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통해 결정된... 저희반 학급카페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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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학생들 무섭습니다...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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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법전

2007년 04월 09일 만들어짐

2007년 04월 11일 다듬어짐

(제 9조 3항 수정, 제 33조의 2 추가, 2-2-6 수정, 제 11조 수정, 제 11조의 2 추가, 제 35조의 2 추가)

2007년 04월 12일 다듬어짐

(제 37조의 2 추가, 제 38조 추가)

2007년 04월 18일 다듬어짐

(제 39조 추가)

2007년 05월 05일 다듬어짐

(제 12조 5항 추가, 제 12조의 1 추가, 제 40조 추가, 제 40조의 1 추가, 제 41조 추가)

2007년 05월 12일 다듬어짐

(제 0조의 2 추가, 2-2-4 삭제, 2-2-9 추가, 제 12조의 2 추가)

1. 전문

제 0조. (1) 이 조항들은 '나'를 가꾸고 '우리'를 만드는 것을 학급의 경영 목표로 삼는 2007학년도 대전월평중학교 1학년 3반의 학급 카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일련의 규칙이다. 이는 학급카페 이용자들의 권리 혹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급카페 이용자들이 학급카페를 더 편리하고, 다른 사용자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에 다름아니다.
(2) 이 조항들에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이며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혹은 기분을 나쁘게 하는 등의 행위가 학급카페상에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를 카페매니저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제 0조의 2. (1) 이 법전을 직접적으로 수정할 권리는 카페매니저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사용자는 법전의 개정을 위해 제안할 권리가 있다.

(3) 이렇게 제안된 새로운 법안은 투표를 통해 법전으로 정해지거나 혹은 기각된다.

(4) 논란이 많은 법안은 스탭 회의를 통해 결정한 뒤 통보한다.

2. 카페 사용자의 권리

2-1. 카페 사용자의 자유

제 1조 (자유게시판). (1) 자유게시판의 자유는 그 어떤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2) 자유게시판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3) 등급을 막론하고, 카페매니저나 스탭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자유게시판에 쓴 글의 불명확한 범주, 의미 혹은 목표에 대해 간섭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33조의 2 (강제 삭제 투표). (1) 게시글에 대한 강제 삭제 투표를 할 수 없다.

(2) 게시물 관리 스탭 혹은 카페매니저는 임의로 글을 강제 삭제할 수 없다.

제 2조 (타 게시판). (1) 자유게시판이 아닌 타 게시판에는 해당 게시판의 존재이유와 부합하는 글만 올려야 한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카페매니저 혹은 게시물 스탭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옮길 수 있다.

2-2. 계급

제 3조 (계급의 분류). 계급은 다음에 따라 나눈다.

2-2-1. 초딩

제 4조 (초딩의 권한). 초딩은 카페법원 및 특수권한이 필요한 게시판 이외의 모든 게시판에 글을 읽거나 쓰고, 답글 및 댓글을 달 권리를 지닌다.

제 5조 (초딩의 승급). (1) 초딩은 글을 작성할 때에 중딩으로 승급될 권한을 지니게 된다.
(2) 카페매니저 및 멤버등급 스탭은 는 글을 작성했지만 초딩 계급에 있는 사용자를 발견한 즉시 중딩으로 승급할 의무가 있다.

2-2-2. 중딩

제 6조 (중딩의 권한). 중딩은 특수권한이 필요한 게시판 이외의 모든 게시판에 글을 읽거나 쓰고, 답글 및 댓글을 달 권리를 지닌다.

제 7조 (중딩의 승급). 중딩은 회원의 과반수가 좋은 평가를 내린 글을 썼을 때 고딩으로 승급된다.

2-2-3. 고딩

제 8조 (고딩의 권한). (1) 고딩은 중딩과 비슷한 권한을 지닌다.
(2) 단, 고딩은 2회 잘못을 저질러도 훈방된다.

2-2-4. 삭제

제 9조 (학급임원). 삭제

2-2-5. 대딩

제 10조 (대딩의 권한). (1) 대딩은 고딩보다 높은 권한을 지닌다.

(2) 대딩은 4회 잘못을 저질러도 훈방된다.

