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이메일은 무단침입죄?

권순선의 이미지

한국일보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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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1998년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보낸 전 직원 켄 하미디(55ㆍ엔지니어)를 재산에 대한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1995년 해고된 하미디는 이메일에서 “나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2년 동안 사이버 시위를 계속했다.

인텔측은 “사내 이메일 서버 및 인터넷 게시판도 엄연한 회사의 자산이자 작업 공간”이라며 “하미디의 일방적인 이메일 세례로 업무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 등 재계도 인텔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소비자, 네티즌 등의 항의나 비방성 이메일에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이다.

하미디와 시민단체 등은 “인텔의 고소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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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라... 만약 이게 유죄라면 모든 스팸메일들 역시 무단침입죄가 성립되겠군요. :-)

지하의 이미지

다들 스팸에 대한 알레르기로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군요. 해당 직원의 정당함을 떠나서 대기업이나 공권력, 폭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인은 대부분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죠. 위의 경우는 스팸을 고소한게 아니라 비방 게시물을 고소한겁니다. 상상해 보시죠.. 일본이나 미국을 비방하는 게시판 글, 정치를 비난하는 글, 대기업을 고발하는 글, 모두 고소당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요...

search_go의 이미지

저도 미 대한 상공회의소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스팸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서치!!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스팸 온다고..뭐라고들 하시는데........

게시판이나, 방명록 같은곳에 email주소 안적으면, 스팸메일 안옵니다..
(전, 스패머입니당)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쎄요!
그럼 이메일 주소 적은적도 없는데 스팸메일 오면 그건
누군가가 제 정보를 팔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Anonymous wrote...
> ,...스팸 온다고..뭐라고들 하시는데........
>
> 게시판이나, 방명록 같은곳에 email주소 안적으면, 스팸메일 안옵니다..
> (전, 스패머입니당)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라 이 놈 싸가지 좀 보소.

니 그걸 잘했다고 이지랄하나?

search_go의 이미지

미 대한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미 상공회의소입니다. 타이핑 실수.

서치!!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무단칩입죄로 고소라 그건 좀 심한것 같네요
근데 스팸 메일 대책 없네요...
하루에서 10통 이상이 오니 쯥..
아무래도 메일 주소를 바꿔야 겠네요..
참 스팸메일 방지하는 법 알려드리죠..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때 메일 주소는 가급적 쓰지마시고요..
(예들면 nospam@local.host)
ㅎㅎ 이정도만 해도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을것 같네요..
글구 일부 인터넷 업체는 개인 정보를 파는것 같군요..
그러니 스팸메일이 자주 오지요..
개인정보 관리에 다들 만전을 기하시길..바랍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적인 문제나, 진짜 하미디라는 사람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대 기업과 개인이 대립하는 상황을 보면 이런 저런 의문이 듭니다.

인텔은 이 사람 때문에 얼마 만큼의 업무상의 손실을 입었을까, 재판 비용보다는 더한 손실일테지, 다른 직원들은 누구 편을 들까, 하미디는 정녕 다른 항의 수단이 없었던 걸까, 등등...

제 개인적으로는 하미디가 진실로 다른 수단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으리라 믿고 싶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도

참을 수 있는 정도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여유와 관용이 생기지만 그 수위를 벗어나니 문제지요.

스팸 메일은 참을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회사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도 들어 줄만한 수준이면 저렇게 까지 하진 않겠지요.

데모할때도 그 정당성이 어떻든 간에 적당한 정도의 폭력은 용서가 됩니다만 너무 과격한건(화염병을 던진다거나 쇠파이프로 친다거나) 용서의 대상이 아니죠.

어떻든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은 누가봐도 납득할만한가를 염두해두고 행해야할듯 싶습니다.

스펨 메일 보내고도 이건 나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한다면, 크크크 웃기는군요.

표현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보장한다면 전 히스테리로 죽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의 이미지

우리법의 주거침입 문제로 오해되어선 안됩니다.
이 사건은 영미법상 trespass(불법침해) 문제입니다.
특히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가 쟁점이군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www.eff.org/Cases/Intel_v_Hamidi/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네트웍 상의 침묵 시워가...될려믄...

제목만 달고......내용을 넣지 말아야 되는건다..^^;

keizie의 이미지

1인 시위가 합법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메일로 개인이 뭘 하든 불법으로 잡아넣기는 뭐하지 않을까요? 스팸이야 상업적 목적이고 내용도 꾸리꾸리한 게 많다 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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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e'izi] : where is [r]?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ㅋ,.ㅋ

만약 무단 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스팸보내는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보내면 "퇴거불응죄"가 되겠는걸요 ^^?

해석의 차이겠지만 "영업방해죄"라는 의미의 고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