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를 공인기관에서 인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wowcode의 이미지

말 주변이 없어서 잘 정리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자면,

택배원이 택배를 마친 후 수신자에게 싸인(서명)을 PDA로 받은후 추후 수신자가 크래임을 걸었을 경우 이 서명이 법적인 효력을 받으려면 어떤 기술을 사용 해야 할 까요?

문득 드는 생각은 서명 할 당시 서명된 디지털 데이타를 공인 인증 기관에 넘겨서 인증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형 마트에서 크레딧카드를 긁은 후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장비에 서명을 합니다.

혹시 관련된 사이트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ixevexi의 이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전에 삼성역 현대백화점에서
돼지털 화면에 서명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해야할까나 ^^
근데 무엇때문인지 그 뒤로는 그냥 다시 영수증??용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였더군요
먼가 고객들이 거부감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런 솔루션은 있었다 입니다.

C++, 그리고 C++....
죽어도 C++

oldbell의 이미지

롯데 백화점 가서 카드쓰면.. 디지털 서명합니다. ^^

인생의 무게를 느껴라. 아는 만큼 보이는게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롯데마트에서도 디지털 서명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택배 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지 않는한.... -_-;;

wowcode의 이미지

쩝..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산업자원부 사이트에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한 분이 계시더군요.

http://www.mocie.go.kr/civil/qna/qna_view.asp?num=200703&page=4&keyfield=&key=&startday=&endday=&state=

그런데

Quote:
터지패드에 하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므로
공인전자서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동법 소관 부처인
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서 이분이 다시 정보 통신부 사이트에 똑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 통신부의 대답은

Quote:
안녕하세요 민원실입니다.
동사항의 전자거래기본법은 산업자원부 소관 법률사항으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쩝..
:cry:

espereto의 이미지

전자서명에서 다시 영수증 서명으로 바뀐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서였던 걸로 압니다.

시범서비스 하는 동안 계속 말이 나왔던걸로 아는데요, 결국 몇 몇 업체들은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몇 몇 업체들은 그대로 진행하더군요.

법적 효력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씩은 달랐던 것 같은데, 문제는 '관련 법률'에서 아직 명확하게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서 해석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관련 법률이 빨리 고쳐져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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