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파일간의 변경점을 담은 Binary Diff가 불법이 될 수 있나요?

iAmGhost의 이미지

콘솔 게임 유져 한글화에 대한 불법/합법 논란 관련 글이 자주 보이던데요.

유저가 동의 없이 한글화 한 게임의 변경점을 담은 Binary Diff 파일과 이것을 배포하는 행위.

이것들이 불법일까요?

해외 법 상으로는 아닌 것 같던데, 국내쪽에는 명확하다 싶은 글이 안보여서 올려봅니다.

dragonkun의 이미지

대충 뒤져봤는데, 국내법상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Binary Diff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결과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접근해봤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결과물의 이용은 사용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또 제 3자에게 그것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2장 제 12조의 2에 2항 부분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http://korea.gnu.org/documents/copyleft/cpp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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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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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m3vilurr의 이미지

제 3자가 12조 2-1에 적용되는 정당한 권원의 사용자라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단순 diff파일이 리버싱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테고,
보편적인 통신공유방식에서 제3자가 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용자인지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하지만 저작권은 대상자가 판매자로 부터 정당하게 저작권을 양도받는 구매자-저작권자-임으로 시작하고,
그게 아닌 경우는 해당 소프트가 저작자 불분명과 같은 케이스가 많음으로, 그런 경우는 무시하는게 맞을겁니다.

iris의 이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매우 빡빡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Binary Diff를 합법으로 봐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바이너리를 수정한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기 혼자 쓰려고 만드는 것이야 막을 방법이 없고, 이것을 배포할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콘솔만이 아닌 PC 게임의 한글화 역시 이 문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
코가 꿰일 위험이 높겠죠.

다만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이 부분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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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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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m3vilurr의 이미지

정당한 권원 소지자라 칭해지는 소프트 구매자는 개인의 연구와 호환의 목적으로 리버싱하는게 허용됩니다.
10조에 따라서는 권원소지자가 특정한 환경(OS등지)에서만 돌아가는 소프트를 다른 환경하에서 구동시키기 위해 수정하는경우에 한해 저작권자도 원본 동일성 유지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