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경찰. -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 거부하면 벌금형

powermania의 이미지

얼마전에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새 경찰들이 동네 북이 되고 있잖습니까? 솔직히

지네들이 95 % 정도는 잘못해서 그렇게 된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에서 신 치안대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구류 혹은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짭.. 정말 웃기지 않나요..

아 근데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길 가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접하게 되었을 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angpoo의 이미지

일전에 신분증을 유구하는 경찰에게 안보여주면 어쩔꺼냐고 했더니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를 하겠다데요.

서지훈의 이미지

모든 국민의 범죄인 화?
그럼 우리의 적은 역시나 정부와 짜바리?
잘 피해 다녀야 겠군.

그리고 헌법의 어느 조항에 이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 있는건지 한 번 문의를 해바야 할듯.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warpdory의 이미지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지들이 한번 조회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까지 전부 민원인(뿐만 아니지만)에게 떠 넘깁니다.

집 한번 지어보면 ... 그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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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Necromancer의 이미지

예전 신분증이 없었을때 불심검문 한번 걸렸는데
그때 근처 초소에서 주민번호 대고 그걸로 조회하고, 지문검사(실명확인)하고
그냥 보내주던데.

이제는 경찰서까지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가..
어이없습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ydhoney의 이미지

그 원래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수 없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론 그랬던것 같은데?

brandon의 이미지

Quote:
그 원래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수 없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론 그랬던것 같은데?

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 법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신분증제시를 요구했을때.. '싫어!' 라고 하면 그냥 끝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아무튼 저는 약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hi ~

kyk0101의 이미지

지금 불심검문은 거부했을경우에 서까지 가서 조사 가능 이나 보네요..
법원에서 판결은 '불심검문 거부할수 있다'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I'm A.kin

kirrie의 이미지

1. 영화같은데 보면 경찰들은 그냥 신분증 대충 보여주고 "잠시 검문있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불심검문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해야했었죠.

"전 어디어디에서 나온 누구누구형사입니다. (신분증 제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심검문중입니다."

그리고 가방 같은 것은 영장없이는 뒤질 수 없습니다. 피검문자가 보여주기 전엔 말이죠.

2. 그리고 그렇게 경찰이 검문을 요청해도, 위의 어느 분 말씀처럼 '싫어' 하면 됩니다. 그럼 수색영장 없이는 검문 받아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요거 예전에 대학에서 데모할때 정문 봉쇄하면 전경들이 많이 써먹던 방법입니다만, 한명한명 올라갈 때마다 우르르 모여서 강압적으로 검문했었습니다. 가방 다 까라고 그러더군요. 걔네들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가끔은 반말도 찍찍해서 여학우들은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싫어 새X야'하고 정문으로 뛰어가면, 걔네들은 (암묵적으로) 교내에는 들어 올 수 없으니 손가락만 빨고... 사실 검문이란게 그렇습니다. 일단 인상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인상 좀 험악하게 생겼거나, 데모할 때처럼 특정 지역에 출입하는 모두를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거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요즘엔 모든걸 다 행정편의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통시스템 바꾼 것도 그렇고.. 검문에 불응한다고 다 범죄자는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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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joohyun의 이미지

kirrie wrote:
그거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요즘엔 모든걸 다 행정편의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통시스템 바꾼 것도 그렇고.. 검문에 불응한다고 다 범죄자는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저도 그렇게생각하는데요..
이 땅에서 지문날인하고 주민번호 부여하는게 다 그런거 아닌가요?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익숙해져서.. "그게 뭐 어때서.." 이게 정말 무서운게 아닌가..생각해봅니다..

