침 전문은
http://www.mct.go.kr/korea/office/notify/notify_view.jsp?menu=111&viewFlag=read&oid=@51390|5|2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isty wrote:
조항 앞 부분에 '일반공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전송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제2조 9-2 는 단지 전송의 정의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전송의 권리를 저작자가 가지고 있기에 전송을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불법인 듯 싶습니다.

다시말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나 사적이용을 위한 전송을 불법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cjh 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지요. 전송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문태준의 이미지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번 저작권법은 음악, 신문기사, 소설, 사진, 영상등 모든 인터넷 콘텐츠에 적용이 되지요.

이법에서는 신문기사 링크 하는것도 불법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을 담당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의 공유와 펌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해버리자는 것입니다. 글이든 음악이든 그것을 만든 사람의 권리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을 보장해주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야하는 것이겠지요. 정보라는 것 자체가 특정 개인을 넘어 공동으로 만들어지고 창착이 되고 개정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적재산권제도는 제작자, 음반사들만 살찌우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터넷이 갑자기 발전하면서 생긴 것들이 아니라 80년대, 9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이라는 상품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자본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창출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WTO등에서 무역자유화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주요한 것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문제입니다.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떠한 형태이든 필요한 것이지만 때론 그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런 예중의 하나가 의약품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주 널리 알려져있는 화학공식에 대하여 특허를 내어 어떤 회사에서 독점적인 약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에 로얄티등을 내야하는데 위에서 말한대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강제지급권이라고 하던가 명칭은 잘 떠오르지 않는군요.

---------------------------
문태준
http://groups.google.co.kr/group/sysadminstudy 시스템어드민 공부모임
http://tunelinux.pe.kr
http://database.sarang.net

lampo의 이미지

천사님의 법해석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Quote:
9의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이 어떤 단어를 굳이 정의할 때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송" 의 정의는 그냥 장식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고 전송권 침해의 대상이 뭐가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위해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일반공중" 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로의 자료전송은 법문의 "전송"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송권 침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 27 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라든가 저작권자로부터 전송을 통한 사용허락등을 받은 사람등이 될것 같습니다.

문광부의 Q&A 에서 전송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답변되어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 "전송" 역시 법문에 정의된 "일반공중에로의 전송" 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 답변은 전체적으로 인터넷만을 염두로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하여튼 행정부란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니만치 뭐든지 규제의 여지를 살짝 남기는 해석을 하려 들기 마련입니다.

수신자가 아닌 송신자를 규제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소리바다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소리바다 사건은 전송권이란 인정되지 않던 때 일었났지요. 다음은 한겨레에 실린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형사지방법원의 판결의 일부입니다.

Quote:

"...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엠피3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
재판부는 또 “인터넷을 통해 엠피3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니라 ‘전송’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배포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통되는 파일의 30%가 합법적인데다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0/2005/01/005100030200501121844222.html

이 판결때문에 개정법에서 전송권을 굳이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mp3 를 다운받은 사람들은 배포권 침해로 유죄로 보았지만 mp3 를 올린 사람들은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해서
무죄였습니다. 앞으로는 올린 사람들도 전송권 침해로 처벌받겠지요.

침해당한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다운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복제권 침해죄로 걸어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번거롭고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료를 올린 사람을 전송권 침해로 제제하는 쪽이 침해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물론 이것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lampo wrote:
결국 "일반공중" 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로의 자료전송은 법문의 "전송"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송권 침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 27 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라든가 저작권자로부터 전송을 통한 사용허락등을 받은 사람등이 될것 같습니다.

문광부의 Q&A 에서 전송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답변되어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 "전송" 역시 법문에 정의된 "일반공중에로의 전송" 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 답변은 전체적으로 인터넷만을 염두로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하여튼 행정부란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니만치 뭐든지 규제의 여지를 살짝 남기는 해석을 하려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저작권법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광부 지침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작권법의 해석을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문광부 지침에는 전문가가 풀어낸 구체적 사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지침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먼저 23을 보죠.

Quote: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
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
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공공의 장소에 올려놓는 것이 불법이고 제가 말한 사적인 전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Quote: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
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한,

Quote: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
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유학중인 친구가 부탁한 서적(=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해서 보내는 것은 명백히 사적이용에 해당됩니다.(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는 괜찮으나 전송은 불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lampo 님이 제 법해석이 무리라고 하셨는데, 제 법해석이 아니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문광부의 법해석입니다.
lampo 님은 28번과 37번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chunsj의 이미지

