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클론은 불법?

정재환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 입니다. 맥에서도 요즘 소리바다를 사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리눅스용도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소리바다측에서도 법적인 제재를 할수 있다는 내용들어 있는 메일을 맥 전문 잡지인 맥마당을 통해서 전해 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한 주소: http://kldp.org/script/pub/read.php3?table=krisna1&no=157&page=1

--- 인용 시작 ---

글쓴이: year1555 () 조회수:27
소리바다 측 답변..

소리바다에서 맥마당을 통해 온 메일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맥마당에서 저에게 맥용 소리바다에 대해 질문을 하다가 나온 말이 저작권 문제였는데요..저는 그때까지 저작권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무지해서리..) 맥마당 기자분이 소리바다 측과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그결과 양정환(윈도우 소리바다 개발자 인가요?)씨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의 일부입니다.

"사용자들의 프로그램 개발 의지는 좋게 평가하나, 저희측에서 공개하지 않은 코드를 reverse-engineering을 통해 허락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리바다는 현재 음악 제작자들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유료화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그외 여러가지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콘트롤 할 수 없는 소리바다 버전이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저희측에서 기술적으로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우선 소리바다는 open source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지 않은 소리바다 버전은 reverse-engineering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측에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송이 이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소리바다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정환씨는 일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자는 의지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리바다의 법적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면 타 플랫폼 개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어쨌든 법적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면 뭔가 조치가 나오겠죠.. 그래도, 어차피 지금 윈도우 소리바다도 계속 서비스 하고 있는 중이니까, 법적 문제가 해결될 까지라도 타 플랫폼 사용자들도 소리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도 별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 소리바다의 법적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며칠전에 제가 '맥을 위한 소리바다' (창의 타이틀) 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소리바다 클론을 일단 서버에서 지웠습니다.

글쓴이: 파팅 () 조회수:18
양정환씨에게 저도 멜 받았습니다.

문의를 했더니..답변을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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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소송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메일을 보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누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reverse-engineering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을 저희 허락도 없이 소스 코드까지 공개하는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리바다는 open-source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인 개발자들이 무단으로 open-source화 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클론에 대해 인정하게되서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코드를 가지고 다운로드만 가능한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지게 되면 P2P 커뮤니티의 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이러스를 뿌리는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거나, 검색결과를 광고로 도배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거나 등등 나쁘게 이용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현재 리눅스 및 맥용 포팅을 하고 계신 개발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많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냅스터가 클론에 대해 그리 민감하지 않았던 이유는 냅스터는 서버에서 검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냅스터 클론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의 클론입니다. OpenNap이라 하죠. 자신들의 서버에 OpenNap 서버를 돌리고 실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냅스터 입장에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서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P2P 커뮤니티와는 별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냅스터 커뮤니티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바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anishare라는 국내 프로그램이 소리바다의 클론을 시도했었습니다. 자신들의 클라이언트에 소리바다를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이 만들어놓은 커뮤니티를 아무 허락도 없이 이용하여 사용자를 모으겠다는 발상이죠. 이들은 소리바다 사용자들에게서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만들어진 클라이언트지 같이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무 생각없이 방치를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윈도우 외 다른 플랫폼을 위한 소리바다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막는 것은 분명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악용될 수 있는 길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존의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클론들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용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 인용 끝 ---

이것에 대한 논의는 벌써 맥쪽에서는 논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소에서 적게나마 몇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osxdev.org/smalltalk/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리바다측도 조금은 아직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냅스터 사건과 소리바다는 어느 정도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야 하지 않을 까요?. 만약 소리받아측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특허로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때, 제재를 가하려고 하려고 한다면, 우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mp3 파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률적인 것보다 사용자를 담보로 해서 자신들이 가진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더 조금은 기분이 나쁘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선 우리가 시청료를 내면서 보고 있는 KBS도 윈도우에서 가장 돌아가지 않습니까? 흐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저는 소리바다의 대응이 과연 옳고 우리 유저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gang의 이미지

[질문] 파일형식이나 프로토콜에 대한 저작권이 가능한가요?

파일 포맷에 사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포맷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가요?
만약 이것이 저작권으로 인정된다면,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 뻔합니다. 실제 워드프로세서의 예로서도 알 수 있죠. 저작권 때문인지, 암호처럼 복잡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래아한글 문서의 암호코드를 해독해서 공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에 저촉되었던가요?