Quote:
Q3 : 우리나라가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A3 : 국가차원에서 지문날인을 받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문날인이 갖는 의미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자에 제한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고, 과거 일본과 같이 외국인 지문날인을 받는 경우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는 소위 문명국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finger.or.kr/maybbs/pds/finger/pds4/FAQ.hwp
지문날인반대연대 10문10답-지문날인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이미 모든 국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생
전주현

brandon의 이미지

Quote:
이미 모든 국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문날인 10문10답 다 읽어 보았지만, 지문날인에 대한 폐혜도 특별히 나와 있는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는 다는 모호한 말과, 선진국에서는 지문날인 안한다는 말뿐이구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해고, 경찰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지다 보니, 자구책으로 이런 법령을 마련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의경 출신 친구녀석과 이야기를 해본결과 경찰서에서 취객이 경찰따귀때리고, 경찰에게 침뱉는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무시하는 마당에 신분증 제시 요구에 제대로 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음주단속시 모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두고 단속을 하는 것처럼, 경찰들에게 치안을 믿고 맡기려면 최소한 그들에게 의심나는 사람 신분증 제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주어져야 옳지 않겠습니까?

좀 잘해보겠다고 추진하는 일이니 만큼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hi ~

pcharley의 이미지

불심검문이라면 신분증 제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신분증을 제시 안한다면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나요..?

by P.C.Harley

죠커의 이미지

brandon wrote: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문날인 10문10답 다 읽어 보았지만, 지문날인에 대한 폐혜도 특별히 나와 있는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는 다는 모호한 말과, 선진국에서는 지문날인 안한다는 말뿐이구요.

지문 날인에 대해서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서 지문날인을 안하는게 아니라 전과자가 지문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민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구요.한국 정부가 얼마나 인권에 대해서 무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이 비자 발급대상의 모든 외국인에게 저 짓을 하고 있더군요. 애국법이란 비 이성적인 법률이 통과했으니 그럴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도 당연히 예고제가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불시에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불심검문 자체를 따진다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라면 '영장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체포영장', '수색영장', '구속영장' 이 없다면 경찰에게 우리가 협조할 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걸 무시하는 경찰의 관행은 지극히 몰상식한 것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불심검문을 허가한다면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내부적으로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살인사건 근처에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다거나 흉기를 들고 있다는 등의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당신이 범인일 것 같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방이나 소지품을 꺼내서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듬어서 흉기의 소유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협조한 것이거든요.

현행 법상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pcharley님이 말씀하신 신분증명은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에 조사상의 편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신분증명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예전에 .. 대학 1 학년때 .. 한참 시위가 심할 때...

종로 교보문고에 책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종각 역에서 나오는데, 바로 불심건문 ... 신분증을 보자마자 바로 차에 태우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한차 가득 실리자 차는 출발하고... 저녁에 라면 하나 주고 다시 출발...
새벽 2시에 포천 어느 시골길에 던져 놓더군요.

뭐 예전엔 그랬다는 얘깁니다. 시위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단지 학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에 버려지기도 했었다는 거죠.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시위 현장도 아니고(시위 현장은 연세대 쪽이었습니다. 종로쪽도 아니고) 뭔가 위법한 것도 아니었지만, 단지 시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그딴 짓을 했던 거죠.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더군요. 얼마전에 서울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집에 오려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웬 사복경찰(나중에 알았지만)이 오더니 신분증 보여달랩니다. 니들 뭐냐 했더니 그냥 신분증 보여 달라고만 계속 그래서 니들이 누군지 알기 전엔 안 보여준다고 했더니 무전으로 때리고 하더니 그냥 가라더군요. 아마 법 개정되면 전 잡혀 가겠죠 ? 지들 신분도 안 밝혔는데, 뻑치기 일당인지(그렇게 생겼더군요.), 경찰인지, 사기꾼인지 알 게 뭡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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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의 이미지

가장큰문제가 경찰 인력부족 아닌가..
저런걸 강력하게 한다고해서 해결될문제가 아닌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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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의 이미지

akpil wrote: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더군요. 얼마전에 서울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집에 오려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웬 사복경찰(나중에 알았지만)이 오더니 신분증 보여달랩니다. 니들 뭐냐 했더니 그냥 신분증 보여 달라고만 계속 그래서 니들이 누군지 알기 전엔 안 보여준다고 했더니 무전으로 때리고 하더니 그냥 가라더군요. 아마 법 개정되면 전 잡혀 가겠죠 ? 지들 신분도 안 밝혔는데, 뻑치기 일당인지(그렇게 생겼더군요.), 경찰인지, 사기꾼인지 알 게 뭡니까 ?

