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lowdos의 이미지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 3일이 입사일인데요. 아직까지 연봉협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 뿐이고요.
경력 4년차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궁금한건 첫째로 연봉협상 안하면 1월 3일부로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두번째는 1월 3일 이후로 예를 들면 1월 30일 쯤에 퇴직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번째는 아직 인수인계는 되있지 않습니다만, 얼마전에 신입을 뽑았습니다. 제 일중 일부분을 인수인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퇴직의사를 밝히면 1달 정도 회사에 묶여있어야 하는지요?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도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 회사에는 정나미가 떨어졌을뿐 아니라 비젼도 없는것 같아서 더이상 다니기는 싫습니다. 1월 말에 출산일이라서 함부로 관둘수도 없네요.

jerry.so의 이미지

첫번째와 두번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난감한 상황이시군요.

세번째는 고용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퇴사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바로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것인데 회사에서 악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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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ing me, know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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