천사 wrote:
lampo 님이 제 법해석이 무리라고 하셨는데, 제 법해석이 아니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문광부의 법해석입니다.
lampo 님은 28번과 37번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제한되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P2P를 통한 경우의 예와, 웹사이트를 통한 예 모두 불특정 다수가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경우가 바로 주어진 법이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안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님이 집안에서 사설망을 구축하여 제한된 범위(예: 가족 2인)만 접근 가능하도록 한 후 한 대의 PC에서 생성된 자료를 다른 PC로 옮기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주위에 변호사나 그쪽엣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법이 막고자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 법의 특성상 소송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함에도
이건 무슨 올가미 하나를 만들어놓고 걸리면 두고보자는 식으로
정당하게 구입한 모든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일까요? 마치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법이 21세기에 판을 치는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무식한 우리가 잘못인지 아니면 멍청한 법을 만들어놓은것이 잘못인지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건 악법이 아니라 멍청한 법이라고 봅니다.
불행이도 멍청하면 아무도 못말리는...

swirlpotato의 이미지

이놈의 법때문에 악기에 대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샘플이 모두 사라졌더라구요.

멍청한법인지 이상한법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굉장히 불편합 법입니다.
법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보기엔 전송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문광부 지침이 문제 같군요. 이 부분은 누가 사적 전송을 하여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해서 재판받기 전에는 논란이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반 공준이란 문구로 유추해 보건데 사적 전송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거든요. 재판관 생각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겠군요.

앙마의 이미지

↑ 사족을 달자면 전송에 관한 부분도 사적 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적 전송을 허용할 수 있게 법이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차 사적 전송은 확실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A(DVD 소유자), B(A애개 DIVX 파일을 받은 사람), C(B에게 파일을 받은 사람)이라 할때 A->B로의 전송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B->C로의 전송은 무조건 규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A->C는 허용해야 합니다. 2차 사적 전송이 규제가 안되면 전송권이 유명무실 해질수가 있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A->B로의 전송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왜 A->B로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A->A로 전송하는 것이 규제대상이 안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lampo의 이미지

일단 문광부라는 법집행기관의 해석이니만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문광부의 법해석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송의 의미를 천사님처럼 네트웍 일체를 통한 정보전달로 광범위하게 규정할 경우, 전송허가를 받지 않은 저작물들은 전부 우편이나 사람 손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역시 문광부의 여러 지침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웹이나 p2p 등의 매체만으로 한정하는게 맞겠지요. 당장 천사님이 인용하신 23 번에서도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구요.

28 번의 사례는 전송권 침해라는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광부의 설명글에 나온 "사적 목적의 전송"을 금한다는 의미는 웹페이지, p2p 등 일반공중의 접근가능성을 포함하는 전송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기소유의 mp3 곡을 나중에 집에서 들을 요량으로 자신만이 액세스 할수 있는 집컴퓨터에 전송해 두는 것은 괜찮아도, 자기의 공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올려두었다가는 전송권 침해겠지요. 자기로서는 분명 사적목적의 이용이었지만 홈페이지를 방문한 일반공중도 받아갈 테니까요

33 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웹하드라는 걸 안써봐서 모르겠지만 그것이 쉽게 일반공중에 공유되는 형태라면 그 외국에 있다는 친구도 일반공중에 해당된다고 평가되는 이상은 전송자는 전송권 침해가 되겠지요.

우리끼리 법해석해봤자 황입니다. 아리까리한 구체적 양태는 의문사항은 문광부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낫겠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A->B로의 전송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왜 A->B로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A->A로 전송하는 것이 규제대상이 안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 제 생각은 A->B 로의 전송이 무조건 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가족이나 일가 친척등 현행법상 사적 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일때 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와 B가 생면부지의 남남이고 일시적 대화의 상대일 뿐일경우에 전송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좀 생기겠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A->B가 합법인 이유는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가 1인 이용이 아니라 친구에게까지를 포함하기때문입니다. CD를 복사해서 친구에게 우편으로 전달해주는건 사적복제이고 CD를 ISO로 떠서 네트웍으로 친구에게 전달해주면 불법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겠죠?
B->C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법 논리로 보았을때는 합법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복사받은 CD를 다시 친구에게 복사해주는게 불법은 아닐듯 싶습니다.

신기술(인터넷)으로인해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네트워크상에서는 사적 복제는 1인 이용만 가능하다. 라고 새롭게 정의된기 전까진 지인에게 전송은 모두 합법입니다.

P2P가 불법인 것은 A-[서버]->C 에서 A와 C가 지인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나저나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라고 얼마전 정통부에서 공식 해석을 내놨는데 앞으로 MP3방송은 어떻게 될지......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A->B가 합법인 이유는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가 1인 이용이 아니라 친구에게까지를 포함하기때문입니다.

저작권에 이런것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읍니다. 이에 대해서 문구를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군요. 사적복제에 친구가 포함된다는 것이 맞는지요?

Quote:
CD를 복사해서 친구에게 우편으로 전달해주는건 사적복제이고 CD를 ISO로 떠서 네트웍으로 친구에게 전달해주면 불법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겠죠?