저도 비슷한경우를 당했습니다. 제가 직접은 아니고 바로 제옆친구가..
갑짜기 이상하게 생긴넘.. 제가 볼때 그넘이 굉장히 수상했는데..
어쨋거나 가까이오더니..주위를 살피며 다짜고짜 신분증달라는것이 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아무도 신분증 안줄듯..ㅡ,.ㅡ;)
누구냐고 했더니.. 인상쓰며..빨리내놓으라..옥신각신어쩌고.."나형사야.."
"정말형사에요? 형산지 어떻게 알죠?" 한참실갱이 끝에 신분증 0.1초동안보여주고 넣는..ㅡ,.ㅡ; 어쨋거나 굉장히 불쾌한상황이 되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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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ania의 이미지

화두만 던져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게 비겁한거 같아서 ^^;

한마디 쓰고 갑니다.

불심검문 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현행범이나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경찰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나쁜놈일거 같다 라는 "추측" 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확대해서 본다면 확정판결 이전까지의 모든 범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피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이 사람은 피의자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 법에서도 "경찰의 합리적인 판단" 에 맡기고 있는데

사실 웃긴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강제력까지 부여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 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보는거지요.

덧붙여서. 경찰이 무시당하는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무능한 집단이 경찰 아닌가요..

얼마전에 경찰관 살해범 잡을때를 봐도 그렇구요.. 사람 하나 잡는거는

잘하는지 몰라도 (솔직히 경찰들이 잘하는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잘 잡을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죠. 전 국민의 지문이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유전자 정보까지 이제 등록된다면

^^;;) 선진 경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굴사마의 이미지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도 지문 날인 같은 거 없으면서도 검거율이 상당히 높다죠?...

=_= 대체 다른 나라는 뭘가지고 범인을 잡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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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ere you are going than to get there quickly"
- Mabel Newcomber

warpdory의 이미지

경찰을 우습게 보는 건 경찰이 자초한 겁니다.

무슨 일 생기면 뒷돈이나 받으려고 하고, 민원인들을 범죄인 보듯이 하고, 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남탓이나 하고 ...

이런 것들이 수십년 이어오면서 결국 경찰이 아닌 짭새나 짜바리로 밖에는 인식이 안되게 만든 겁니다. 법같은 거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또 남탓이나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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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un wrote: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도 지문 날인 같은 거 없으면서도 검거율이 상당히 높다죠?...

=_= 대체 다른 나라는 뭘가지고 범인을 잡길래...

말 그대로 그 나라들은 과학수사를 합니다. 현장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멀리 볼 것도 없이 CSI 과학수사대 같은 드라마를 보면 잘 나오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 감에 의한 수사입니다. 일단 사고 나면 경찰에 의해서 현장의 원형이 경찰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망가지죠. 그 와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초동수사라거나 증거들은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결국은 한두가지 증거 가지고 들이미는데, 그나마 그게 지문이라는 거죠.

쩝. ..

경찰을 무도 실력이나 술 실력으로 뽑지 말고 제대로 된 경찰을 뽑아야 하는데, 윗대가리들이 돌대가리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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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의 이미지

열악한 조건으로 강력계 등을 모두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 강력계엔 3년(5년 이었나?) 미만의 경찰이 50% 라고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범인을 잡고도 증거등을 확보못해서다시 풀어주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열악한 환경은 이번에 범인에게 살해당한 경찰들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죠
이 사회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종 많지 않습니다, 경찰 탓만 할것은 아니죠

이런 환경에서 이정도 치안이면 괜찮지 않나요?, 어두운 새벽에 으슥한 골목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불신검문 거부 하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불신검문에 거부하고 지나간 범죄자가 살인이라도 저질러서 나중에 언론에라도 나면 또 그땐 뭐라고 하실껀지요?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검문에 또 응하면 어떤지요? 단순히 인권문제로만 치부해야 할 거리인가요?