2-2-9. 대학원생

제 11조 (대학원생으로의 승급). (1) 대학원생은 스탭의 의결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2) 대학원생은 연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스탭회의의 절반 이하에 참여할 수 있다.

2-2-6. 특별회원

제 11조 (특별회원 중 선생님). (1) 대전월평중학교의 모든 선생님은 카페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 카페매니저 및 멤버등급 스탭은 선생님 가입 즉시 특별회원 등급으로 승급시킬 의무를 지닌다.

제 11조의 2 (특별회원 중 학부모). (1) 대전월평중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부모님은 카페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 카페매니저 및 멤버등급 스탭은 학부모 가입 즉시 특별회원 등급으로 승급시킬 의무를 지닌다.

2-2-7. 스탭

제 12조 (스탭의 종류). (1) 스탭의 종류는 신입맞이 스탭, 디자인 스탭, 이벤트 스탭, 게시물 스탭, 멤버등급 스탭이 있다.
(2) 각 스탭은 2-2-7에 해당하는 나머지 조항들에 의하여 선정된다.
(3) 명시되지 않은 다른 스탭의 선정은 카페매니저가 회원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행한다.
(4) 각 스탭은 스탭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하거나, 규칙에 따라 행할 의무를 지닌다.

(5)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스탭 권한이 삭제된다.

제 12조의 1 (스탭 독점 제한).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스탭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제 12조의 2 (학급임원). 학급임원은 무조건 스탭을 겸한다.

제 13조 (신입맞이 스탭). (1) 신입맞이 스탭은 환영인사를 쓰고, 가입신청시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신입맞이 스탭은 모든 회원의 실명을 정기적으로 글로 알릴 의무를 지닌다.

제 14조 (디자인 스탭). (1) 디자인 스탭은 카페매니저가 진행하는 시험을 통과한 사용자로 한다.

제 15조 (이벤트 스탭). (1) 이벤트 스탭은 이벤트를 관리한다.

제 16조 (게시물 스탭). (1) 게시물 스탭은 정보부의 게시물 관리 1인1역을 맡는 이대형으로 한한다.
(2) 게시물 스탭은 게시물을 이동/삭제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 17조 (멤버등급 스탭). (1) 멤버등급 스탭은 적절하지 못한 등급을 지닌 회원의 등급을 바꾸고, 후에 공지할 수 있다.
(2) 멤버등급 스탭은 멤버등급 이름을 바꿀 때 다른 모든 스탭 및 카페매니저와 상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2-2-8. 매니저

제 18조 (카페매니저의 권한). 카페매니저는 카페매니저로서의 행동을 행할 때에 회원의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

제 40조 (카페매니저의 유지). 카페매니저는 위임되지 아니한다.

제 40조의 1 (부매니저). (1) 부매니저는 모든 스탭을 가질 수 있다.

(2) 부매니저는 한 번에 한 사용자로 한정된다.

2-3. 카페법원
제 19조. (1) 카페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백히 가릴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재판으로서,
(2)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원할 경우 실시된다.
(3) 카페법원에서는 특정 일수 동안 양측에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 20조. (1) 인터넷상이 아닌 현실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2)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표현할 경우 그 사람은 '초딩' 등급으로 강등된다.
제 21조. 처벌 여하 및 구체적 판결은 마지막 날 카페법원에 참가한 카페배심원들의 가상 거수 및 회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정된 카페재판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명백한 카페범죄에 대한 처벌

3-1. 언어폭력

3-1-1. 욕설

제 22조 (욕설의 정의). (1)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비속어나,
(2) 피해자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모든 말을 이른다.
(3) 명확하지 않은 경우 카페법원에서 처리한다.

제 23조 (욕설의 실제적인 처벌). (1) 카페에서 욕설을 1회 한 사용자는 경고를 받는다.
(2) 카페에서 2회째 욕설을 한 사용자는 '초딩' 등급으로 강등된다.
(3) 카페에서 3회째 욕설을 한 사용자는 영구 차단된다.

3-1-2. 놀림

제 24조 (놀림의 정의).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주장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모든 언어적 폭력은 놀림에 해당된다.

제 25조 (놀림의 실제적인 처벌). (1) 카페에서 놀림을 1회 한 사용자는 경고를 받는다.
(2) 카페에서 2회째 놀림을 한 사용자는 '초딩' 등급으로 강등된다.
(3) 카페에서 3회째 놀림을 한 사용자는 영구 차단된다.

