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라이센스. 검증은 어떻게?
글쓴이: dopesoul / 작성시간: 화, 2008/08/12 - 6:10오후
GPL 라이센스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여럿 있습니다.
저도 잘 이용중인데...
만약에 이것을 commercial 한 용도로 사용했을 시에
이것이 해당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된것인지 어떻게 검증하나요?
혹시 이에따른 소송사례가 있는지요?
궁금한 사례는,
1. 외국 GPL License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이용.
- 첫번째 이용은 상업적 발매.
- 두번째 이용은 연구 목적 혹은 상업 전시회에 1회 이용
인데. 잘 모르겠네요. 저로서는..
Forums:
상업적인 목적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GPL은 GPL 소스를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 공개 여부만을 따지는 만큼 상용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주어집니다.(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스를 GPL로 다시 공개한다면 상업적으로 쓰건 상용으로 바이너리를 팔건 FSF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쇄 소스를 적용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그 경우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검증 체계가 기다립니다.
먼저 심증을 찾은 뒤 물증을 찾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인 만큼 먼저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찾은 뒤 그 프로그램의 뒤를 캡니다.
만일 증거가 나오면 FSF와 해당 프로그램 개발사/개발자가 뭔가 합의를 보려 할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최후의 방법인 만큼 합의 단계에서 보통 상황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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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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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iris님 말씀대로
iris님 말씀대로 상업여부와 GPL은 직접 관계가 없구요...
- 두번째 이용은 연구 목적 혹은 상업 전시회에 1회 이용
이경우, 만약 랩 내부에서만 이용하고 배포하지 않는 다면, GPL을 적용할 필요없습니다.
상업화를 하고 소스공개를 안했을 경우?
상업화를 하고 소스공개를 안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재판까지 간
실제로 재판까지 간 사례는 잘 모르겠구요, FSF의 개입으로 합의하고, 소스공개한 사례라면, 국내에도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있습니다.
단순 위반 사례를
단순 GPL 위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럿 있었습니다.
P2P 프로그램인 emule 의 클론들이라던가..
공유기 등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된 펌웨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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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the World!
Emerging the World!
이게 별로 걸려봐야
이게 별로 걸려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것이...
소스 공개안하고 버티다가, GPL 위반으로 걸리면 그때 공개해버리면 되거던요.
어차피 공개해야할거, 안하고 안걸리면 재수고 걸리면 그때 하면 그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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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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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면 땡이
공개하면 땡이 아닙니다. 나중에 바로잡는다고 해도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GPL 위반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소송당한 몇몇 기업들은 소스를 공개한 건 물론이고, (공개되지 않은)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알만한 모 회사도 그 중의 하나였죠.
http://www.softwarefreedom.org/news/
http://gpl-violatio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