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공유와 초고속통신 약관
시시콜콜이 상황을 설명하려면 글이 조금 길어질 듯하여 먼저 두괄식으로 질문부터 드리고나서 부연하겠습니다: "ADSL lite 등 일반적인 유선, 유동 IP의 초고속 통신에 IP 한 개로 가입한 후 가정에서 공유기나 기타 방법으로 192.168.x.x 사설 IP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은 초고속통신 상품 약관 위반인가요?"
부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 년 정도 동안 한국통신 ADSL MyIP 상품을 사용해왔습니다. 공인 고정 IP를 제공하고 어떤 포트도 제한하지 않는 서비스로 매달 기본 8만원에 IP 1 개 추가 당 3만원입니다. 집에서 Linux 서버를 돌리고 MS Windows를 쓰기 위해서 IP를 두 개 쓰고 있었고, 매 달 10만원이 넘게 들고 있었죠. 사실은 공인 고정 IP 하나만 계약하고 공유기나 기타 방법으로 서버 외 다른 컴퓨터들을 추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집 사람들 성향이 이런 문제에서 소위 '약관 위반'이라든가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정식으로 IP 두 개를 계약해서 컴퓨터 두 대에 각각 물려서 썼습니다. (절대로 부자는 아닙니다. 정말로 다른 데에 쓸 돈 아끼고 아껴서 투자했던겁니다.)
초기에는 돈 아깝다는 생각 없이 잘 썼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더 이상 비싼 회선과 서버 관리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버 운영은 이미 일단 중단한 상태고, 회선도 "남들 쓰는 것처럼" 그냥 ADSL lite나 premium 정도를 쓰려고합니다. 서버는 나중에 DynDNS 등을 통해서 다시 굴릴 수 있으면 굴리던가, 여의치 않거나 귀찮으면 그냥 1 년에 몇 만 원 정도 하는 서버 호스팅을 받을 생각입니다. 새로 계약하는 회선은 Linux 박스와 MS Windows 박스 각각을 위해 유동 IP 두 개로 계약(3만원 + 1만5천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호스팅 업체와 초고속통신 상품들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막연히 'IP 공유는 당연히 약관 위반이겠지'라고 생각해왔던 것인데, 이것저것 자세히 들여다봐도 제대로 된 약관을 찾을 수가 없게되면서 '과연 이게 약관 위반이긴 한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이곳 KLDP BBS에서 IP 공유에 관한 게시물들을 검색해봐도 글의 분위기로 보아 IP 공유가 뭔가 불법이라든가 약관 위반이라든가 하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혹시 제가 괜한 돈지랄을 하려는 (해왔던)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상과 달리 이것이 약관 위반이 아니라면, 저도 그냥 IP 하나만 계약해서 공유기를 쓰려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 아니에요. :cry:)
추가로, 혹시 이게 서비스 회사나 상품별로 다른거라면, IP를 공유해도 되는 상품의 서비스 회사와 상품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싶습니다.
실제로 IP 공유기 사용은 약관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로 IP 공유기 사용은 약관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더구나 하나의 회선에 여러개의 단말기가 붙어서 공유를 할 경우 회선에 부하가 생겨서 장비의 증설이 필요하므로 종량제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회선의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 건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Re: IP 공유와 초고속통신 약관
저는 ADSL lite 쓰는데, 상담원과 문의해본 결과 약관 위반이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구요.
내부 IP 쓰는 것을 어떻게 검출할 것이며, 내부 IP 쓰든 말든 서비스
업체에서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차피 수백대를 물려도 속도 총합이
자기가 할당받은 속도 이하가 될텐데요.
저도 리눅스 ip masq 로 다섯대 물려쓰고 있습니다.
Orion Project : http://orionids.org
원칙대로 하자면 약관 위반이 맞습니다.약관으로는 서브넷 구성 자체를
원칙대로 하자면 약관 위반이 맞습니다.
약관으로는 서브넷 구성 자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약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때문인지..단속이 어려워서 포기한건지..
인터넷 설치시 공유기를 사용하면 설치기사가 공유기 세팅까지 해주고 갑니다. -_-;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군요. 합법이라는 얘기를 언뜻 들은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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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subnet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 가능합니다.NAT가
subnet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 가능합니다.
NAT가 필요하므로 패킷을 분석하면 헤더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있지요.
말씀하신대로 속도제한이 있으니, 별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경쟁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요.
약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관을 읽어보면 알수 있지 않나요?
The Future !!!
약관 위반 맞습니다.
아래에 서브넷을 따로 구성하는 것은 분명히 약관 위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힘들죠 ^^
다만 차리서님, ADSL pro, lite같은 상품은 이와 별로
<b>서버를 돌리는 것 역시 약관 위반입니다.</b>
웹서버나 ftp서버같은 것을 돌리지 못하게 되어있고
일정량 이상의 업로드 트래픽이 감지되면
<b>불이익(QoS랄지..)을 받을 수 있다</b>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C++, 그리고 C++....
