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GPL 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글쓴이: 김동수 / 작성시간: 토, 2007/08/04 - 9:08오후
프로그램 하나를 짜는데, 그 프로그램은 플랫폼 프레임 웤 위에 각종 모듈이 플러그인 형태로 올라가서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즉, 그러니까 작은exe파일이 하나 있고, 실제 모듈은 dll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그 플렛폼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GPLv2나 GPLv3 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했다면, 다른 추가 확장 모듈을 개발 할 때에 모두 GPL의 의무를 가집니까?
즉, A라는 사람이 프레임웤을 설계해서 소스를 공개했을때.
B라는 사람이 그 프레임웤의 다른 모듈을 만들어서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모듈만 공개했을 경우
GPL 위반일까요?
요새 이것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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