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 - 국민소송 참가자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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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국민 전체의 건강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이명박 정부가 무조건 강행할 수 있는 오만과 무시는 어디서 나오는것일까요?
누가 누구더러 불법이니 하는 말을 할 수 있는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치국가 아니죠..
광우벽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기자회견의 표현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한 것' 이며,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입니다.
백만명이 소송하고, 백만명이 촛불시위해도 '배후세력이 있다' 뭐 이딴소리가 나올까요..

분신하신 이병렬님의 쾌유를 빌며, 그의 고통과 희생이 한낱 쓸모없는 한줌 기억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news.kdlp.org/?main_act=board&board_no=33&art_no=602323&jact=art_read)

아래는 국민소송 관련 기사내용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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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 의뢰와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민변과 대책회의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오는 6월 2일 오후 6시까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에 참가할 소송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소송대리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 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참가하고,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참가비는 1인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이 비용은 국민소송 진행 및 촛불문화제 관련 수사 대상자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의 변호,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등의 소요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와 광우병 대책회의 홈페이지(http://www.antimadcow.org/)의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작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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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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