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검찰, 혹은 경찰에 수사를 받는다면?

redneval의 이미지

요즘 검찰 관련해서 시끄러운데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들 법없이도 사실 분들이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법률상식적인 측면에서 읽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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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검찰, 혹은 경찰에 수사를 받는다면?

원문보기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492680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49400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495220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49646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49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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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인용문을 추려서 정리하였으나, 가급적이면 원문을 읽으세요.)

1. 소환통보

K변호사 - "전화로 소환 통보를 할 땐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관련 혐의는 무엇인지 등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L변호사 - "주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와 신분 상태를 모른 채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팀으로 움직이는 프로들의 링에 아마추어가 단신으로 뛰어든 격"

S변호사 - "생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소환에 응하겠다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

K변호사 - "수사기관의 전화 통보는 동사무소나 은행에서 오는 전화와 같을 수 없다"며 "위압적이거나 다소 퉁명스럽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사를 받는 것은 프로와 싸우는 일이란 걸 잊지 말고 반드시 왜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대처해야 한다"

금태섭 검사 -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라"

2. 체포될 때

K변호사 - "변호사 선임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와서 접견할 때까지는 아무 말 말고 기다리는 게 최선"

검사 출신 변호사들 - "영장 제시를 끝까지 요구하며 실낱 같더라도 적법 집행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A씨 - "인신이 구속되고 나니 나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었다"

P변호사 - "병도 알려야 빨리 치료 받듯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S변호사 - "일부 수사관들은 빨리 자백하지 않으면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하겠다고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어렵겠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뒤 수사에 임해야 한다"

3. 압수수색 받을 때

L변호사 - "일단 영장부터 확인해야 하고 영장 없이 이뤄지는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거침입에 해당돼 신고나 저항이 가능하다"

2003년 현금 절도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정모씨. 조사과정에서 과거 공문서 위조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됐다.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압수수색을 해야겠다며 이튿날 새벽 2시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정씨 집으로 향했다. 정씨는 "내가 피의자가 된 경위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현금절도사건과 연관성을 추궁당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했고 컴퓨터.스캐너.사진절단기 등 100여점을 압수당했다. 다음날 무혐의로 풀려난 정씨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가혹행위의 증거물인 야구방망이 등 일부 품목은 경찰서 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기처분됐다.(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3월 자료)

P변호사 - "영업에 지장을 줄 만큼 압수수색을 해간다면 압수목록을 정확히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목록에 없는 것을 가져갈 경우 물품 목록을 꼼꼼히 적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S변호사 -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조사를 방해했다든지 협조를 안했을 때엔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필요한 의혹을 받게 된다"

4. 조사받을 때

P변호사 -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자신을 둘러싼 수사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변호인을 기다리는 게 최선"

검사 출신 K변호사 - "현행 사법처리 단계에서 법원은 도장이 찍힌 조서만 증거 능력을 인정해 왔다"며 "증거 없이 진술과 주장만으로 조서가 작성됐더라도 피의자의 도장이 찍히면 객관적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형사소송이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되는 진술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왜곡 또는 확대 해석 여지 없이 작성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런 와중에서도 변호인 선임 노력은 계속 되어야하며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변호인과 1차적인 상의 절차가 꼭 선행되야 한다"

P변호사 - "사람이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쉬운 것도 못 보기 마련", "심한 경우엔 얼이 빠져 간단한 문장도 독해가 안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피의자 인권침해 현황조사(2004년/구치소 수용자 179명 대상)'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형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답한 수용자가 53.7%로 가장 많았다. 이어'혐의 내용 변경'(25.7%).'혜택의 박탈'(10.1%).'가족 및 지인에 대한 불이익'(7.3%).'폭력 위협'(3.4%)순으로 나타났다.

S변호사 - "수사의 프로들 앞에서 심리적 평정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지레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근거 있는 경우만 해명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 "죄가 없는 경우 억울한 심정에 더 흥분할 수 있다", "평정을 잃은 상태에서 괜히 말 잘못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검사 출신 P변호사 - "조사에 임할 때는 일관되게 처신해야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술을 하는 것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진술을 하다 거부를 하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과 함께 조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5. 구속될 때

수도권의 한 검사 - "몸이 아플 때 의사의 진찰이 없으면 육체적 생명이 끊기고 피의자가 됐을 때 변호사 선임을 제때 하지 않으면 사회적 생명이 끊기게 된다", "구속이 될지 여부를 계산하다 구속이 임박하거나 결정난 순간에 변호사를 부르면 이미 늦는다"

검사 출신 P변호사 - "구속이 되면 이전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수사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진다", "이 때부터 사실상 피해자의 말이 조사 과정 내내 '법'이 되고 피의자들은 대개 무장해제됐다는 심리적 공황에 빠지곤 한다"

지방의 한 검사 - "상식선상에서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법 전문가의 관점에선 사건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건 관계자들은 자기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성향이 강해 결백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관계인(피해자)의 법익(法益)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률적 관점에서 유죄 여부를 따지는 것"

K변호사 - "소환 때든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일 때든 어느 시점에 사건을 맡아도 수임료는 차이가 없다"

P변호사 - "구속이 확정되면 피의자는 재판을 통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해 무죄판결을 받는 노력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을 수용해 정상참작을 기대하느냐 두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이 도움이 되는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cronex의 이미지

흠좀무
(이런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 하지만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 같네요;)

변호사 선임은 절대 필요한거 같습니다.
요새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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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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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떡을 준비하면 되겠지요 :)

budle77의 이미지

CSI의 케인 반장은 내사과 사람과 대화할때녹음기를 꺼내놓고 얘기하더군요.

지금 회사의 현업 담당자들과 일을하면서 느낀건...
"나도 소형 녹음기 하나 사야겠다."입니다. 생각같아선 전화기에 붙여서 전화 내용도 녹음을 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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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yungjun.kr
개발과 관리가 가능한 DBA를 목표로...

mycluster의 이미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핸드폰은 녹음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전화통화시에 버튼만 살짝 눌러주면 녹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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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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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본글내용과 조금무관하지만.. 요즘 껌찰 얘기랑 관계있는거라...

이거정말 뒷쪽으로 갈수록 웃겨서.. 올려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246724&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

엠파스, 네이버, 야후 여타 포털싸이트의 댓글들은 대부분 검찰수사잘못되었다혹은 MB가 잘못되었다하는데.. 유독 다음에만...

엉뚱한댓글들이 달리네요..ㅎ

이거 조작이 장난이 아니네.

wpcasper의 이미지

이 글 싸이월드 과 게시판에 퍼가도 될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휠체어와 환자복이 필요합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