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L, IM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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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L 타임 워너(AOL Time Warner)가 데스크톱 인스턴트 메시징(IM) 전쟁과 여러 신흥 통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허를 소유하게 됐다.

특허 번호 6,449,344는 처음으로 공공 IM 센세이션을 일으킨 ICQ를 만든 미라빌리스(Mirabilis)의 개발자 팀의 업적을 기반으로 승인됐다. 아메리카 온라인(AOL)이 이스라엘의 신생 기업 미라빌리스가 미국에 특허를 신청한 1년 후인 1998년, 미라빌리스와 이 회사의 지적 재산을 인수했다.

이 특허는 터미널 네트웍에서 사용자들의 P2P(point-to-point)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적용된다. 사용자들은 IP 주소에 관계 없이 같은, 고유 ID 코드로 시스템에 로그 온 하고, 동시에 시스템에 로그 온 한 다른 사용자들과 채팅할 수 있다.

또, 미국 특허는 각 회원이 영구적인 고유 코드를 지니고 있어, 로그 온 시에 시스템에 이를 알려주고,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정보를 알려주는 ‘상태(presence)’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특허에 ‘접속 상태를 알고 싶은 사용자들의 미리 정의된 목록’으로 묘사된 ‘친구 목록(Buddy Lists)’도 보호하고 있다.

또, 연락처 목록의 회원이 로그 온할 때, 이를 알려주는 기능과 자신의 온라인 상태를 알려는 사용자를 제한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소비자 IM 분야에서 AOL의 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Yahoo!) 등 모든 주요 공공 IM 플랫폼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기업 IM 분야에서도 경쟁을 앞두고 있다. 세 회사 모두 몇 달 이내에 기업 IM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 주요 IM 네트웍의 대변인들의 반응은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AOL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 미디어 대기업은 라이벌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라이선스 형태의 수익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AOL이 여전히 특허와 관련한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데스크톱 IM뿐 아니라 세 IM 업체들이 미국 통신 업체들과 제휴를 맺기 시작한 모바일 네트웍에도 널리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른 신흥 분야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사용자’라는 용어를 모든 주체로 정의하고 있어, 기계와 사용자 사이의(machine-to-user) 통신과 관련된 IM 사용도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AOL의 특허는 사람 사이의(person-to-person) 채팅을 넘어 IM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으로도 확장된다.

‘상태(Presence)’는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친구 목록 등을 통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활발히 사용할 또 다른 분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저자: InstantMessagingPlanet | 날짜:2002년 12월 18일

에구.. 난리났네요. 이렇게 되면 SMS server도 걸리는게 아닌가요?

* 관리자 코멘트(권순선):
기사의 출처를 알려 주시면 본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기술적인 면에서의 승리(특허에 해당하는 부분만)는 AOL이 쟁취했지만 비지니스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죠.

우선 ICQ의 모태업체인 Mirabilis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국의 자국언어 (NLS:natural language)를 지원하기 위해서 윈도에 따라오는 riched20.dll 이라는 language neutral (언어중립) control을 챗이나 메세지 혹은 사용자 등록을 위해 사용합니다. MS가 이 콘트롤의 사용료를 당연히 받겠죠?
(참고로 이 콘트롤은 윈도 운영체계의 대부분에서의 파일 저장, 오픈 등의 문자 입력창, 그리고 RTF 파일 사용 애플리케이션, 아웃룩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개발에 관심있는 분이 이 콘트롤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하신다면 별 다른 노력없이 꽤 파워풀한 워드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구여? 유니코드를 100% 지원하므로 아라빅같은 RTL (right-to-left) 캐릭터, 또한 타이, 힌디 같은 컴플렉스 스크립트 캐릭터는 물론 한중일 더블바이트 문자도 지원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MS 개발 제품이라는 거죠. ㅠㅠ)

좀 다른 이야기지만 AOL 접속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 바탕은 MS Internet Explorer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MS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Netscape을 사들였지만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AOL client의 기본 브라우저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유저(현재 3,500만명의 유료사용자)들이 불편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기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겠지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AOL에서 개발한 T9 text input 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역으로 MS에서 개발한 Stinger라는 PDA/Mobile phone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MS에서 AOL에 라이센스를 납부하고 있지요.

AOL의 IM 특허권 취득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비지니스적인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거래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그 속사정을 모르지만 또 알 필요도 그리 없구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라이센스를 얼마나 지불하냐에 관계없이 일반 사용자는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니까요.

암튼 AOL의 특허 취득은 매우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마치 자기 것인냥 파워를 자랑하는 MS에게 약간의 제동은 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혁신적인 것'
이라야 하지 않나요.

