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이 아닌 opensource + GPL
글쓴이: semmal / 작성시간: 수, 2007/10/24 - 10:29오후
제가 kldp에서 눈팅이나하고 관심있는 분야나 끄적끄적 대기는 했지만 잘 모르는게 많습니다.
GPL만 하더라도 읽어봐도 무슨 법전 보는 것 같아 머리가 아파서 이해가 안되는 군요.
대충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또 부딪히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요, 결국 고민하다가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와중에 이런저런 도구를 찾다보니 정말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보이네요.
라이센스를 대충 읽어보니, 소스 공개하면 공짜로 쓰고, 소스공개 안할려고 하면 연락해라(아마 돈내라는 것이겠죠?)라는 식의 오픈소스네요.
이런 라이센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같이 GPL에 쓸 경우,
GPL은 소스가 어짜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그냥 공짜로 써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는 그냥 배포하고, 그 라이브러리는 따로 설치하도록 해야할까요?
아니면 아예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Forums:
GPL로 프로그램을
GPL로 프로그램을 짜시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면 외부인이 GPL에 귀속된 소스를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꼭 강제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그 외부인이 님에게 연락을 해 모종의 계약을 통해 (돈을 받던지 하여) GPL을 해제(?) 한다면 그 외부인도 소스를 비공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모든 권한은 제작자이신 님께 있는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런게 쉽지가 않은데, 저작권이 수백명에게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모종의 계약을 통한 GPL 해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백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건 감수 하셔야 하지만 그건 님께서 언급하신 라이센스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저작권이 님에게 있는한 GPL이건 BPL이건 라이센스 정책은 님의 손에 있으니 그런 고민은 안하셔도 됩니다. :)
가장 적절한 예로 MySql 을 얘기할 수 있겠군요.
라이센스가 GPL인
라이센스가 GPL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물의 라이센스는 GPL을 따라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LGPL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ynamic link를 한다면 괜찮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의 일부가 아닌
본인이 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하는 라이센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건 GPL인
그건 GPL인 프로그램을 링크 했을 때의 경우이고, 위에 원 질문자가 물어보시는 부분인 "자기가 모든걸 작성하고 이를 GPL 로 공개, 그리고 유료 사용자를 위한 비-GPL 판매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답했던 대로 "저작권자 맘이니 가능하다." 가 답입니다.
오픈 소스
오픈 소스 라이센스가 다 GPL-호환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게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_-;
누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일단은, 해당 라이브러리의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