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씩 KT가 하나로텔레콤에 시장 점유율을 넘기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키로 합의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KT와 하나로텔레콤간 담합 내용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해 7월 유선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과 관련, 최근 시내외전화·국제전화·PC방 인터넷전용회선·초고속인터넷·기업전용회선 등에 대한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유선통신분야 현장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사업자로부터 소명을 듣는 동시에, 사안에 따라 담합이 아니라 정부 부처(정통부) 행정지도에 의한 것 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