인권에 대한 선진국이라는 서양의 여러나라가 높은 범죄율에 시달리는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http://my.dreamwiz.com/yena/docs/kgu06.htm

Quote:
1) 미국의 범죄발생
① 많은 사람들이 범죄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생각.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이 야간에 자신의 동네에서 산보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② 미국은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전통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 살인, 강간, 강도범죄율은 특히 높음. 공식통계에 나타난 바로는 미국의 살인범죄율은 영국보다 5.7배, 강간은 3배가량 높음.
③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구금비율을 보임. 미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수감 인구비율은 강력한 처벌을 행하는 국가들로 알려진 싱가폴, 루마니아, 남아프리카보다 높음

kirrie의 이미지

Advanced wrote:

아마 불신검문에 거부하고 지나간 범죄자가 살인이라도 저질러서
나중에 언론에라도 나면 또 그땐 뭐라고 하실껀지요?

그런 극단적인 이유가 불심검문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박통때처럼 12시 이후엔 통금하면 범죄율은 더 낮아
지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불심검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위법인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무죄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한 근거를 가진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밤거리를 술취해서 걸어다녀도 그다지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 나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 까지 감사해야 하는
건지.. :cry: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며 범죄를 해결 할 수 있는 경찰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범죄수사에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경찰 스스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참 지겹죠.)

--->
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brandon의 이미지

Quote:
상위법인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무죄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한 근거를 가진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밤거리를 술취해서 걸어다녀도 그다지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 나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의 어느조항에 위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관의 경험으로 범죄소지가 있는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등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것은 판다여지 또는 재량해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직무집해을 할때 경찰의 재량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무죄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세무공무원들이 미리 통보하고 기업세무조사합니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반이 미리 통보하고 단속합니까? 영장없이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아직 밤거리를 맘놓고 다닐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영철은 무고한 여자 스무명을 죽였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밤에 택시도 혼자서 무서워서 못타고 있습니다. 여자랑 술먹자고 하면 하는말이 집에는 어떻게 가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택시타고 가면 되지.. 하면 놀래서 저를 처다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이야기를 하냐는 듯이.. ) 이 여자의 친구는 아파트 단지에서 치한이 덮치는데 방어 하다가 뚜드려 맞아서 코뼈 부러지고 머리털 왕창 뽑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과학적이고, 경찰관 인력확보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선 현재 치안문제를 모두 경찰탓으로만 돌리면서 .... 조금의 권한도 주지 않을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노숙자같은사람이 초등학교 앞에서 한손에는 '망치' 혹은 '낫' 을 들고 기웃거린다고 합시다. 경찰은 이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사람이 범죄자라면 망치로 학생을 가해하려는 순간까지 잠복근무를 하다가 내려치는 순간을 포착해서 수갑을 채우는 수 밖에 없는 겁니까...

hi ~

죠커의 이미지

Advanced wrote:
그리고 불신검문 거부 하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불신검문에 거부하고 지나간 범죄자가 살인이라도 저질러서 나중에 언론에라도 나면 또 그땐 뭐라고 하실껀지요?

부억에 칼을 두었다가 가족이 찌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이나마 극단적인 예입니다.

왠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이 나는 군요.

Advanced wrote: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검문에 또 응하면 어떤지요? 단순히 인권문제로만 치부해야 할 거리인가요?

단순히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질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탐문 수사와 지문, 불심검문등에 의존하는 경찰이 비공식적으로는 세계적인 오검율을 자랑했던 경찰을 만든 것이겠지요.

힘든 상황에서 경찰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꼭 제도를 비판하면 제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붙잡고 꼬투리 잡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찰 시스템은 화성 연쇄살인과 유영철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에 가해자로 추문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법질서를 위배하면서 까지 불심검문에 응해야 할까요?

