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이라도 돈 주고 산 사람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된다?
글쓴이: sangheon / 작성시간: 월, 2004/10/11 - 9:31오후
Quote:
GNU에 대한 오해 털고「보다 현명하게 일하기」
[멋진 GNU 세상]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
최기영 (ZDNet Korea)
2004/10/11
오픈소스
얼마전 국내 모 업체에서 근무하는 개발자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최근에 겪는 문제가 있는데 레드햇에서 이를 해결한 자체 패치 커널을 판매하고 있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했는데 누군가가 리눅스 커널은 GPL인데 어째서 소스 공개를 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건 레드햇이 엄연하게 GPL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분명히 말해 두겠다. 레드햇은 GPL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GPL 프로그램은 무조건적으로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틀린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경우에 공개해야 하는 것 역시 아니다.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는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육체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열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 노동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일한’ 열쇠이다.
- 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 中 -
http://zdnet.co.kr/news/enterprise/0,39024412,10065694-1,00.htm
GPL은 무조건 공개로 알고 있었고, linux.co.kr 쪽에서의 댓글을 봐도 필자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군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해석해도 필자의 이야기가 틀린 것인지가 궁금해지는군요.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필자가 말한 형태도 가능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Forums:
돈 주고 산 사람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 것 맞습니다.다만 돈
돈 주고 산 사람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 것 맞습니다.
다만 돈 주고 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소스를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feanor
저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배포를 위해서는 소스
저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배포를 위해서는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가 돈주고 사는 사람외의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닌것 같거든요.
그리고 배포판이 고액이면 자꾸 결국 소스독점이 된다고 주장하는건 거의 비상식적인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윈도용 프로그램등을 p-to-p 를 이용해 공개하려고 할까요?
ftp://ftp.redhat.com/pub/redhat/linux/en
ftp://ftp.redhat.com/pub/redhat/linux/enterprise/3/en/os/i386/SRPMS
에 가면 엔터프라이즈 버전 3 소스 RPM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커널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래드햇 엔터프라이즈의 커널 패치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쓰면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래드햇 또는 관계사에서 기술지원은 해주지 않겠죠.
GPL에 해당되지 않거나, BSD라이센스와 같은 다른 오픈 소스를 적용받는다면 소스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래드햇 엔터프라이즈 버전같은 경우라면 "적어도 GPL에서 파생된 부분의 소스는 공개" 해 놓아야 합니다. 바이너리는 소스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요.
물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윗분들 말씀대로 그걸 GPL로 재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이름으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상표권 관계). 즉 내가 래드햇 엔터프라이즈 소스 RPM을 이용해서 새로운 배포본을 만든 경우, 이를 래드햇 엔터프라이즈 cjh 버전이라고 공개하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기영씨가 무언가 실수를 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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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quote="cjh"]ftp://ftp.redhat.com/pub/re
결국 최기영씨가 맞는 말을 한게 아니던가요??
일단 RH Enterprise의 경우는 소스가 구매자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일단 RH Enterprise의 경우는 소스가 구매자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가정하여 이야기가 되었다는 점도 문제이고, 그 글만 읽어서는 GPL 소스의 재배포 가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GPL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뒤의 사실 - 판매사는 요구가 있다면 소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그걸 받아서 수정 후 다시 GPL로 일반인 대상으로 재배포가 가능함 - 을 추가로 주지시키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GPL 소스를 꺼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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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gpl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
gpl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소스공개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gpl의 준수 의무는 특정 소스코드를 수정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 gpl 릴리즈된 소스코드를 들여와서 다른 곳에 배포하지 않고 혼자서만 사용한다면 여기다 대고 누군가 소스코드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꼭 내놓지 않아도 gpl 위반이 아닙니다.
2.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gpl 릴리즈된 소스코드를 들여와서 변경한 후 이를 적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 원칙적으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소스코드를 요구하였을 때에만 소스코드를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그렇게 하여 소스코드를 받은 사람은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gpl하에 마음대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이 gpl을 이해함에 있어 종종 만나게 되는 오해들입니다. 참고하세요....
