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kite7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가끔 글을 올리고 했었는데 이런 사생활(?)을 올려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금번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첫 이직이네요)이야기는 바로 오늘 제 윗상사에게 이야기했고 회사가 작은 관계로
사장님께도 이야기를 하게 될것 입니다.

현재 상황은
개발부는 저까지 3명이고 세명이서 하드웨어와 펌웨어를 합니다.(약간의 S/W modify와, AS도..... )
2년 조금 안되게 일을 했었고...
이직하려는 곳도 사람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5월 1일에는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윗사람에게 말을 하니까 이직 기간을 사람을 구한 후 1달로 못을 박더군요.
제가 말하기를 "제가 알아봤을때 보통 이직 준비 기간은 1달 정도로 주는 것 같았었습니다"
상사: "그건 개발인력이 많아서 인수인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의 일이다. 우리같이 작은 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1달 내에 모두 끝낼수 있는 일들이구요.
(빡시게 하면 2주정도면 끝날것 같습니다. 일을 더 주지 않는한..)

제가 경우에 없는 요구를 한것인가요? 어떻게 더 말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 윗 상사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항상 맘에 준비를 어느정도 하고 말을 하거든요...ㅋ

이직이 처음이라서 제가 잘못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tdda의 이미지

법적으로는 퇴직 1달 전에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하셔야하구요. (하려고 했다는 증거만 남게해도 됩니다. 메일이라든지. 등등)

여튼 어차피 좁디 좁은 바닥에서 여차여차 좋게 끝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swish95의 이미지

저도 한달인줄은 알지만 그런식으로 끌려다니다가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윗상사분이야 글쓰신분 나가면 자기한테 돌아올 여러가지 것들때문에 그러는것이겟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물론 인수인계에 관한 서류는 마련해두셔야 뒷탈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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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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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Holic

cwryu의 이미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게 좋구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칼자루는 그만두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회사 맘대로 하더라도 그만두는 건 회사 맘대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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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나 오래전 글에 리플은 무조건 -1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다음과 같이 하세요...

사직서를 아주 절차대로 작성하십시오. (회사양식이 있다면 양식대로) 없다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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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귀하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퇴직예정일 : 2007년 몇 월 몇 일 <- 요기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는날 부터 한달뒤로 기재하십시오.

2007년 몇 월 몇 일 <- 제출하는 날짜로 퇴직예정일부터 딱 30일 전으로 만들어서 그 날 내세요.

누구누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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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해서 상사에게 주면 되는데, 문제는 받은 사람이 안받았다고 배째면 그만이거던요.
그래서 저 퇴직서를 3장을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서 받는 사람의 주소를 명기한 종이를 하나
더 만드세요. (물론 회사주소로 사장이름으로 하던지 하세요) 그걸 포함해서 내용증명으로 우편
발송하면 받았던 말던 님은 법적으로 퇴직절차를 수행한 것이고, 그 이후 딱 30일 이후에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말로 하거나 구두로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안받았다고 우기고, 무단결근했다라고
하면서 해고처리해버리면 아주 x 됩니다.

퇴직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뭐라고 하던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퇴직예정일을
반드시!!!! 제출하는 날짜보다 30일 이상 뒤로 하시라는 겁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글이 짤리지? 쩝

퇴직예정일 : 2007년 몇 월 몇 일

2007년 몇 월 몇 일 누구누구 (인)

이렇게 만드시는데, 퇴직예정일을 제출일보다 30일 이후로 만들어서 3장을 쓴다음에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사장에게 발송하세요. 그러면 사직서를 받던 말던
님이 제출한 증거가 남고 법적으로 30일 이전에 제출했으므로 그날 이후로 안가면
그만입니다. 일단 오늘날짜로 봐서 5월 1일에 퇴직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렇게 보내면 바로 새사람 구합니다.

문제는 그냥 말로 내면 안받았다고 하고, 퇴직이후에 무단결근이라면서 해고처리하고
퇴직금안주고 그러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내용증명 아주 좋습니다. 대화도 필요없고
그냥 우편하나 날리고 느긋~하게 30일만 버티세요. 아마 바로 내보내 줄겁니다.

kite7의 이미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음 그렇게 까지 할 용기는 안나네요. 여기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좋은것은 아니였거든요 ㅋ
설명대로 하게 되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ㅜㅜ...

뭐든 사람과 사람이 엮이는 일은 참 어렵네요....

안그래두 나가려면 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서 멋지게 작성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거참.. 답답하네요..
잘해보겠습니다..

cwryu의 이미지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받습니다.

회사에서 안 주려고 하면 큰 액수라서 거의 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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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나 오래전 글에 리플은 무조건 -1

warpdory의 이미지

퇴직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보통 ...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 x 근속년수 + 이것저것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만일, 한 직장에서 3년을 근무했고, 연봉이 2400 만원(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상여금 수당 이러 거 빼고 연봉만...) 이었다면... - 세금 빼고 ... 계산합니다.

월급은 200 만원씩이고 3개월 평균이래봐야 역시 200 만원이죠.
그래서 200 만원 x 3 + 이것저것 ... 해서 600 만원 + 알파 ..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만일 3월 29일날 사표 던지고 인수인계 안한 상태에서 사표 냈다고 배째고 3월 30일부터 출근을 안했다고 쳤을 때... 회사에서 퇴직일자를 4월 28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을 한달을 했으니깐 그달 월급의 50% 를 깐다든가 더 심하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회사의 취업규칙을 봐야하겠지요. 일단 70% 를 공제해 버렸다고 치면 ...

직전 두달은 200 만원씩이니깐 400 만원, 마지막 달에는 70% 를 공제했으니깐 60 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460 만원이 되죠. 460 / 3 이니깐 대략 153 만원 정도가 됩니다.
153 만원 x 3 + 이것저것 해서 ... 459 만원 + 알파가 되죠.

차액은 140 만원 정도이므로 옮겨갈 직장에서 저정도는 충분히 더 받는다 라고 하면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겠고, 근속년수가 좀 된다든가.. 하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100% 공제해 버렸다고 하면 ... 400 만원 / 3 = 133 만원
133 만원 x 3 = 약 400 만원 + 알파 ... 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달치 월급을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 독하게 마음 먹으면 저쪽에서 사람 빼갔다 라고 해서 소송걸고 ..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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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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