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소프트웨어 "위니" 개발자 유죄

cjh의 이미지

"위니 개발자에게 쿄토 지방 법원이 유죄판결, 피고측은 공소에"
http://j2k.naver.com/j2k_frame.php/korean/www.yomiuri.co.jp/national/news/20061213it02.htm?from=rss

일본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P2P소프트웨어 위니(Winny) 개발자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군요.
(벌금150만엔, 징역1년) 피고는 항소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P2P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실형을 받은건 첫번째군요.
일본에서야 위니용 바이러스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도 큰 화제에 올랐고,
위니를 통해 애니메이션 파일 공유등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불법파일공유용으로 만든건 아니라는 점(사용자에
의한 악용)이라는 면에서 개발자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지요.
(위니는 일본에서는 불법파일 교환보다는 위니용 바이러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발하여 더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발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미 조사중이었고
경찰측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W개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manea의 이미지

도대체 개발자가 무엇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불법파일 공유용으로 만든게 아니라는것에 대한 변론이 부족했을까요?
바이러스도 위니 개발자가 만든건 아니겠지만...

혹시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실형은 아니겠죠?

안타깝네요..

열정!! ^^

열정!! ^^

keedi의 이미지

거참, 해킹프로그램을 만든것도 아니고
만들었더라도 쓰지 않으면 그만일것을...

P2P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실형선고까지...
만든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으면 실형을 선고받는 날이 올지도...

우울한 판결이네요.
프로그래밍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 중 하나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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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ing Watermelons~!!
Whatever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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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perl;

Keedi Kim

han002의 이미지

한국에서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p2p서비스업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니깐요.

..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著作?を侵害する態?で利用されている現?を十分認識し、こうした利用が?がることで新たなビジネスモデルが生ま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た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사용(저작권침해행위)이 확산됨으로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

즉, 상업적인 의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니의 EULA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법률적으로 헛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형된 형량들을 보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산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위법 행위를 부추킴으로 해서 수익 발생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떵꺼리의 이미지

회를 뜨라고 만든 칼로 회 안뜨고 사람 뜨면 회칼 만든 사람,회사 처벌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만든 자동차로 사람 들이받으면 만든 사람,회사 처벌
프로그래밍하라고 준 노트북으로 사람 쳐서 다치면 노트북 만든 사람,회사 처럼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사용자를 벌해야지

비유가 맞나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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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ia

knight2000의 이미지

>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사용(저작권침해행위)이 확산됨으로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

하다 못해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ㅡㅡ;
심지어 MS 메신저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p.s.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 파일 공유에 가장 많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MS메신저였습니다. ㅡㅡ;
그거 안 쓰는 사람은 저 혼자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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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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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knight2000//

제가 그 문장다음에
"위니의 EULA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법률적으로 헛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은 못 보셨군요.

국내외 웹하드들이나 MSN과 같은 다른 P2P서비스들이 위니와 같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EULA에서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솔루션들은 저작권침해행위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EULA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를 저작권침해행위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이기 이전에
약관위반이 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외관적으로는 이 회사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범죄에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방조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EULA에 그런 중요성이 있었군요.
널리 쓰이고 있는 라이선스인 BSD나 MIT를 사용할 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BSD 라이선스랑 MIT 라이선스랑 차이점이 뭐죠? 그게 그거 같은데)

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역전'과 '역전 앞'의 차이?

knight2000의 이미지

앞으로 FTA 체결되면 EULA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요. 미국의 밀레니엄저작권법이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ㅡㅡ;

미국의 밀레니엄저작권법에 따르면 EULA와 관계없이 실제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ㅡㅡ;
그렇게 되면 몇몇 메이저 회사의 순수한 메신저 프로그램(또는 그렇게 새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미국의 행태를 보면 자국 내에서는 대충대충 넘어가더라도 외국에서는 엄격히 적용할 듯이 보입니다.
그네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국 내 기업의 이익이지 외국과의 외교 마찰이 아니니까요.

p.s.
밀레니엄자작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법률은 확대 해석을 엄격히 억제하고 있음에도, 밀레니엄저작권법은 확대해석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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