[quote="권순선"]gpl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소스를 공개해
아! 그렇군요.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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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quote="권순선"]2.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gpl 릴리즈된 소
구매한 사람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GPL 이나 관련 FAQ 중 위 내용에 관한 근거가 될만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Orion Project : http://orionids.org
기사를 읽어 보니까 아마도 필자가 커널 설치 서비스와 커널 배포를 같이
기사를 읽어 보니까 아마도 필자가 커널 설치 서비스와 커널 배포를 같이 묶어서 얘기한 부분이 독자들은 조금 헛갈리게 하는 듯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스 코드 자체의 배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레드햇은 소스 코드의 카피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소스코드를 건네주어야 합니다. 대신, 건네줄 수 있는 소스코드의 형식은 여러가지이죠.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레드햇이 수정된 리눅스 커널 소스 카피가 필요한 사람은 이곳으로 연락해라고 이메일 주소만 레드햇 홈페이지에 달랑 남겨놓아도 GPL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GPL의 배포 의무 조항은 내가 derivative work를 어떤 형태로든 "배포" 했을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권순선씨 말씀대로 GPL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내부적으로 어떤 수정을 가하든간에 배포만 하지 않으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GPL의 취약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원칙은 "배포"를 하는 순간부터 소스코드 공개 의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마도 글쓴이가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쓴 것은 오픈소스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레드햇의 커널이 아무리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져다가 제대로 tweaking해서 쓸 수 있는 실력자들은 몇 되지 않고 따라서 결국은 레드햇 커널을 쓰기 위해서는 레드햇에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만 돈주고 소스를 사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마련일텝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아이디가 없어서 그냥 적어요.(구경꾼)ㅜ.ㅜGPL 라이센스
아이디가 없어서 그냥 적어요.(구경꾼)ㅜ.ㅜ
GPL 라이센스
왜 정확한 지침서가 없나요??
무조건적 공개다? 아니 무조건적 공개는 아니다?
왜 ?? 자꾸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죠?
저도 정확히 잘몰라서 애매한데요..
그럼 라이센스를 잘못만든게 아닌가요??
다른 라이센스를 도입하든지..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분리를 하든지..
그니까?? 무조건적 공개라이센스
공개하지 않아도 돼는 라이센스
공개하지 않아도 돼고 상업적으로 이용할수 있는라이센스
... 좀 직관적으로 봐꾸어야 돼지 않나요..
스삭스삭 ..
[quote="source"]아이디가 없어서 그냥 적어요.(구경꾼)ㅜ.ㅜ
한 번이라도 GPL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과연 저작권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름만으로 직관적인 저작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작권은 법률적 구속을 가집니다. 법률 조항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최대한 예외 상황을 포괄할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GPL 전문이 좀 길고 복잡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공개하는 저작권', '공개 안해도 되는 저작권' 두가지만 쓴다면 한마디로 법률 책 읽기 어렵다고 '나쁜 놈 벌 주고 착한 놈 상 주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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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
회사가 GPL 에 기반한 제품을 판매할경우, 배포를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을 구입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결국 구입한 사람만 소스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무료로 어딘가에 배포한다면, 그곳에서 요청할경우 그곳에도 소스공개를 해야겠죠. 배포를 하는것은 강제가 아니고, 유상배포든 무상배포든 자유기 때문에 "배포한 곳에는 공개한다"의 원칙만 지키면 무슨 장사를 해도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No Pain, No Gain.