돌대가리 같은 발상을 하는 경찰 상부는 다 짜르고 경찰 시스템 바꾸고 경찰들이 보다 합리적인 환경에서 일하시길 기원합니다.

powermania의 이미지

brandon wrote:
Quote:
상위법인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무죄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한 근거를 가진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밤거리를 술취해서 걸어다녀도 그다지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 나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의 어느조항에 위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관의 경험으로 범죄소지가 있는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등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것은 판다여지 또는 재량해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직무집해을 할때 경찰의 재량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무죄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세무공무원들이 미리 통보하고 기업세무조사합니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반이 미리 통보하고 단속합니까? 영장없이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아직 밤거리를 맘놓고 다닐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영철은 무고한 여자 스무명을 죽였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밤에 택시도 혼자서 무서워서 못타고 있습니다. 여자랑 술먹자고 하면 하는말이 집에는 어떻게 가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택시타고 가면 되지.. 하면 놀래서 저를 처다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이야기를 하냐는 듯이.. ) 이 여자의 친구는 아파트 단지에서 치한이 덮치는데 방어 하다가 뚜드려 맞아서 코뼈 부러지고 머리털 왕창 뽑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과학적이고, 경찰관 인력확보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선 현재 치안문제를 모두 경찰탓으로만 돌리면서 .... 조금의 권한도 주지 않을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노숙자같은사람이 초등학교 앞에서 한손에는 '망치' 혹은 '낫' 을 들고 기웃거린다고 합시다. 경찰은 이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사람이 범죄자라면 망치로 학생을 가해하려는 순간까지 잠복근무를 하다가 내려치는 순간을 포착해서 수갑을 채우는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아래는 불심검문 관련 경찰권 직무 집행법 3조 입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여러분이 불심검문을 당할 때 경찰관을 여러분을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범죄와 연관 있는 사람"

으로 인정한다 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은 확정판결 이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심검문 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범죄자로 추정하고 시작한다는데 그 위헌성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직무 집행법을 개정하여 불심검문 거부자에게

구류형이나 벌금형을 가할 경우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불심검문을 통하여 범죄를 선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닌 다음에 말이죠..

죠커의 이미지

brandon wrote:
먼저 헌법의 어느조항에 위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관의 경험으로 범죄소지가 있는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등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것은 판다여지 또는 재량해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직무집해을 할때 경찰의 재량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일정한 경우 체포, 압수, 수색에 관하여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압수, 수색을 할려면 사전에 영장이 있거나 사후에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재량행위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때 가방속이나 몸에 칼이 있을 것 같다면 가방이나 몸을 만져서 확인해야지 열어볼 권리나 옷을 수색할 권리는 영장이 없으면 없습니다.

brandon wrote:
무죄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세무공무원들이 미리 통보하고 기업세무조사합니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반이 미리 통보하고 단속합니까? 영장없이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미리 통보하고 조사를 합니다.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 특별조사는 사라졌습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보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세무사찰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는 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계좌추적만 영장없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정통부는 6월 30일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두었더군요. 이 불법적인 단속이 얼마나 바보같은 일이였냐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해서 정통부가 단속하지 못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법무팀이 영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추궁하면 정통부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이죠. (정통부가 한 짓은 100%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만)

brandon wrote: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노숙자같은사람이 초등학교 앞에서 한손에는 '망치' 혹은 '낫' 을 들고 기웃거린다고 합시다. 경찰은 이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사람이 범죄자라면 망치로 학생을 가해하려는 순간까지 잠복근무를 하다가 내려치는 순간을 포착해서 수갑을 채우는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노숙자 같은 사람이 망치나 낫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곳이 사고가 있었다면 경찰은 법률에 의해서 불시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이 위헌의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낫이나 칼, 망치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취급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라고 봅니다.

warpdory의 이미지

brandon wrote: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노숙자같은사람이 초등학교 앞에서 한손에는 '망치' 혹은 '낫' 을 들고 기웃거린다고 합시다. 경찰은 이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사람이 범죄자라면 망치로 학생을 가해하려는 순간까지 잠복근무를 하다가 내려치는 순간을 포착해서 수갑을 채우는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제가 가끔 그런 걸 합니다. 낫 들고 동네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동네 뒤쪽에 가시덤불(뱀풀이라고 하는 잡초인데, 가시가 좀 많습니다.)이 있어서 강가(? 강이라기보다는 동네 개천이지만)로 가는 지름길이 막히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그 잡초들을 치우기 위해서 낫 들고 부지깽이 하나 들고 가서 휘젓고 오곤 합니다. 옷은 노숙자 복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0년은 넘은 트레이닝복이니 뻔한 거죠. 그렇다면 저도 범죄자 예비자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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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