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역할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문서번역요, LDP사이트에서 문서를 다운받은뒤 해야겠죠,
그런데 궁금한건 저자의 허락을 받고(이메일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저자명을 명시한 후에 그냥 번역합니까?
그건 그렇고요 HOWTO문서와 HTML형식의 문서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하우투문서도 대부분 HTML형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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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TO문서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걸 읽어보면 되고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 혹은
웹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할 때가 되겠지요.

그리고 HOWTO 형식의 문서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HOWTO에서는 문서의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sgmltool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도구의 문법에 맞게
문서의 소스 파일을 만들어 주면 이걸 sgmltool이라는 도구로 컴파일해서
통일된 형식으로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txt, html, dvi, ps...)
sgmltools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초기화면 문서 카테고리의 응용 프로그램 아래
sgml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otPotato wrote..
문서번역요, LDP사이트에서 문서를 다운받은뒤 해야겠죠,
그런데 궁금한건 저자의 허락을 받고(이메일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저자명을 명시한 후에 그냥 번역합니까?
그건 그렇고요 HOWTO문서와 HTML형식의 문서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하우투문서도 대부분 HTML형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