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구소의 V3가 LGPL 사용? 그렇다면 LGPL은..
안녕하세요
안철수 연구소의 V3를 사용하려고 다운받았는데(불법 사용자가 아닙니다^^;)
다운받은 파일이 깨졌는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류메세지가 7zip 으로 나오더군요.
7zip은 GPL 라이센스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7-zip.org/license.txt
7-Zip
~~~~~
License for use and distribution
~~~~~~~~~~~~~~~~~~~~~~~~~~~~~~~~
7-Zip Copyright (C) 1999-2007 Igor Pavlov.
Licenses for files are:
1) Rar29.dll: GNU LGPL + unRAR restriction
2) AES.dll and 7za.exe: GNU LGPL + AES code license
3) All other files: GNU LGPL
GNU LGPL + unRAR restriction means that you must follow both GNU LGPL rules
and unRAR restriction rules.
GNU LGPL + AES code license means that you must follow both GNU LGPL rules
and AES code license rules.
(7zip 의 압축방식을 사용하려다가 GPL이이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는 V3 엔진 자체보다는 설치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소스가 GPL 일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설치 프로그램이 GPL 이라면 설치프로그램 만이라도 GPL 라이센스를 지켜야 되는것 아닐까요?
안철수 연구소에서 V3 설치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NSIS를 수정해서 쓰는것 같기는 한데
NSIS 자체는 Common Public License version 1.0 이지만
NSIS 있는 zlib/libpng license 과 bzip2 는 사용한것 같지 않으니
(즉 NSIS에서 7zip을 사용하는곳은 없습니다)
GPL 라이센스를 지켰는지 아니면
제 생각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들의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가 첨부한 V3는 증권사이트에서 배포하는 v3로
그곳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전송도중 압축이 깨진 파일입니다.
(즉 안철수 연구소에서 배포하는 V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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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약간 추가 합니다.
7zip 이 LGPL 이군요.
그렇다면 바이너리 파일을 링크할수 있겠네요
논란이 있을법한 글의 제목을 수정하였는데
글의 내용을 수정하면 이미 본분들이 있어 혼동스러울듯 하여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 합니다.
LGPL이면 배포본으로 만들어서 배포할수 있는거죠?
GPL과 다르게 소스 공개는 하지 않고 원하는데로 사용 가능한거죠?
그런데 LGPL 을 사용해도 LGPL을 사용했다고 알리지 않아도 상관 없나보죠?
프로그램 등록정보에 v3 에 사용된 압축프로그램은 이스트소프트의 것이라고 나오네요.
첨부 | 파일 크기 |
---|---|
7zip.JPG | 5.58 KB |
첨부 파일 올립니다.
첨부 파일 올립니다.
첨부 파일이 안보여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크기가 커서 이곳에 해당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http://7zip.tistory.com/1
에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올렸으니
혹시 제 PC의 이상인지 한번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GPL GPL 소프트웨어를
GPL
GPL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고쳤다, 또는 의존적인 프로그램(링크 포함)을 만들었다
배포하는 시점에서 GPL과 마찬가지로 소스공개라는 강제가 일어난다
LGPL
LGPL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의존적인 프로그램(링크 포함)을 만들었다. 배포에 문제 없음. 소스공개 강제 없음
LGPL 소프트웨어를 직접 수정하였다. 다른 프로그램과 링크 형태 또는 그냥 배포시에 LGPL 소프트웨어 부분의 소스공개 해야함
틀리면 지적해주세요. 세줄 요약버전입니다;
7zip에서 사용하는 lzma
7zip에서 사용하는 lzma 압축 알고리즘은 NSIS에도 적용되어있습니다.
nsi 파일로 부터 빌드할 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파생물(Derivative works)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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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http://lunapapa.egloos.com
V3의 설치프로그램은
V3의 설치프로그램은 NSIS 설치프로그램제작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NSIS 설치프로그램제작기는 설치용 프로그램을 만들때 압축방식으로 7zi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SIS 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7zip관련 DLL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V3의 설치프로그램은 NSIS를 수정해서 만든것도 아니며 NSIS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따라서 (L)GPL로 배포해야할 의무나 권리가 모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GPL과는 다르게
GPL과는 다르게 LGPL이면 링크한 프로그램의 라이센스까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직접 손으로 추가했던 NSIS가 추가했던 간에 LGPL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를 어떤 식으로든 배포한다면 LGPL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7-zip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LGPL이라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야 하고 7-zip의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야 합니다. V3 문서에 그런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7-zip 사이트에는 자기 웹사이트에 링크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써 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빌드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http://www.7-zip.org/faq.html
Can I use the EXE or DLL files from 7-Zip in a Commercial Application?
Yes, but you need to specify in your documentation (1) that you used parts of the 7-Zip program, (2) that 7-Zip is licensed under the GNU LGPL license and (3) link to www.7-zip.org where the source code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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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나 오래전 글에 리플은 무조건 -1
이 경우는
v3를 배포할 때 7-zip관련 DLL이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nsis가 생성한 설치프로그램이 배포될 때 배포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nsis 배포자가 충단 조건을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보면
위의 정보를 보면 V3에서 self-extract exe 파일을 만들기 위해 7-zip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self-extract exe에는 압축을 푸는 7-zip 코드의 일부가 (NSIS가 넣었던 어떻게 들어갔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포하는 사람은 7-zip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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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나 오래전 글에 리플은 무조건 -1
살짝 딴소리
살짝 딴소리 하자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BSD와 LGPL만 잘 골라서 조합하면
소스공개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