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네요

hwiorb의 이미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TV 뉴스 보고 있다가
(내일 복귀라 할일이 없어요....ㅡㅜ)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냥 자막으로만 나와있길레,
검색엔진에서 찾아봤더니, ytn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0712310906210873

대충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게 형법상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서, 무죄라는군요.
뭐, 공문서 위조법에 안걸린다는 것 같은데...

이미지 파일이 문서가 될수 없다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ㅎㅎ
그냥 할일 없어서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digit4u의 이미지

당연한겁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법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테두리내에서 법을 정하고

그걸 벗어나면 죄가 없는것이죠.

엄격히 유추나 확장해석이 금지되는데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볼 순 없는것이죠.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싶으면 법에 정해놓으면 되는것이고.

가쉽성 기사라 이상한듯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은 당연한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내가 찍은 스크린에 그린 문자가

내가 그린 문자 그림이게

내가 적은 그림 문서이게?

똘추놈아 그건 지네 맘이란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 익명인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판결에 일정한 양형기준이 없이
판사 기분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건
동감하는 바입니다.

poss의 이미지

기사를 보니, 이미지 파일을 문서라 볼수 없는것이 아니라,
종이에 인쇄를 하지 않아서 문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것이 더 정확할 듯 한데요?
만약, 전송한 파일을 인쇄했다면, 공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되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만.

mycluster의 이미지

아닙니다.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인쇄를 한 후에 그것을 팩스로 보냈으면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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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341의 이미지

눈으로 보면 곤란하고,
손으로 만지고, 창고에 보관하여 누구나 시도때도 없이 관람가능 하느냐의 문제입죠.

ironiris의 이미지

"공인"전자문서보관사업은 어떻게 되려나~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나와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피고 측이 다양한 합리적 의심을 제공했겠죠.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목적이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두번째는 인쇄물이 형태가 아니니 지문도 없고,
이메일 전송 도중에 이미지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이메일 발송을 본인 했다라는 증거도 없죠.

만약, GPG시그니쳐에 SHA5 수준의 싸인을 해서
은행거래에 악용했다면 분명 이미지 파일이 문서와 동일시 여겼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