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v3 번역의 첫번째 드래프트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원범의 이미지

뉴스, 새소식에 올리기엔 조금 민망하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 그냥 여기에 포스팅하겠습니다. http://wiki.kldp.org/wiki.php/GNU/GPLV3Translation 에서 진행하던 GNU GPL v3의 한글 번역을 일단 마쳤습니다. 법률 용어를 여럿 참고하여 완성하긴했지만, 제가 워낙 법률 쪽에 조예가 없어서 용어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분들이 지적해주시는 바에 따라 추후에 수정할 예정입니다.
license를 이용허락으로 표기하자고 송창훈 님께서 제안해주셨지만, 일단은 사용허가서로 번역하였습니다.

혹, 제가 기술적/법률적 용어에 있어 우를 범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꼭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odt와 doc로 각각 올립니다. 웹상에서 보시려면 위에 적힌 위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번역 작업을 위해 일단 제 이메일 주소를 본문 안에 남겨 놓았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GPL의 번역본은 법적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번역본은 GPL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PL을 적용하시려면 영문판 원본을 사용하세요.
http://gplv3.fsf.org/

일단 1차적으로 번역이 끝났으니, wariua님, vienne님, 송창훈 님, 권순선 님 그리고 남 몰래 위키에서 번역을 도와주신 여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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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군의 이미지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ggtt7의 이미지

번역하느라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용한 자료로 감사히 쓰겠습니다. ^^

shriekout의 이미지

아... 찾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antz의 이미지

GPLv3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했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서 수고를 덜 것 같군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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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ber: lum0320@jabber.org

kirrie의 이미지

무지무지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서라 단순 번역을 할 수 없어 쉽지 않았을텐데 고생 많으셨겠네요. :)

음.. 그런데 fsf에서는 gpl 문서에 대해서 번역된 문서를 원문과 동일본이라고 검증/인정 할 계획도 없고, 그것에 대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고,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문(영문)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드네요.
번역이 갖는 오역/왜곡의 문제 때문에 번역문을 인정할 수 없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gpl관련 법적 분쟁에
법적 효력을 갖는 영문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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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z의 이미지

ㅎㅎ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질문을 해주시는군요. :-)

과연, 영문 GPL이 국내 소프트웨어에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도 GPL이 아닌 상용 클로우즈드 소스로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회사에서 GPL로 오픈했는데 국내 회사에서 GPL을 어기고 사용하는경우,
국내회사에서 GPL로 오픈했는데 국내 회사에서 GPL을 어기고 사용하는경우,
국내회사에서 GPL로 오픈했는데 외국 회사에서 GPL을 어기고 사용하는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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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ber: lum0320@jabber.org

lovian의 이미지

하악, 멋집니다.
안그래도 읽기 어려워서 난감해 하던 차였는데.
정말정말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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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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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사랑합니다.

갤러리유@kldp.org의 이미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률 용어여서 읽기 난감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thxue의 이미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