여기서 '혁신적인 것'에 해당되려면 최소한
특허가 등록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사용되는
예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동차 썬루프 특허의 예를 들자면..
이게 특허 나오기 전에는 일반인들조차도
몰랐던 것이었지요.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고무 타이어의 예를 들어보자면,
고무타이어가 특허 나왔을 시절에는
보통 (마)차 바퀴 하면 으례 나무를 둥글게
깎아놓거나 쇠를 동그랗게 휘어 놓은게
전부였었지요. 그때당시 사람들도 다들
'바퀴'하면 그런것만 생각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런게 혁신적인 게 특허가 되는거 아닐까요?

근데 AOL의 특허는 뭘까요?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아보입니다.
웬간한 사람들은 메신저 알건 다 압니다.
별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없는겁니다.

P. S.

마소도 이짓 많이 하는거 같던데...
단순히 파일 전송하는 프로토콜 가지고
특허 걸어버리고 GPL 적용 소프트웨어는
이거 절대못씀 하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충분히 혁신적이라고 보는데요.
AOL이 사들인 ICQ가 세계 최초의 메신저였죠.

특허의 과정이 늦은것 뿐입니다.

bookworm_의 이미지

IM의 특허 결정에 수긍합니다. IM(ICQ)이 처음 나왔을 당시 상당히 특이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때에도 PC 통신 상의 쪽지라는 것이 있었지만, IM과는 다른 점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Buddy List 라는 개념은 통신상의 쪽지와는 차별화 됐던 부분이니까요.
--
Bookworm

Book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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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위의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적용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넓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전체가 걸릴 판인데요?

ihavnoid의 이미지

잘못된 특허선정을 통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보상이 가능하긴 한가요??
암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군요... -_-;;

제 생각에, 문제는, 특허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뇌물 많이많이 주고 이미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 대박나겠군요... -_-;;

가령 젓가락에 대한 특허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서 낸 다음에, 이를 뇌물주고 출원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던지... -_-;;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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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대로라면, 옛적의 PC통신에도 해당하는 내용 되겠네요. 쪽지기능 말입니다.

목록의 유지나 상태정보 열람의 제한 정도가 차이가 있을 듯한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특허 성립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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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GPL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프트웨어 쪽의 특허제도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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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허는 터미널 네트웍에서 사용자들의 P2P(point-to-point)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적용된다. 사용자들은 IP 주소에 관계 없이 같은, 고유 ID 코드로 시스템에 로그 온 하고, 동시에 시스템에 로그 온 한 다른 사용자들과 채팅할 수 있다.

> 또, 미국 특허는 각 회원이 영구적인 고유 코드를 지니고 있어, 로그 온 시에 시스템에 이를 알려주고,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정보를 알려주는 ‘상태(presence)’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특허에 ‘접속 상태를 알고 싶은 사용자들의 미리 정의된 목록’으로 묘사된 ‘친구 목록(Buddy Lists)’도 보호하고 있다.

그나저나 이정도 기능은 특허 신청하기 전에 95년의 하이텔 같은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던 기술들 아닌가요? 특히 고유 ID로 시스템에 로그온한다는건, 저 먼 옛날 유닉스 시절부터 있었던 기술 같은데...

하여간에 특허제도를 빨리 없애던가 해야 합니다.

ihavnoid의 이미지

암튼 웃기는군요...
누가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로 특허 안 내나 모르겠군요....

아니면 소리바다 같은 P2P는요..??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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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특허를 낼만합니다.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는 당시 저작권이 미비해서 특허를 못냈을뿐입니다.

MS-DOS의 코드는 상당수가 CP/M의 표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저작권 운운하기 전까지는 거의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한것이죠. (정작 자신은 표절된 코드-정확히는 CP/M의 코드를 훔친 Q-DOS를 사들인-로 저작권을 운운하는게 우습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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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프로세서는 모르겠고, 스프레드시트는 특허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재권 다루는 분야에서는 특허를 출원했으면 대박이었는데,
처음 개발한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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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여기 올라았던
브리티시 텔레콤의 웹페이지 링크가지고 특허료
받으려고 땡깡 부리는 것과 별반 차이 없네요.

다만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다는 것 뿐

cjh의 이미지

원문 링크:

http://www.instantmessagingplanet.com/public/article.php/1558671

저자에 써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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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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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반입니다.

글의 원문을 어디서 복사했는지 못찾겠네요 -_-;;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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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잔뜩 상용화되고 나니까 뒤늦게 특허가 나오네요..

ms, YAHOO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에 따라가지 못한 미국 특허청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ms나 YAHOO에서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도 있지않을까요?

IM은 MSN 패스포트 서비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특허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됐으니까요..
특허가 좀더 일찍 나왔더라면 MS입장에선 IM을 아예 MSN에서 빼버렸을수도 있겠지마,, 지금은 빼도박도 못하고 라이센스비를 물어야할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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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나 yahoo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메신저 업체들 역시 그렇겠죠..

다분히 전략적인 면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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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