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영화 저작권!?
미디어다음의 한 기사중 일부 입니다.
나른한 휴일 오후 ‘영화나 한 편 볼까’라는 생각에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P2P)에 접속해 영화 한 편을 다운 받고 있던 당신에게 이런 쪽지가 날아온다면?“본 법률사무소는 귀하가 ID OOO으로 활동하며, ‘킬빌2’ 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포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자료를 삭제하신 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시면 귀하를 성인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법률사무소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시한 합의금은 30만원. 개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지난 3월부터 법률사무소 동녘 조면식(38)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영화 ‘신설국’, ‘킬빌2’, ‘주온2’ 등을 무단 복제한 네티즌 1000 여명을 적발했다. 이 중 100 여명은 합의금을 냈고 합의를 거부한 20여 명은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적발된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률회사 동녘 탄핵 모임’ 카페(http://cafe.daum.net/p2powner)를 만들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청담동 동녘 사무실에서 <미디어다음>과 인터뷰를 가진 조변호사는 “돈을 뜯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회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작가연대와 영화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P2P 서비스 업체 7곳과 네티즌 70명을 고소해 합의를 이끌어 냈을 정도로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 원문 -
http://feature.media.daum.net/media/feature/article/article436.htm?_right_special=R2
한참 MP3 휴대폰으로 시끌 벅적했습니다. 이제는 영화 P2P 공유 문제입니다.
물론 "동녁"에서 취한 방법은 어느정도 극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통지 메세지를 받은 사람은 더욱 당황 했을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티즌의 주장중 재미있는 부분이, 타의적으로 공유를 했을수도 있다고
주장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카피레프트는 오픈 컨텐츠에대한 의미 아닌가요..;;;
Re: 이번엔 영화 저작권!?
제가 이해하기로는 카피레프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이를 아무나 공개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을때에만 적용되는것으로 아는데요.
당연히 상업 영화나 상업적 음악이 copyleft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뭐 저도 p2p를 자주 이용하고 불법행위를 종종 합니다만... ㅡㅡㅋ
적어도 '이게 옳은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에 찔리는 짓은 맞죠.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률사무소측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P2P는 불법 자료 공유
법률사무소측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P2P는 불법 자료 공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면 몰라도, P2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P2P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를 고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feanor
[quote="feanor"]법률사무소측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법률 사무소가 제시한 합의금 30만원은 뭔가요? 그냥 고소 하지 합의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합의금은 저작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찬성.
언제나 시작
"카피레프트가 마치 대단한 ‘운동’인양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불법 행동일
"카피레프트가 마치 대단한 ‘운동’인양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불법 행동일 뿐이다."
조면식 변호사의 위 발언은 카피레프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카피레프트는 오픈 소스에서 나온거지 영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픈소스외에 다른 분야로 카피레프트의 의미가 넓어지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지식의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가 핵심이지
불법 영화보자고 카피레프트 주장하는건 너무 확장 및 본질 왜곡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해커가 크래커의 의미로 변질된 것처럼 카피레프트도 저런 무식한 변호사때문에 변질되지나 않나 걱정이네요.
일단 30만원 합의금에 대한 분배는 동녘이 10%을, 나머지 90%는 저
일단 30만원 합의금에 대한 분배는 동녘이 10%을, 나머지 90%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의뢰자가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원이라는 것은 대학생이고, 직장인은 50만원이라더군요.
어쨌건 액수는 그렇다 치고,
P2P에서 저작권이 있는 영화 등을 주고 받는 화면을 캡쳐해서 적발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하네요.
보통 그런 것은 가입을 하는게 아닌데 어찌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돈 내라고 통보 했을지 말이죠.
아니면 아이디스크나 팝폴더 같은 돈 내고 가입해야 하는 곳의 사용자를 적발한 것인지...
[quote="another-park"]"카피레프트가 마치 대단한 ‘운동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대부분의 유저들조차 카피레프트를 조변호사와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게 문젭니다. 유저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배경지식이 별로 없는 변호사도 그들의 주장이 마치 카피레프트의 본질인양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미 원문의 기사를 쓴 기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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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친고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가 킬빌2의
그런데 저작권은 친고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가 킬빌2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인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송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인가요? 보통 이런 기사에는 원저자와 고소인과의 관계가 명확히 나와야 정상인데...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보이는군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음반 CD나 영화 DVD를 살 때 '너 돈 많구나'라는 소리를 더 듣지
음반 CD나 영화 DVD를 살 때 '너 돈 많구나'라는 소리를 더 듣지 않게 되었네요.
'난 돈 없어서 복사해다 듣는다', '서민은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말이냐'라는 희안한 논리가 조금은 줄어들까요?
ㄲ ㅏ ㅂ ㅣ / M c K a b i / 7 7 r b i / T o D y
[quote="logout"]그런데 저작권은 친고죄라고 알고 있는데...
기사 원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글로 미루어 소송 대리인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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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Re: 이번엔 영화 저작권!?
등기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 경고문은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쪽지를 읽고 겁이 더럭나서 그 회사로 전화를 하게되면, 쪽지에서 마한바의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읽고 나서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을 회피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들을 취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해당 아이디를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든지, 합법적인 파일들(동일한 영화의 광고파일 같은 걸)을 해당 영화이름으로 다운받아 두는 둥의 합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등.
이렇게 되면 불법을 저지른걸 고소자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정부 또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지는 않을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 변호사는 사실상 윤리적으로 협박/공갈에 준하는 합법적인 행위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