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관련 저작권법 상당히 재미있는 법이 나왔네요
글쓴이: bluefury / 작성시간: 화, 2005/01/11 - 11:44오전
다들 조금씩은 알고 계시겠지만..
재밌는 법이 나왔네요 :twisted:
가요나 팝은 그렇다 쳐도
100년 지난 클래식 마져도 재연주자의 동의 라는
문구까지 넣어도 원천 봉쇄 한것을 보면...
아는 사람이 클래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법이 업어서 이번에 폐쇠한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다 고인이거나 다른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전부 받아올 수도 업고
클래식 같은것에는 어느정도 예외를 주었으면 하는데
욕심일까요? ^^
Forums:
법으로 제한하는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법으로 써야 하는데.음악의
법으로 제한하는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법으로 써야 하는데.
음악의 질을 올릴 생각은 안하고 아까운 돈장난이나 치면서
음반 안팔린다고 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죠.
이건 완전 "무조건 사라." 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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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list :
흠...
전 개인적으로 이 논리에 반대입니다.
음악의 질과 그 음악을 소유할 권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음악인지 들어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그 사람이 동의한 것도 아닌데) 소유할 수 있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주위에서도 쓰레기라고 욕하면서도 종종 가요 mp3를 CD로 구워서 차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순입니다.
맛없고 질이 나쁜 빵이라고 해서 훔쳐도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식 코너 같은 곳에서 먹는거야 상관 없겠지만,,,
ps1. 참고로 전 음반저작권 협회나 가수들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
ps2. 저도 '무조건 사라'에는 반대입니다. 적절한 장치로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결정할 방법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처럼 완전히 소유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Be at a right place at a right time...
Re: 음악관련 저작권법 상당히 재미있는 법이 나왔네요
클래식 같은 경우 연주자마다 연주의 수준이 다르고 관객들이 연주자에 따라 느끼는 감동이 다를것입니다. 즉,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에 따라 음악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주자에게 클래식 mp3의 사용 여부를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 이상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곡자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고인일 경우 상속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을테니 상속권자에게 요청하면 될 것이고 해외 연주자의 경우 대행 업체(국내 음반 발매업체)에 그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허락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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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