[quote="source"]...그니까?? 무조건적
직관적으로 에브리바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냥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면 끝이죠... 뭐하러 골아프게 라이센스니 GPL이니 배포의 자유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
그런데도 복잡하게 GPL을 도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퍼블릭 도메인으로 님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풀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제 3자가 님의 소프트웨어를 가져가서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들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님이 반박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죠. 제 3자가 님의 소프트웨어를 가져간 다음 포장을 예쁘게 만들고... 매뉴얼을 넣은 다음 한카피당 얼마씩을 받고 팔아도 님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상황을 악화시켜보면, 이 악덕업자가 님의 소프트웨어에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걸고 배포를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님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보 공유"인 퍼블릭 도메인의 또다른 뒷모습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작권이 필요하고 골아프지만 저작권 세부 조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머리를 써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견이 다양할 수 있지만요. 싫으면 되는 대로 그렁저렁 먹고 살아라는~ :)
GPL의 중요한 원래 취지중의 하나는 배포를 자유롭게 하면서 소위 시장 메커니즘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본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타래에서의 관심사는 GPL의 소스 코드 공개 배포 조항의 자유도가 어느정도까지인가 입니다만 그 뒷바탕에는 GPL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윤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또 장려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또한, 이윤추구를 하는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배포를 적당히 제한해서 이윤을 늘이는 방법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고 이것을 GPL에서는 어떠한 규칙 하에서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아는 지식한도에서 간단히 요약을 해 보자면 GPL에서는 소스 코드의 배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배포의 비용을 늘이는 방법으로 배포 제한의 효과를 거둘수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GPL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윤 추구 방법은 역시 소스 코드가 아닌 서비스에 가격을 매겨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특히 배포본 업체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는 케이스가 소스 코드의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소비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의 체감 비용을 높여서 소비자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또하나 지켜볼 것은 역시 IBM의 리눅스 활용입니다. IBM은 리눅스를 자사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필요한 오에스로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오에스 개발 비용을 낮추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용 최소화는 이윤 최대화에 비해 일반 사기업 뿐만 아니고 개인이나 어느 조직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원칙이며 비용 최소화는 사기업의 경우 이윤 최대화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IBM의 행보는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쯤 IBM이 리눅스를 도입한 뒤 비용 절감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GPL의 테두리 하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된다"라는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소프트웨어 무단 배포를 불법으로 하고, 카피당 사용료를 받는 관행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GPL의 원칙 하에서도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현재 제가 아는 한도에서 GPL 소스코드를 팔아 이윤추구를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의 현재 동향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quote="체스맨"][quote="권순선"]2. 일반적인 회사의
말 그대로입니다. gpl은 배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배포 시점의 당사자는 주는 사람(회사)과 받는 사람(구매자)이기 때문이죠.
[quote="권순선"]구매한 사람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말 그대로입니다. gpl은 배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배포 시점의 당사자는 주는 사람(회사)과 받는 사람(구매자)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을 줬냐 안줬냐가 아니라, 배포를 했냐 안했냐로군요. 그렇다면 상용제품이라도 교육 기관 등에 기증하거나 대여 또는 어떤 식으로 배포한 경우에도 소스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맞습니까?
윗 글 제가 썼습니다. 잘 못 올라가서 수정합니다.[quote="
윗 글 제가 썼습니다. 잘 못 올라가서 수정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을 줬냐 안줬냐가 아니라, 배포를 했냐 안했냐로군요. 그렇다면 상용제품이라도 교육 기관 등에 기증하거나 대여 또는 어떤 식으로 배포한 경우에도 소스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맞습니까?
Orion Project : http://orionids.org
독접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우리가 구매*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권만을
독접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우리가 구매*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권만을 허락합니다. 프로그램에 버그가 존재해서 고치고 싶어도, 또는 개인의 취양에 따라서 수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의 권한만 구매했을 뿐입니다. :cry:
GPL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권은 물론이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이부분에서 소스코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겠죠-, GPL 라이센스 하에서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집니다.
사용권이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이전에 필요한 과정이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취득입니다. 만약,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구매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 : 독점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대표적인 경우 ^^
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만약에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정당한 권리 취득을 위해 맥주를 사
만약에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정당한 권리 취득을 위해 맥주를 사라고 적어놓았을 경우, 맥주를 사지 않고 다운받기만 한 사람은 정당한 취득이 아닌 경우인가요? 아니면 일단 올려놓았으니까 다운 받은 사람은 모두 정당한 취득인 것일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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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GPL 의 배포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이라 헷갈리네요.
