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IP공유 분쟁과 관련,사용 단말수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제 및 IP공유시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IP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IP공유 사용을 금지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이해당사자.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할 때 IP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