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기간 중 '해외여행'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asbubam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역 병역특례중으로 지난 달 훈련소에 다녀오고 2008년에 소집해제가 됩니다.
이번 가을즈음에 일본으로 3박 4일정도(주말2 + 휴가2)해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데요.
KLDP 분들 중에 병역특례 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경험담을 듣고자 질문 올립니다.

일단 가려고 하는 여행이,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외여행' 목적이기 때문에 국외허가가 가능할지와
3박 4일정도의 여행에도 회사장의 인가 서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병역특례 기간 중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선배님들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ps. 훈련소 다녀온뒤로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 가니 병무청에 전화한번 해 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요즘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할때마다 꽤 복잡하더라구요.

navidad의 이미지

제경우엔 병무청 허가를 득하고 업무상 출장만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만.. 바뀐게 없다면.. 꼼수지만.. 회사에 얘기하고 업무상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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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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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아빠

M.W.Park의 이미지

기억나는 것만 써보자면,
병역 미필(복무중도 미필에 해당)인 경우 보증인(재산세 납부 내역이 얼마 이상 되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 요망) 있어야하고, 출국수속할 때 공항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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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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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nor의 이미지

일단 기간과 상관 없이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 목적은 단기여행으로 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여행 기간은 휴가 기간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병무청 전자민원창구에 관련 서류 올리면 1~2일 내에 허가해줍니다.

출국수속시 공항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귀국시에도 신고해야 했지만 귀국신고는 올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여행으로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

jsbase의 이미지

휴가기간에 개인여행 목적으로 다녀오는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문서 이름이 기억 안나는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업체장이름으로 신청하는 서류에
출국사유를 친지방문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아직 안써서 일본으로 갈까 동남아로 갈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

졸곰의 이미지

윗분들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증인도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로웠으나 그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어서
지금은 전자민원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보통 단수여권이 발급되는데요.
업체장의 동의하에 복수여권도 발급 가능하니까
물어보셔서 되도록이면 복수여권을 발급하시는게 나을겁니다.
(다만 유효기간 5년짜리.. ㅡ.ㅜ)

Running in the 90's
http://spbe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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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road의 이미지

저도 현제 전문 연구 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예전보다는 서류가 간소화 되어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지만, 업무 출장 이외에 해외여행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업체장(사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신혼여행도 업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업체의 장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사장이 안드로메다 출신이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천서에는 기간과 인적 사항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 "OOO의 해외 여행을 추천합니다"만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초보인생아키

asbubam의 이미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주변에 이런질문을 드릴분이 없었는데, 역시 KLDP가 최고에요 -_-)=b

freemckang의 이미지

역시 ~~~가 최고에요.

얘길 듣자마자 ~~~가 마루넷으로 치환되어버리는... 아... 이런...;;

본론으로.. 단수여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하셔야겠지만요 :)

句日新, 日新 日新 又日新.

句日新, 日新 日新 又日新.

hongminhee의 이미지

오… 해외 여행이 가능하군요. 좋은 거 알아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