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을 위한 소송참여
글쓴이: penance / 작성시간: 목, 2006/09/21 - 9:42오후
고려대 법대 교수분이 오픈웹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고 참여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위해
2만5천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째로 그 소송취지에 적극 동감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참가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저는 이 소송이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념이기도 합니다만...
내일 당장 인증서 번호 알아서 참여를 해야겠네요.
Forums:
다음에 관련기사가 떴네요.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9946&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개인적으로 딴 건 몰라도...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공인 인증서 이것 만큼은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공개 표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카드 결제하는데 익스플로러 모듈을 쓰도록 법적으로 강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2.5만원 투자해서
2.5만원 투자해서 500만원이라...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이런건 섣불리 건드렸다간 법원에 쉴새없이 불려다니고 개피봅니다. 참가하시려면 좀 각오를 다지고 하는게 좋을듯.
소수는 무시해도
소수는 무시해도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온바로.. 승산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특정 OS 환경에 의존적인 공공서비스만큼은 바꿔야 된다고 120%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피해만 보상받는다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면 피해보상은
이기면 피해보상은 당연히 받겠고, 법원에서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대안은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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