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vs 양지사 ...MS 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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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뉴스에서 재미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이어리회사인 양지사를 상대로낸

윈도우의 국내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정도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선등록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

리눅스 상표권 분쟁의 판결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염려 되는 군여.

자세한 내용은 내일 신문에 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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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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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국내 중소기업에 패소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WINDOW)’라는 서적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내 중소 문구사에 패소했다. 이 판결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윈도우 매뉴얼에 ‘윈도우’라는 상표를 쓰는 데 각종 제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는 18일 ‘특허청이 96년 마이크로 소프트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회사 서적류의 상표로 등록한 윈도우의 등록을 무효화한 것을 취소하라”며 문구업체 양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지사가 92년 상표등록을 갱신했다는 것은 이전 3년 동안 이 상표를 이용해 다이어리 등을 생산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상표등록이 무효하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은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지사는 81년 서적·일기장 등에 대해 영문과 한글로 윈도우(WINDOW)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일기장 등을 제작, 판매해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94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이 무효하다”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양지사측 나천열 변호사는 “80년 후반부터 매뉴얼에 사용한 윈도우 상표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윈도우 상표는 서적류 등에 한정된 것으로 소프트웨어 상표로서의 윈도우는 문제가 없지만 매뉴얼에 사용한 윈도우는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채혁제 wrote..
9시 뉴스에서 재미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이어리회사인 양지사를 상대로낸

윈도우의 국내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정도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선등록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

리눅스 상표권 분쟁의 판결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염려 되는 군여.

자세한 내용은 내일 신문에 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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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MS'꺾운 양지사 金容世사장

"지재권 지키려 오기로 싸웠죠"

'Window' 상표권 분쟁 6년 법정 투쟁끝 승소

"지적 재산권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미국의 거대기업 마이크로 소프트(MS)사가 국내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MS사를 상대로 7년간의 끈질긴 상표권 싸움 끜에 18일 서울 특허법원 특허3부(박일환*朴一煥 부장판사)로부터 "특허청이 96년 MS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지사의 상표를 무효화한 것을 취소하라"는 최종판결을 받은 양지사 김용세(金容世*51)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76년 설립된 문구제조업체 양지사는 수첩 샤용자들이 날짜를 쉽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다가 수첩표지 우측에 투명한 창(window)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닐을 끼워 날짜가 보이도록 표시하는 다이어리를 80년 개발했다.
양지사는 수첩의 이름을 'Window'로 짓고 81년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쳤다. 실용성이 뛰어난 윈도 수첨은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미국의 뉴욕 타임스등에 횽보용 다이어리로 납품할 만큼 세계적 명성을 획득, 지난해만 30여만부(45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양지사의 효자상품이 됐다.
하지만 93년 한국시장 공략을 준비하던 MS사는 양지사가 'window' 상표권을 이미 등록,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93년 11월 양지사의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특허청에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댕했다. 94년 10월엔 "상표경신이 무효"라며 경신등록 무효심판도 청구했다. 한편으로는 상표사용 승인을 해달라며 당시 환율로 100만원도 되지 않는 1000달러를 주겠다는 회유도 뒤따랐다.
7년동안 이어진 지루한 재판과정에서 김사장은 불면증게 시달리는가하면 패소판결이 예상되던 1심판결을 앞두고 양지사측 변호사가 물러나는 우여곡절까지 겪기도 했다.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김사장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소 소신하나만을 간직한 채 98년 4월 대법원에 상소했고, 대법원과 특허법원은 결국 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사장은 "이번 판결은 법을 도외시한 부당행위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만큼 우리 상표인 윈도를 무단으로 사용한 MS사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채혁제 wrote..
9시 뉴스에서 재미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이어리회사인 양지사를 상대로낸

윈도우의 국내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정도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선등록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

리눅스 상표권 분쟁의 판결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염려 되는 군여.

자세한 내용은 내일 신문에 나겠지요?

불꽃오리의 이미지

이래서 윈도우즈 인가 ㅡ.ㅡ?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