GPL 의 배포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이라 헷갈리네요.
그럼 임베디드 리눅스 같은경우 는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리눅스 커널 소스에 기반하여 만든 커널이 탑재된 임베디드 장비의 경우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산 곳은 해당 (GPL 연관된 소스를 참조한) 소스들을 요구할수 있다는 건가요 ??
[quote="Anonymous"]GPL 의 배포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벤더에서 예를 들어 리눅스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이것도 gpl 위반입니다만) 일단 사용자는 소스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장비가 gpl의 적용을 받는 리눅스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구매하는데 있어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구매하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구매하는 것인지 서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 역시 gpl의 적용을 받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 linux를 사용한 기계를 샀는데 기계 파는 사람이 "나는 기계 하드웨어와 기계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판 것이지 기계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는 sw는 팔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임베디드 업계 쪽에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gpl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ok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유 소프트웨어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gpl을 되도록 강제(소스코드 공개 등)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gpl을 포함한 오픈소스(오픈소스가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더 범위가 넓습니다)를 좀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원칙적인 접근도 아울러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quote="권순선"][quote="Anonymous"]GPL 의 배포
이부분은 조금 이상하네요.
어쨌거나 임베디드 시스템을 배포하면서(유료든 무료든)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도 배포가 되는 것이고 더욱이 그 안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이 분명한 경우라면 당연히 소스공개가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혼동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에서 오는걸까요?
예를들어 리눅스 커널의 잠재적 버그를 수정하여 여러가지 유용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배포판을 만들어 팔면서 우리는 오에스를 파는게 아니라 수정된 오에스기반 프로그램들을 배포하며 돈을 받는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야 리눅스 커널을 사고싶어 하는게 아니라 유용한 프로그램을 사고싶어 하는것이겠죠.)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개발비 1억을 들여 A 사에서 GPL 소프트웨어 하나를 대폭 수정하여 제품화
하였습니다. 이를 개당 100만원에 판매하였는데, B 사에서 이를 하나 구매
하여 개발비 100만원을 들여 약간 수정 한 후에 이를 50만원에 판매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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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그럼 제가 그걸 50만원에 사서 약간 수정한 후에 25만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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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나 산 후에 수정해서 무료로 뿌려버리겠군요. :shock:
오픈 소스 하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기술 보다는 서비스를 파는 길 뿐일까요?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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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10만원에..
어느정도 선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지요. 소프트웨어 비용보다, 서비스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지..
A 사의 25만원짜리 와 B사의 10만원짜리가 있는데..
A 사는 서비스 지원이 있고, B 사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겠죠.
이런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1억을 들여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가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
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RMS(Richard M. Stallman)의 기본 생각은 'software의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GPL은 현재 저작권 체계에서 GNU 선언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제가 알기로, GPL의 기본 의도는 'software를 같이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자'라는 것이고, LGPL보다 GPL이 까다로운 이유는 아무 공헌(contribution)도 안하고 있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 공동개발한 내용을 이용해 먹는 "먹튀"(먹고 튀는 놈)들을 방지하자는데 있습니다. 그 먹튀를 방지하는 내용이 GPL하의 software로 만든 것을 GPL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NU CC와 Emacs, Linux가 없었다면, 각국에서는 OS와 compiler, editor의 개발에 열을 올렸겠죠? OS랑 compiler에 엄청난 가격을 붙여서 팔면 software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지니까.