죽어도 C++
일단 약관 문서가 서브넷 구성을 위반이라 규정하는지 모르겠지만,현실적
일단 약관 문서가 서브넷 구성을 위반이라 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담을 하면 그것을 위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브넷을 구성하는 자체는 약관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서브넷을
구성하든 말든 개인의 자유니, 그것을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구요.
엄밀히는 서브넷에서 외부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게 되면 위반이라는 얘기겠죠.
NAT 에 의해 서브넷을 사용한다는 확증이 나올만한 증거가 패킷을
분석함으로써 얻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진 제 지식이 모자르니까요.
아무튼 패킷 분석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것이고, 그런 행위가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섣불리 시도하긴 어려울 겁니다.
Orion Project : http://orionids.org
갑자기 생각 났습니다만..
제 생각엔 위반 입니다.
왜냐구요?
그건 통신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점 때문이죠.
(이후로 비관적으로 글을 좀 쓰겠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우선시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업과 불특정 지배권의 몇몇 사람에게 거의 모든 이권을 돌리는 그런 국가입니다.(너무 암울한가? --; )
이 문제가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을때 당시 외국에는 서브넷을 구성하든 하는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거나
마스커레이딩이 불법이니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ISP측이 생각하기로 두대를 쓰게하려면 두개를 계약하게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로 시작된게 아닌가 합니다.
약관또한 처음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 수정해오고 있죠.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단속의 무모함이나..
기타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제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이상? 가구당 2대 이상 컴퓨터가 보급되오는 현 우리 실태로 볼때
공유나 기타 방법으로 구현되는 네트웍은 기본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술더 떠서 종량제 도입이니 어쩌니 하는 말로 가격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늘상 하던데로 국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결국 어디선가 본 네티즌의 글이 생각나네요.
사족이 되버린거 같습니다만
분명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인 그 자체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항상 지금처럼, 내 색을 전하는, 내 따뜻함이길..
지란지교를 꿈꾸고... 전하고... 행하길..
Pure-Eternity's GuardianDevil-Kind
Paradox seeker who try to redeem myself.
The Futurizer.
약관에..
KT ADSL이용 약관을 대충 읽어봤는데, 용어상으로 안된다고 나와있는 부분은 못본것 같네요.
다만, ISP쪽에서 NA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것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KT쪽에서 NAT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았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지금은 사용가능하도록 해놓은것을 보면, 이용 약관이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NAT사용이 타사와의 경쟁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에 유리하니까, 굳이 막지는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IP공유기 제조사나 유통업체들의 반발도 클것이라 생각되고요.
아참. 마지막으로 궁금하던것이 있는데,
추가 요금 부담하고 두대를 사용할때, 두대의 대역폭이 한대를 사용할때의 대역폭의 두배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DSL장비는 두대를 써도 한대만 붙여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포스 이용약관제 1 장 총칙제 10 조 계약당사자의 의
하나포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0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3. 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하나로통신의 승인없이 서버(Web/FTP/Mail Server등)를 설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나. 하나로통신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웍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나로통신과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 *
하나포스에는 분명 그러한 약관이 있습니다. KT는 잘 모르겠습니다.
--feanor
KT 약관 찾았습니다. 상품별 화면 우측 어중간한 곳에 개미만한 글씨로
KT 약관 찾았습니다. 상품별 화면 우측 어중간한 곳에 개미만한 글씨로 '약관 보기'라고 쓰여있네요. 못 본 제 잘못기인하지만…….
KT 약관에는 "사전 승인 없이"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위반이라는군요. (직접 서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트래픽 상 IP 두개를 계약하는건 아무래도 너무 손해인 것 같았는데, 한 번 협상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
--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자유마저 돈으로 사야하나보다.
사줄테니 제발 팔기나 해다오. 아직 내가 "사겠다"고 말하는 동안에 말이다!
Re: IP 공유와 초고속통신 약관
약간 위반을 적발할 시에.."위헌"이 될지도 모르는일 아닙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침해한 것이 되니까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저는 별 상관없이..
"서버 돌리려고 하느데요?"
"P2P나 FTP는 자제해주세요..그런걸로 한번 뻗으면 주변이 다 죽으니까.."
"예.."
라고 하고 맘놓고 돌린적이 있습니다.(쿨럭) 물론 고정IP 서비스였습니다. 그 아래 서브넷에 심할때는 한 8대 정도 묶어놓고..ㅋ
(뭐 지금은 그 동네에서 새로 신청해야 해서 서버를 집에서 돌리지 못하지만..)
꽤나 "고무줄 약관"인듯 합니다. 사실 DSL라이에 개인에게 IP 1개당 얼마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규정이 아닌가 합니다.
http://redage.net
ISP에서는 회선하나에 한대만 쓰라하고, 사용자들은 양심에 꺼리껴하며 여
ISP에서는 회선하나에 한대만 쓰라하고, 사용자들은 양심에 꺼리껴하며 여러대에 사용을하고...
공유기 시장 초창기에 공유기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거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ISP에서도 경쟁때문인지 나눠쓰는거 단속안하고...
공인아이피 추가로 소모안하고 NAT를 쓰는것은 허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에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생각에 가끔 찜찜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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