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공간 송두리째 바꾸는 특허 등록 ??

offree의 이미지

http://zdnet.co.kr/news/internet/0,39024414,39129409,00.htm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안되서 몇번을 읽고, 그래도 결국 이해를 못했네요.
제 국어실력이 워낙 딸리긴 하지만..

Quote:

인터넷 사이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광고 영역을 전부를 초고속통신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특허가 한 인터넷 업체에 의해 독점 등록돼 인터넷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
.....

아이디어플라자는 지난 2000년 4월 14일 출원한 '웹페이지의 빈공간을 이용한 광고 장치 및 방법(특허 제 0424517호)'에 대한 특허를 지난 28일 정식 등록받았다고 발표했다.

.....
.....
아이디어플라자와 자매회사인 인터넷채널이십일이 공동 출원한 "웹브라우저 URL 입력창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 및 그 검색 방법(2000년 6월 8일,출원번호 10-2000-0031425)” 특허의 내용인 “웹브라우져의 URL(홈페이지 주소) 입력창을 이용한 검색 방법”을 구글의 "툴바 바로찾기”와 NHN 네이버의 "점프 서비스”가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
...

이것이 특허가 될수 있는 것인지?

구글툴바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것도 특허가 되고??

뭐! 예전에도 말도안되는 특허가 있어서 취소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이번 것도 그런경우에 속할런지..

File attachments: 
첨부파일 크기
Image icon post_banner.jpg62 KB
jenix의 이미지

저건 그럼 마소도 침해한거 아닌가요? -_-

내용인 즉슨, 주소 입력란에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하는 방식 을 특허 받았다는거 같은데,

익스플로러에 기본적으로 주소 안넣고 헛소리(?) 넣으면 msn search 페이지로 이동하잖아요. 불여우에선 구글로 이동하고..

음 -_-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군요;;;

네이버랑 구글만 언급된거보니, 그 이전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은 그럼 -_- 특허 침해 대상이 아닌건가;;;; 아아 잘 모르겠군요 -_-

---------------------------------------------------------------------------
http://jinhyung.org -- 방문해 보세요!! Jenix 의 블로그입니다! :D

offree의 이미지

그것이 특허가 되는 지.. 별것이 다 특허가 되는 것 같습니다.
OSS 에서 주장하는 특허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http://wiki.kldp.org/wiki.php/SoftwarePatent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만 먼저 특허를 제출하고, 획득했다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적절한 특허는 허용을 해야 겠지만, 너무 남발하게 된다면, 모든게 다 특허가 되는것이 아닐지..

아래링크는 아이디어플라자 에 올라온 글이네요.

http://www.ideaplaza.com/main/ma_column_view.asp?gubun=K&serial=158
http://www.ideaplaza.com/main/ma_column_view.asp?serial=160&gubun=K&page=&Sear=&Find=

그리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체국 광고 뜨는 것 하고, 오마이뉴스 의 mylinker 라는 것이 계속 뜨길래 짜증이 났었는데..
알고 보니

http://www.shotech.co.kr/shotech/index.html
( IE 사용자는 클릭하지 마세요. 그거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 )
같은 곳에서 만든 것이군요.
제휴한 곳을 보니 여러곳을 했네요.

ps. 이제 IE 보다 모질라를 주로 쓰려고 하다보니, 잘 안보게 되지만, 예전에 정말
짜증이 ..
쓰다보니 이것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댓글 첨부 파일: 
첨부파일 크기
Image icon 0바이트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ironiris의 이미지

브라우저의 빈공간에 광고바가 삽입되는것은 예전에 바이러스성 액티브X로 2000년정도에 나왔던거 아닌가요?
----------
큽~ 3글자 추가 2글자 삭제했습니다.

cdpark의 이미지

잘되었군요. 이제 브라우저창에서 광고를 안 봐도 된다는 뜻인가요? :)

offree의 이미지

cdpark wrote:
잘되었군요. 이제 브라우저창에서 광고를 안 봐도 된다는 뜻인가요? :)

특허대로라면 그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후나 네이버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사용자가 선택해서..) 광고를 보는 것인데, 특허대로라면 그에 상관없이 보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맞게 이해했다면요.. )

그에 대한 광고를 안볼것이다 라는 설정을 할 수 있게 하면 모를까..

ps.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 이해가 안되고 있음.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haze11의 이미지

Quote:

아이디어플라자와 자매회사인 인터넷채널이십일이 공동 출원한 "웹브라우저 URL 입력창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 및 그 검색 방법(2000년 6월 8일,출원번호 10-2000-0031425)” 특허의 내용인 “웹브라우져의 URL(홈페이지 주소) 입력창을 이용한 검색 방법”을 구글의 "툴바 바로찾기”와 NHN 네이버의 "점프 서비스”가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구글툴바나 네이버점프 같은 경우 URL입력창을 이용한 검색 방법이 아니라
검색창을 이용한 검색 방법이 아닌가요?
거기다 URL을 적어도 바로 가나요? :shock:
해보니 바로 가는군요.
주소창에 주소적고 구글툴바는 검색창으로만 사용했었는데.
주소창 없애버려도 되겠군요. :P

Dr_stein의 이미지

ironiris wrote:
브라우저의 빈공간에 광고바가 삽입되는것은 예전에 바이러스성 액티브X로도 2000년 전에 나왔던거 아닌가요?

헉 그럼 서기 4년도에 나왔단 말씀이세요??

- _-;;;;;;;;;;;; 죄송합니다. 춥네요.

앞마당 먹고 시작한 저그의 8할은 뮤탈 테크를 먼저 탄다. 하지만 나머지 2할때문에 항상 스켄이 모자란다. - _-;

kall의 이미지

음...무슨 특허인지 도저히 모르겠군요. -_-;

대충 구글툴바에 시비걸 근거가 생겼다는거 같은데..

특허청에서 무슨 생각으로 특허를 내준건지 모르겠군요.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k2hyun의 이미지

특허청은 발원 내역이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에 등록된 동일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일단 특허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리눅스 상표권 분쟁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조사해서
특허 무효 등의 절차를 밟죠.

아주아주 짧고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피고인들이 /독/한/맘/ 먹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특허 취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합의취하를 하면... 흠... 떼돈 벌겠군요...

더 이상 없다.

파도의 이미지

96년도에도 네스케이프에 있던 기능같은데요..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