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관련 질문 3가지 입니다.
라이센스 질문을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 그나마 일반적인 QnA로 보이는 이곳에 올립니다.(자유게시판에도 몇개 있긴 하던데 그곳보단 이곳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유게시판에 더 어울린다면 글을 옮기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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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갑이 원래 제작자고 소스와 바이너리를 을이라는 회사에게 제공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인 병이란 사람이 있고 병은 바이너리를 갖고있지 못하므로 갑에게 소스도 바이너리도 요청을 못하는 것은 맞죠? 이때 갑과 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스 및 바이너리를 사내비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 에 분명하게 배포에 대한 선택은 소유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였고요. 그런데 병이 갑이나 을의 바이너리를 암흑의 경로나 해킹 등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은 이제 바이너리가 있으니 갑이나 을에게 소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구한 경로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소스에 대한 요구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가정한 경우는 기업과 연구소의 연구 과제를 생각해 본것 입니다. 연구 결과를 자신만 알고 싶은 을과 을에게만 주고 싶은 갑이 있을 때 병이 끼어들어서 불법적으로 바이너리를 입수한 후에 갑이나 을에게 소스를 요구하는 경우지요.
이 문제는 GPL로 제작한 소스 및 바이너리를 특정인들끼리만 교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2: 초기에 GPL로 개발을 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부터 라이센스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물론 이미 뿌린 소스는 GPL이구요) 저작권은 특성상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을 테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GPL이 특성상 GPL 하의 소스코드는 GPL을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이것도 "GPL이였던 코드"가 아닌 "GPL로 명시된 소스파일"로 GPL 범위를 한정 시키면 문제 없지 않나요?)
물론 라이센스를 바꿀 때에는 모든 소스의 라이센스를 바꿀테니 라이센스를 바꾸는 배포버전 이후부터는 배포되는 바이너리에 사용된 소스는 더이상 GPL은 아닙니다만 GPL 하에서 개발되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GPL의 적용을 받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아닌 사용자는 이런짓을 근본적으로 못하겠죠.) 그리고 GPL상 문제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제제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사용자가 이전 GPL이던 시절의 바이너리에 대한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그 버전 것을 제공을 하구요.
질문3: 질문2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QT의 경우에 또 예기를 해보자면 free 라이센스로 제품을 개발해서 쓸만한지 뿌려서 반응을 보고 QT 상용 라이센스를 사서 제품을 상용라이센스로 바꿔서 판매가 가능하지 않나요? 2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만 QTcenter에 가봐도 다른곳을 뒤져봐도 라이센스에 관련해서는 시원한 답을 듣기가 힘드네요. 그렇다고 (제 실력으로는) 영어로 미국에 메일을 보네봤자 그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할테고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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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질문1의 경우 병은 소스를 요구할 수 없다.(즉 저작권자도 그것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받은 사람도 자신이 원하면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하다.) GPL의 처음 의도도 독점 s/w가 돈을 긁어가는 것을 막아보자 였는데 특정인끼리 주고 받는게 독점이 될리는 없다고 봅니다...;;;...물론 이것을 실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등을 할 때는 GPL을 쓰든 상용라이센스로 라이센스를 바꿔서 쓰든(QT의 경우, 질문2가 제 생각이 맞다면) 해야겠지만 말이죠.
질문2의 경우는 저작권자는 라이센스를 바꿀 수 있다. 가 맞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GPL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잖아요?
질문2와 관련되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mysql이나 qt 같은 것이 초기에 GPL로 가다가 이후에 독자적인 라이센스로 바뀐 경우 아닌가요? 혹시라도 질문2와 같이 라이센스가 바뀐 경우가 있으면 예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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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이 상당히 얄밉게 보이실 분들이 있을거라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저도 John Carroll님과 같이 수정 GPL 주의자(라는 표현이 맞나요? ^^; 게다가 John Carroll님의 의견과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인지라 저작권자에게 저정도의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2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자기가
질문 2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자기가 만든 거 무슨 라이센스로 다시 라이센스하건 만든 사람 맘 아닌가요?
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MySQL과 Qt for X11은 여전히 GPL입니다.
--feanor
흠...kldp에도 이런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아는 분이 없으신건가요? T
흠...kldp에도 이런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아는 분이 없으신건가요? T.T
아니면 질문이 좀 이상했나?...;;;
아 그리고 3번 질문은 안된다고
http://www.trolltech.com/developer/faqs/license_gpl.html#q14
그런데 이게 Qt 상용 라이센스의 제약 사항인지 GPL의 제약 사항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네요.
공정한 거래 = 서로가 의도를 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
[quote="굴돌"]흠...kldp에도 이런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아는
QT 상용 라이센스의 제약 사항 입니다. QT를 상용으로 라이센스받은 상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만 QT 상용 라이센스 하에 판매 가능합니다.
2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약 중간에 라이센스를 바꾸고 싶
2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중간에 라이센스를 바꾸고 싶다면 구버전의 소스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가능할 겁니다. (구버전의 소스는 GPL이니까요.)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A 라는 사람이 AA 라는 프로그램을 GPL로 공개한다.
B 라는 사람이 AA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아주 눈꼽만큼 수정하여 BB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이센스는 GPL)
얼마후 B는 BB를 아주 조금 수정하여 버전을 올린뒤 라이센스를 자기 편한대로 바꾼다.
exsider: 아뇨, 그 때 라이센스를 바꾸려면 A와 B가 같이 동의해
exsider: 아뇨, 그 때 라이센스를 바꾸려면 A와 B가 같이 동의해야겠지요...
만약 A가 B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면 B는 당연히 라이센스를 멋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는 당연하게도 저작권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feanor
동일제품 동일버전의 라이센스를 바꾼다고요!좀 엽기적이군요...
동일제품 동일버전의 라이센스를 바꾼다고요!
좀 엽기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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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구버전의 소스를 쓰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구버전의 소스를 쓰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GPL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GPL로 제가 A라는 제품을 배포를
하면 배포하는 그 대상이 GPL을 따른 다는 것이지 A에 대한 저작권이 저한
테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작권자는 자신의
제품을 GPL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지요. 문제는 같은 것을 다르게
한 경우인데, 이경우는 GPL로 한 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관계로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저작권자가 라이센스를 변경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예로
저작권자가 라이센스를 변경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예로 libogg, libvorbis는 초창기에는 LGPL이였지만 현재는 BSD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모질라도 라이센스 추가/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타인이 GPL의 조건하에 받은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변경하는 것은 GPL 상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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