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수정 후 재 배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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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리눅스 커널부분의 자신에 구미에 맞게 소스 수정 후 GPL정책에 의해 수정된 소스를 오픈했다고 가정합니다.
A라는 사람은 그 고쳐진 결과물(바이너리)을 여러 유저에게 패키지화 하여 팔아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잘 팔렸다고 가정합니다.

B라는 사람은 그 잘 팔리는 상황을 보고 나도 한번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A라는 사람이 고친 풀소스를 입수하고 똑같이 패키지(A가 팔고있는것과 이름만 다름)화 하여 팔았습니다.

이러한것이 가능합니까? 그런게 GPL인가요?
소스를 오픈하면 A는 자신이 고친 소스코드에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A는 자신이 고친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술에 대한 업적은 남겠지만... 수익적으로는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이러한것이 오픈소스정책의 한계인가요?
오픈소스쪽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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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레드햇이 파는 RHEL과 한컴리눅스가 그런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제가 우분투 CD를 구워서 용산 어딘가의 골목에서 "snowall linux"라는 이름으로 팔아도, 누군가 사준다면 그냥 그걸로 이득을 얻는 겁니다. (살 사람이 있을지는...)
그래서 RHEL 그 자체는 그냥 구할 수 있지만 레드햇에 돈 내고 사는건 그것에 대한 사용자 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소스코드가 GPL이라고 해도, 누가 처음에 만들고 누가 고쳤는지에 대한 저작권은 있는걸로 아는데요...

오픈소스의 한계라기보다는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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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GPL 프로그램의 2차 저작물이 GPL로 배포가 되지 않는다면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이 됩니다. 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유효하기 때문이죠. 2차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자의 GPL에 동의하고 개작한 것이기 때문에 GPL의 내용을 따라 2차 저작물도 GPL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는 GPL의 내용을 지키는 한 GPL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A가 자신의 독점적인 재산권을 보장받으려 한다면 자신이 수정한 커널의 모든 저작자에게서 원하는 라이센스를 받아내면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겠군요. 이 경우는 오픈소스의 한계라기 보다는 A가 개작할 대상을 잘못 고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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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보니 특허와 관련해선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해지네요. 특허 관련해서 GPL 분쟁 사례나 자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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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도 역시 GPL을 준수하면서 판매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요. snowall님이 얘기하셨듯이 레드햇에 돈을 내는건 RHEL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돈을 내는 겁니다. RHEL 그 자체만 필요하다면 CentOS를 써도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가격을 매길수 있는 기존의 관점으로 이 GPL을 이해하려고 하다보면 자꾸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사고를 전개해야 합니다. "소스를 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재배포도 가능한 것이 소프트웨어다". 기존에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던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생각을 추스리다보면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혼자 보다는 같이, 비밀 보다는 개방과 표준.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왜 새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더 낳은 결과,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A가 자신의 코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GPL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딱히 마땅치 않군요. '돈버는 법'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대로 따라한다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보입니다.

GPL로 배포되는 커널 개발에 참여하는 많은 개발자들은 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고 있을까요?

커널 개발에 레드햇이 가장 많은 개발자와 패치를 쏟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커널을 자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상업적인 회사들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런 짓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면 돈을 버는 방법도 새로워 집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고 과거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요?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팔든 내가 직접 만들어 팔든 결국 돈을 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쪽이 장사가 잘 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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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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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마잇 wrote:
그래서 사실 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요. snowall님이 얘기하셨듯이 레드햇에 돈을 내는건 RHEL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돈을 내는 겁니다. RHEL 그 자체만 필요하다면 CentOS를 써도 되거든요.

이러한 논의는 이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발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정인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 발행인 경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결정되는데에는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예로, C라는 고객이 A에게 리눅스 커널에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작하여 달라고 의뢰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에 결정되는 가격의 대상을 A가 개작한 저작내용으로 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A는 개작을 마친 후 GPL에 근거하여 GPL를 적용된 작업결과를 소스코드와 함께 넘겨주고 댓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건네받은 C는 재배포를 하지 않는 한 일부러 소스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A 역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A와 C가 서로에게 일반공중으로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GPL은 배포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에서 그런 제한 사항을 넣는 것은 GPL 위반이 됩니다.
GPL에서 보장하는 배포의 자유는 그 대상이나 배포의 여부 또한 자유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잇 wrote:
그러한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생각을 추스리다보면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혼자 보다는 같이, 비밀 보다는 개방과 표준.

Free Software의 자유의 개념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Free Software의 가치를 공공의 이익에 두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셈입니다. Free Software의 본연의 가치는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마잇님의 의견처럼 공공의, 공개의 의미가 강조 되는 것은 Free Software의 free가 '무료'와 혼동되듯이, Open Source의 open이 발생시키는 영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잇 wrote: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왜 새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더 낳은 결과,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오픈소스도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는 점은 이미 검증된 셈입니다만, 단정적으로 우위를 논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작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법론에서의 장점이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고려의 주 관점은 앞에서 얘기한 것 처럼 사용자의 자유에 관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잇 wrote: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팔든 내가 직접 만들어 팔든 결국 돈을 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쪽이 장사가 잘 되기 마련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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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니 정작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놓쳤군요.

cplus98 wrote:
소스를 오픈하면 A는 자신이 고친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건가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 소유권이라는 단어를 혼동이 생기지 않게 저작권이라는 말로 고치겠습니다. 또한 소스를 오픈한다는 말을 GPL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은 저작권자가 사용자의 권리를 설정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질문에서 A는 커널을 개작함으로써 자신의 개작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가 됩니다. GPL은 사용자의 개작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A가 개작한 커널을 배포(발행)하려고 하면 GPL에 따라 개작한 커널도 GPL로 배포하여야만(즉, 소스 코드도 같이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GPL은 소스를 같이 제공하지 않고 개작한 프로그램의 바이너리만 배포할 수 있는 권리는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A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되면 이전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애시당초 그런(소스를 같이 제공하지 않고 개작한 프로그램의 바이너리만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라는 말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원저작자는 사용자의 발행권을 설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 사항을 둘 수 있으며, 이것은 GPL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개작 내용에 대하여 여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B가 소스를 같이 제공하지 않고 바이너리만 발행한다면 A의 저작권이 침해 당하고 있으므로 A는 B가 프로그램 발행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FSF가 free software의 좀더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의 양도와 위탁을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 GPL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상실되거나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오픈 소스 라이센스라고 해서 모두 GPL처럼 개작 내용의 재배포에 소스코드 공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