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추적 가능할까요.
글쓴이: 문라잇 / 작성시간: 월, 2007/03/12 - 4:35오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추적 가능할까요.
앞뒤 사정은 설명하자면 기니 다 빼고..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상에 대해 이름 두글자 빼곤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실명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 가명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 더 알고 있는 건 그 사람의 MSN 아이디입니다.
xxx@hotmail.com .. 핫메일 계정 주소인데
어떻게 이것만으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 혼자의 힘이 아닌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요.
새벽까지 답답해서 잠 못 이루다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IT쪽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니
아 참 그리고
일단 의료보험으로 진료, 치료를 받은 상태인데
상해 진단을 끊을 경우 오주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의보로 진단 받은 걸 나중에 바로 상해로 돌리고 진단서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어느정도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지문 채취나 사이버 수사대에 넘기는 거 같은 복잡해지는 상황을 꺼린다고 알고 있는데
오주 정도의 진단으로 경찰에게 도움 요청이 가능할까도 궁금합니다.
Forums:
일단.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police.go.kr
그 사람한테 맞았다는 것은 직접 증명하시거나, 증인이 필요할 겁니다. 단순히 진단서 만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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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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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맞았다면.. 뭔가
맞았다면..
뭔가 연관이 있을텐데요..
위정보만으론 어렵죠...xxx 라고 표현한부분도 실제론 다른것이겠죠?
때에따란 아주단순한것으로도 운좋게 찾기도 합니다만...그때그때 다르겠죠..
그사람과 나눈대화등을 잘생각해보세요. 무언가 연결고리를 찾을수 있을수도..
무작정 신고해봐야 아무것도 못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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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brary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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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왜
일단 왜 맞았는지부터...
초딩아니고서는 이유가 있지싶은데...
힘내세요..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28&article_id=0000190776&date=20070312&seq=6
이 같은일이 있는 만큼...
반드시 잡으실 거에요 :)
PS. 이런 글이 올라오자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뜨네요 :)
사이버 경찰 의뢰
일단 증인이 있어야겠죠? 님이 일방적으로 맞아다고하며는
병원에 가셨서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육체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아다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경찰서에 사건 진상조사를 할꺼에요-->시간 꽤 걸림
그다음 법원에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실꺼에요
그런데 그사람이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판사가 판결내리기가 어렵겠죠.
일단 증인 부터 찾는게 젤 우선일꺼에요
만약에 친한사람이 증인이며 법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을꺼에요
자기와 모르는 삼자가 증인을 해주기는 힘들꺼에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함부로 상대방 일에
간섭을 할려고 하지 않죠 시간도 많이 낭비 될뿐더러 보복이 두려워서겠죠
그냥 님이 증인도 없이 맞아다고 고소만 하면 많이 힘들실꺼요
상대방이 다시 님을 고소할수도 있게죠 그러면 님은 변호사를 사야되고 많은 시간과 머리가
복잡하실꺼에요 진짜 그사람을 처벌 하실려면 님이 조금 법을 공부하시고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고 대응
책 세우시는게 좋을실꺼에요 요즘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진실만있다고 법에서 다 올바르게 판결 해주는게 아니라고 봐요
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큰 사건이 아니시며 그냥 넘기셨으면 하네요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고 지금은 님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꺼에요 하지만 살다보면 과거는 잊어지기 마련이죠 님이 고소하여 상대방이 벌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조금 후회 하시는 부분이 있을꺼에요 먼저 나 자신부터 남을 배려해준다면 이세상 살기가 행복하겠죠. 제가 이글에 답변을 하게 된것 저도 님처럼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해서 지금 왔서 생각해보니
내가 조금만 남을 배려 해줘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실은 항상 존재하니깐요 그 사람도 언젠간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죠...
동생이
동생이 그러네요...
우선 '선빵' 날리면 불리하다고 합니다.
대신 증인이나 선빵을 날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요..
대세는 '선빵'이라고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선빵'날리신 분이 죄인이라고 하네요.. (먹고 대학생이지만 법대생의 조언)
찾아내기만 한다면.. (정황 판단의 하겠지만../ 선빵 당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은 끝장이겠습니다만..
덧.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라는거 법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네요..
대부분 실명의 위험이니 뭐니 이런 이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안경을 쓴 사람은 눈이 나쁘고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이 벗겨진 상태에선
눈에 뵈는게 없어서 상대방에 저항 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되는거라고 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
좋게 좋게~~
시간은 모두에게 모든 사물들에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내게 흐르는 시간과 네게 흐르는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
-http://haedong.ivyro.net
시간은 나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http://haedong.ivyro.net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덧글 남깁니다.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이 중요한 과실의 하나지만, 쌍방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비슷하게 상해를 입었다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좀더 과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먼저 빰 한대 맞았다고 상대방을 전치 10주 만들어 버리는 경우 먼저 빰 때린 사람이 과실이 큰 것은 아니겠지요.
정당방위를 넘어 과잉방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결론은 쌍방 폭행으로 양쪽이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의 경중이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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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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