-산오리
[quote="hey"]만약에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정당한 권리
Poul-Henning Kamp의 Beerware License의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 경우를 모두(AND) 만족했을 때에 맥주를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자와 만났을 때
- 소프트웨어가 맥주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You need Python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레드햇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닌가요?
http://lisp.or.kr http://lisp.kldp.org - 한국 리습 사용자 모임
kldp 를 보다보면 늘 이런 질문이 올라오곤 합니다. FAQ 같은거 정
kldp 를 보다보면 늘 이런 질문이 올라오곤 합니다. FAQ 같은거 정리해놓은 곳 없나요? ^^ gnu 에 있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군요. 그리고 한국어 자료도 좀 부족한 것도 같고...
저도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라이센스 알아보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거 같아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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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오픈소스 윈도우용 이미지 뷰어 ZViewer - http://zviewer.wimy.com
블로그 : http://blog.wimy.com
...
권순선님이 왜 그렇게 혼동을 줄 수 있게 말을 하는건지 의도적인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엄밀한 의미에서 권순선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해 GPL 로 하면 그걸 팔아 장사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 해도 GPL 이기에 공개해버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니까요..
팔아서 장사하는 건 자유지만 누군가 공짜로 퍼뜨려도 되는걸 팔아서 돈벌 수 있다면 가히 천재적인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려면 GPL 에 얽히게 되서는 안됩니다.
oops
oops
Re: ...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판 영업맨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팔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IBM, Redhat, 노벨, .....
:evil:
Re: 물론 사족이지만 GPL로 소프트웨어를 팔수 있습니다.
단지 example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OpenLDAP은 GPL과 무관합니다.
http://www.openldap.org/software/release/license.html
BSD 라이센스와 비슷함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eanor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만약 GPL 소프트웨어에서 대폭 수정한 특정 부분은 GPL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특정 부분 소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Channy Yun
Mozilla Korean Project
http://www.mozilla.or.kr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수정*을 대폭할만큼 원본 소스를 고쳐야 했다면, 다른 원 소스와 거의 무관한
독립적인 소스를 만들고 그것을 모듈화한 후에 공개하지 않으면 됩니다.
윗분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Re: ...
저는 권순선님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8)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Re: ...
일화에 대한 자세한 소개나 링크 좀 부탁합니다. :D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대폭 수정한 부분도 GPL을 따라야 합니다. :( 그 부분을 GPL을 따르지 않고 공개하려면 A 사는 원래의 GPL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GPL이 아닌 라이센스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됩니다.
gpl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gpl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1. 이미 존재하는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버전을 gpl로 릴리즈할 경우: 이때는 gpl의 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남이 gpl로 릴리즈한 것을 가져다 쓰면서 gpl이 비즈니스에 적합하네/적합하지 않네 하는 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그게 싫으면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받는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bsd 라이센스 등)를 찾아봐야겠죠.
2.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내가 원 저작권자인 경우)를 gpl로 릴리즈할 경우: 이 경우 gpl이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gpl로 릴리즈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조건을 걸어서 릴리즈 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내가 만든 것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gpl로 릴리즈도 하고 싶고 gpl이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으니(혹은 gpl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 gpl이 아닌 라이센스도 적용하고 싶다면 듀얼 라이센스 정책을 적용하면 됩니다. mysql이나 openoffice의 라이센스를 잘 참고해 보십시오....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얼마나 수정해야 "대폭" 수정한 것인지, "거의" 무관한 것이란 어떤 것인지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 소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해야만, 즉 원 소스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 대해서만 gpl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이라도 코드의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파생된 소프트웨어 역시 gpl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수정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수정된 결과물 역시 배포 시점에 똑같이 gpl하에 놓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분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gpl은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와 함께 배포되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아닌 비공개 독점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gpl 소프트웨어를 고쳐서 특정 함수들을 별도로 구현한 독점 라이브러리와 링크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혼자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배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gpl 하에서는 gpl 위반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이 글타래의 다른 분이 위에서 언급해 주신 gpl faq에 모두 있는 내용들입니다.
gpl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적 장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gpl로 릴리즈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 저작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gpl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gpl로 배포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경우 이를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발즈뿐만 아니라 리눅스 커널의 소스코드에 공헌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역으로 GPL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을 모듈(라이브러리)화 시킨 다음에 비공개 소프트웨어에서 정적 링크 또는 동적 링크 한다면 어떻게 될런지요?
