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가안

dyaus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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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주소위원회 주최로 가진 ‘인터넷주소자원 운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가 마련 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골자가 민간자율을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김준호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정부는 도메인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도메인 등록 후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지금까지는 민법과 정관사항에 따라 수행해왔으나, 앞으로 정부가 관리권한을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정통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가안을 들여다보면 정통부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총괄해 인터넷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확장해 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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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에 대한 내용은 ICANN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ANN과 별도로 국내에 대한 것을 통제하겠다고 하는것일까요? 무슨 생각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군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연속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 IPv4 상태가 거의 포화단계에 가까워지고 있고, 다른 기능들 때문에라도 IPSec, IPv6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하거나 개발하겠다는 것이 더 가치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knight2000_의 이미지

저는 반대입니다.
지난번 채널 사건과 같은 사건을 양산할 뿐입니다.
그 채널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1심에서는 그 채널(chanel) 도메인 사용자가 샤넬 사에 졌다고 하더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일본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선점해서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있죠. 만약 그럴 경우, 도메인을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본 내에선 말이죠

인터넷이란 것이 워낙 국제적인 장벽이 없는 것인지라, 국외에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겠지만...

아무튼 저 법이 통과된다면 최소한 kr 도메인은 법에 영향을 받게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