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권 항소를 맡은 수임 "다래법률사무소" 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리눅스 상표권 항소심을 맡은 다래 법률사무소의 "방명록" 게시판이
아예 들어갈수가 없게 해놨군요. -_-;

몇일전엔 리눅스 사용자들의 항의글을 몽땅 지우더니만..

그후에도 수십개가 더 올라오니 아예 폐쇄해버린듯..

그정도면 물러서겠지..
리눅스 사용자들을 얕잡아 보는것 같군요.

그쪽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메일주소입니다. 항의 메일
쓰실분들은 참고하십시요.

항의메일 쓰실적에 왠만하면 대형통신망이나 넷트웍 사업자
가 제공하는 메일을 사용하십시요.

회사메일이나 기타 다른 메일을 사용할 경우 고약스러운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박승문 변호사
e-mail psm@daraelaw.co.kr

조용식 변호사
e-mail yscho@daraelaw.co.kr

윤정열 변리사
e-mail yoon@daraelaw.co.kr

김정국 변리사
e-mail kjkim@daraelaw.co.kr

안소영 변리사
e-mail ahn@darae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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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화면에서

1. "korean" 클릭

2. "다음화면에서 "방명록"을 제외한 다른 메뉴...
즉, "변호사/변리사" , "사무소소개", "취급업무분야"를 클릭

3. 그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방명록" 클릭 하면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참 단순한 방법으로 막아 놓으셨더군요....끌끌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리눅스 상표권을 운운 하시다니...쩝...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래측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리눅서들의 마음을

이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엠브리오 wrote..
리눅스 상표권 항소심을 맡은 다래 법률사무소의 "방명록" 게시판이
아예 들어갈수가 없게 해놨군요. -_-;

몇일전엔 리눅스 사용자들의 항의글을 몽땅 지우더니만..

그후에도 수십개가 더 올라오니 아예 폐쇄해버린듯..

그정도면 물러서겠지..
리눅스 사용자들을 얕잡아 보는것 같군요.

그쪽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메일주소입니다. 항의 메일
쓰실분들은 참고하십시요.

항의메일 쓰실적에 왠만하면 대형통신망이나 넷트웍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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