제 26조 (집단 따돌림). (1) 두 명 이상이 한 사람을 놀리는 경우를 집단 따돌림으로 한다.
(2) 집단 따돌림의 경우 1회째에 모두 영구 차단한다.

3-1-3. 기타 언어적 폭력 및 장난에 대한 조항

제 27조 (시비걸기). 시비를 거는 사용자는 욕설과 같은 처벌을 한다.

제 28조 (광고글). 광고글을 쓰는 사용자는 욕설과 같은 처벌을 한다.

제 29조 (저주글). 저주글을 쓰는 사용자는 욕설과 같은 처벌을 한다.

제 30조 (장난). (1) 거짓말인 내용이거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글을 장난성 글로 정의한다.
(2) 만우절을 제외한 경우, 장난은 욕설과 같은 처벌을 한다.

제 38조 (은어사용). 은어는 비속어와 같이 처리한다.

제 39조 (정당한 사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이의 제기). 이 경우 1회는 훈방, 2회부터 욕설 1회와 같은 처벌을 한다.

제 41조 (나눠쓰기). (1) 비슷한 내용 혹은 이어지는 내용의 글을 나누어 쓰지 않는다.

(2) 지키지 않을 경우 욕설과 같이 처리한다.

(3) 단, 제 36조 및 그 부속, 연관조항을 지키면서 인용한 경우 원글에서 나누어 쓰여진 경우 나눠쓰기를 허용한다.

3-1-4. 가상대화

제 31조 (채팅상의 언어폭력). 채팅상의 언어폭력은 게시물상의 그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제 32조 (지속적인 출입 반복).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벌은 욕설과 같다.

제 33조 (강제 추방 투표). 강제로 한 사람을 추방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벌은 집단 따돌림과 같다.

제 34조 (잠수의 권리). (1) 모든 사용자는 채팅에서 잠수를 탈 권리를 지닌다.
(2)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욕설과 같은 처벌을 한다.

4. 현실 세계상의 범죄에 대한 카페상의 처벌

제 35조 (학교폭력).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카페에 있는 경우 영구 차단한다.

제 35조의 2 (기타범죄). 현실 세계에서 기타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카페에 있는 경우 영구 차단한다.

5. 기타 규정

제 36조 (저작권). (1) 삭제
(2) 저작권에 맞지 않는 해적질한 글이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카페매니저 혹은 적절한 권한이 있는 스탭은 임의로 삭제할 권리를 지닌다.
(3) 해적질의 처벌은 욕설과 같다.

제 37조 (처벌의 시행). (1) 카페매니저 및 적절한 권한이 있는 스탭은 잘못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규칙대로 수행한다.
(2) 규칙대로 수행한 카페매니저 혹은 스탭은 규칙에 따른 시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오랫동안 잘못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카페 사용자는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4) 이 법전의 효력은 2007년 04월 12일부터 발생된다.

제 37조의 2 (추가/수정된 부분의 효력). 추가 혹은 수정된 부분의 효력은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oppor의 이미지

당.. 당신이 더 무서워요...덜덜...

oppor의 이미지

그런데.. 초딩 중딩 고딩 대딩은.. 이 자체로 비속어나 은어에 속하지 않나요.. 흠...

괜한 딴지라고 욕먹겠죠..ㅋㅋㅋ

cppig1995의 이미지

저희 반 안에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갈릴 소지가 있는 것을 은어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모두가 아는) 경우는 은어가 아니라네요. ^^



절망으로 코딩하고 희망으로 디버깅하자.

Real programmers /* don't */ comment their code.
If it was hard to write, it should be /* hard to */ read.

wongi의 이미지

은어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다른 집단에서도 쓰이게 되면 그 집단에서는 은어로서의 성질은 사라지고 보통어로 변하기도 한다.→ 속어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NONE&articleID=b17a2319a

KISS...
Keep It Small and Simpl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ChangeLog까지 하셨군요

cppig1995의 이미지

저거 제가 혼자 만든거 어떻게 아셨어요?



절망으로 코딩하고 희망으로 디버깅하자.

Real programmers /* don't */ comment their code.
If it was hard to write, it should be /* hard to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