글쎄요... 저는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복제냐 아니냐는 원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보이는군요.
사적복제가 허용이 될려면 원본을 소유한 사람과 복사본을 소유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는 사적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편으로 원본을 전송할 경우 그것은 원본이 이동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원본은 자신이 소유하고 타인에게 복사본을 보낸다는 것은 우편으로 보낼 지라도, 결국 복사본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되므로 불법이 되겠지요.

당연히 CD를 ISO로 떠서 우편이던 네트웍이던 그걸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한개의 사용권에 대해서 2명의 사용자가 생기므로 그건 불법복제가 될 것 같군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Quote:

저작권에 이런것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읍니다. 이에 대해서 문구를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군요. 사적복제에 친구가 포함된다는 것이 맞는지요?

저작권법에 사적 복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사적 복제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친구끼리 복제를 해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기에 사적 복제 대상에 친구에게 복사해 주는것도 허용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Quote:

저작권법 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법 개정 논의중에서 사적 복제 대상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조만간 친구간의 복제는 불법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다음은 사적 복제 제한 움직임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blog.naver.com/comsnake.do?Redirect=Log&logNo=80003356312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국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① 저작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이하 본관에서는 단지‘저작물’이라 한다)이 개인적 또는 가정 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하‘사적 사용’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 자동복제기기(복제의 기능을 가지며, 이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한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사적 복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에 대해 친지정도의 범위로 해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윗글처럼 법률이 저렇기 때문에 법률 자체를 수정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광부의 지침은 아직은 확실히 법률 위반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문광부에서는 전송과 복제를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것 같은데 디지탈 콘텐츠에 경우 디지탈 전송과 디지탈 복제가 기술적으로나 실재 내용상으로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두개를 별개로 취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jee1의 이미지

지나가다(앙마) wrote:
문광부에서는 전송과 복제를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것 같은데 디지탈 콘텐츠에 경우 디지탈 전송과 디지탈 복제가 기술적으로나 실재 내용상으로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두개를 별개로 취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파급효과 때문일것 같습니다. 복제는 전달하는 갯수의 한계가 아는 사람 이라는 범주로 대체로 제한되어 집니다. 하지만, 전송은 그 범주가 아는 사람 이라는 보장이 절대 될 수 없음으로 복제에 비해 전달되는 효과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별개로 취급하는것 같습니다.

gang의 이미지

기사제목: "사적복제 제한 강화 입법안 신중해야" ... 천영세 의원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40251&g_menu=120300

Quote: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27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개정안에 대해 18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 의원의 개정안이 사적복제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하 생략
superwtk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자신의 컴퓨터에서 분산처리를 하면 되고, 분산처리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분산처리라는것이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시스템들을 이용한다는거 아닌가요 :(
'자신의 컴퓨터에서 분산처리를 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mycluster의 이미지

분산처리는 지리적인것하고는 상관이 없읍니다. 복수개의 컴퓨터에서 하면 되지요. 자신의 컴퓨터에서 분산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되시는지요? 저는 제가 혼자서 관리하고 분산 및 병렬처리하는데 쓰는 기계가 약 40대 정도 됩니다.
저 자신의 컴퓨터에서 분산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라이선스도 여기에 적합한 것들을 따로 설치합니다. 싱글시피유용이 아니라 'single user, multiple processor'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지금 발제한 분은 'single user, single processor'라이선스를 'multiple processor'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전송권이 제한해서 기술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남의 컴퓨터에서 분산처리를 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소유한 라이선스를 여기저기 깔아놓고 동시에 쓰는것은 저작권에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적이용과 전송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데서 반론을 제기한겁니다. 분산처리인지, 분산처리를 빙자해서 타인의 컴퓨터에 VC를 깔아주고 남이 쓰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사적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자신의 많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물론 이때도 single user/multiple processor 라이선스를 사서 하시는것이 맞다는 겁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superwtk의 이미지

그렇군요..
저는 다른 형태의 분산컴퓨팅을 생각했었지요
SETI@Home, Korea@Home 같은...

근데 분산처리와 병렬처리의 차이점이 뭐죠-_-?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ifyou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지금 발제한 분은 'single user, single processor'라이선스를 'multiple processor'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전송권이 제한해서 기술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처을 글 올리신 분의 말은 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VC의 경우.. 만일 MS에서 VC의 라이센스를 완전 100% 무조건 풀어버린다 하더라도, VC에서 컴파일하기 위해서 구입한 라이브러리의 라이센스가 그렇지 않다면, 분산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PC로 코드가 전송되는 순간 불법이 되어 버린다는 말 같은데요..

위에서 SETI관련 이야기 나왔을때 "MyCluster"님도 위와 같이 말씀하셨던것 같습니다.

처음 글 올리신 분의 말이 문장을 곧이 곧대로 해석하고 현실성이 없어보이는 면도 없지만, 재판에 가면 판사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법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따라서 결과 달라지기는 것 생각해 보면.... 나중에 글쓰신 분이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