--
Minimalist Programmer
Re: GPL 하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판다면?
GPL인 경우 GPL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비공개 소프트웨어가 GPL이 되어야만, GPL 라이브러리와 링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위해서 LGPL이 있습니다.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에 보시면 GPL과 LGPL의 차이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UX... Vnn~
Re: ...
http://toronto.cbc.ca/features/mel/index.jsp or 구글링 [refrigerator, lastman, Eskimo]
[주제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
...
공대생들이 비지니스에 어리숙하듯이 개발자들도 라이센스 같은거 잘 이해하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답은 한가지입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내가 팔고 싶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간략히 'GPL 매니아'라고 부르도록 하죠.
이 GPL 매니아들은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합니다.
GPL 이 개발자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상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딱 권순선님이 말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미 GPL, LGPL 모두 이해하고 있기에 권순선님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일반 순진한 개발자들이 보면 GPL 로 해도 상용 프로그램에 못쓰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의 소스도 공개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어리숙한 개발자들은 한창 열심히 GPL 로 된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배우고 기껏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후 나중에 자신의 소스도 공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어이없어 하게되죠.
게다가,
'남이 gpl로 릴리즈한 것을 가져다 쓰면서 gpl이 비즈니스에 적합하네/적합하지 않네 하는 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더더욱 빡돌죠.
저는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싶은 건 한가지 입니다.
'이글 보시는 개발자분들.. 99% 의 상황에서 GPL 로 된 라이브러리는 써먹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돌려말하는것에 혹하지 말고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시길..
Re: ...
"널리 배포되는", 예컨대 데스크탑 GUI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100% 맞는 말씀입니다만, 세상에 그런 프로그램들만 파는 것은 아닙니다. 소스를 공개하면서 팔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99%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윈도우즈용 엔드 유저 데스크탑 GUI 프로그램"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상업용 프로그램에 GPL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실용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feanor
Re: ...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가 상용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 순진한 사용자들이 보면 윈도우즈는 그냥 컴퓨터 살 때 공짜로 끼워 주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단속 떴을 때 걸리면 벌금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어리숙한 사용자들은 한창 열심히 불법복제한 윈도우즈에 이것저것 프로그램 설치하고 난 후 나중에 안걸리려면 하드를 포맷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이없어 하게되죠.
...MS 한테 가서 따져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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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Re: ...
개발자들이 해야할일은 라이센스 뿐 아니라, 특허에 관계된 것도 알고 있어야합니다. 라이센스나 특허가 릴리즈 전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릴리즈되었을 경우 언젠가 감수해야할 원저작자와의 분쟁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하지요.
대비하기 이전에 올바르게 사용해야합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고, 점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회사에서도
법무팀이 생기거나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된다면,
개발팀에서 할일은 적절한 개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순간에 해당 부서나 절차를 따라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만입니다.
개발자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규칙은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제품,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사용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발자 뿐아니라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로 갈 수록 누구든지 갖추어야할 지식입니다.
좀더 오버하자면, 언젠가는 이런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 갔으면합니다. 지적 재산이라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같은 재산과 달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범할 수 있는 행위로 연결되기 쉽고,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지요..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사용권리에 대한 것을 정리한다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100개쯤 되지 않나요? Open Source License에 해당하는 것들이?
누구 변리사쯤 돼서 이런 것 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책하나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스테디 셀러가 될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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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olengineer.com
Re: ...
최근에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pen Source Licensing : Software Freedom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by Lawrence Rosen)
이란 책도 있고 O'reilly에서도 비슷한 제목으로 책이 나왔죠. 위에 언급한 책에 보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사용권, 지적재산 등에 대한 개념들도 설명된다고 목차에 나와 있으니 pynoos님께서 찾으시는 책이 아닐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