소리바다에 대한 패킷 스니핑으로 클론을 만들었다면,
(만약 그러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프로토콜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하지만...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건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포맷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가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MS WMT (Window Media Technology. 철자 맞나?)를 이용하여 만든...
WMV 포맷은 저작권이 인정되었습니다.
ASF 포맷도 그렇구요. MS가 내놓은 것은 많이 인정되더군요.
요는 "확실하게 주장"하면 인정된다고 여겨지네요.

포맷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포맷을 가진 파일을 만드는 것(포맷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포맷의 생성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맷을 가져다 쓰는 것이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고,
진입장벽이 될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포맷에 포함된 새로운 기술들은 따로 분리되어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포맷 사용료는 내지 않지만,
상대방의 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포맷 공개와 포맷의 저작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다 만든 사람의 권리이고, 이것을 제3자가 공개해야 하네 마네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포맷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예전에 아래아한글 문서의 암호코드를 해독해서 공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에 저촉되었던가요?

법률에 저촉되었지만, 고소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암호코드를 해독하여 공개한 것이 아니라,
암호코드 해독 방법을 공개하였습니다.
암호공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 소리바다에 대한 패킷 스니핑으로 클론을 만들었다면,
> (만약 그러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프로토콜 저작권
> 침해가 되겠죠.

범용 프로토콜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전용 프로토콜(예를 들면 소리바다의 프로토콜)은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건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법률에서 말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간의 통신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동방법 등을 알아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패킷을 분석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불법"이지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불법"인 단계에서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법"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프로토콜을 분석해서 사용하는 것은 님의 말씀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프로토콜의 구현된 코드나 프로토콜 분석 자료집에대해서만
인정되며 소리바다의 프로토콜을 분석할 때는 자료를 받거나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대한 저작권은 전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리바다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리바다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 뿐입니다. Microsoft도 프로토콜에 대한 저작권은 없습니다.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현재 미국식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죠.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적용방법과 대상이 많이 다르므로 비슷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리바다측에서 주장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소리바다의 대충 기능을 보면 접속한 사용자들끼리 화일을 주고 받는게 기본기능입니다.
이런건 굳이 패킷분석을 안해도 대충 설계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클론프로그램이 소리바다와 동일한 통신포맷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동일한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한는것이 자기가 통신포맷을 구성해서 하는것보다 어려울거 같군요. 굳이 포맷을 모방했을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소리바다측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견제하기위한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군요.

쫑아의 이미지

소리바다 클론이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같은 프로토콜이라면 기존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파일을 클론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프로토콜을 비슷하게해서 새로 만든다면 사용자가 초기에는 없죠. 그렇게해서 시작한다는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소리받아와 같이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하는것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요? 솔직히 그런게 아니라면 냅스터나 기타등등 비슷한 종류는 많으니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ttp://node3.assembly.go.kr:5555/law/law/b8/b802043.htm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면
리버스엔지니어링에 해당될걸로 추정되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 그램을 개발 · 제작 · 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그런데

제2조 (정의)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7>>

제생각에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프로그램코드를 추정하여 재현하는것이지 프로그램코드를 복제하거나 변환하는것은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정의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모르겠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 그램을 개발 · 제작 · 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위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를 살펴보면,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배포"가 포함됩니다.
즉, 맥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리버스엔지니어링(역공학)을 수행한 것과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사용하라고 주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배포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배포"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제생각에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프로그램코드를 추정하여 재현하는것이지 프로그램코드를 복제하거나 변환하는것은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정의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모르겠네요.

리버스엔지니어링(역공학,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대해 알고 계시군요.
하지만, 그것을 기술적인 리버스엔지니어링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데 말이죠.

>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 그램을 개발 · 제작 · 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다른 조항에는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진다 그런 내용이 벌칙에 일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을 찾아봐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해도 상관없는게 아닌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견해론 이문제는 소리바다측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음악화일 공유에 따른 음반협회(저작권협회인가요?)와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소리바다 검색범위는 대충 7500명입니다. 사실 리눅스용 소리바다 서버를 만들어서 비윈도우즈계열 사용자만 따로 모여도(확산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서도..) 몇천정도 될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소리바다측과는 법적문제가 없겠죠.(뭐, 프로토콜 정도야 다시 만들면 되고, 프로토콜 자체는 저작권하고는 상관이 없는듯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서버를 프로그램하고 운영할 그 누군가가 결국은 또 고소를 당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소리바다처럼요... 다들 아시는 문제 아닌가요?

소리바다클론 자체가 불법이다/아니다에 별 의의가 없는것이 양정환님의 메일에서도 보듯이, 그 분이 걱정하는건 클론들이 현재 소리바다의 법적문제를 해결하는데에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하는것 같네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선 당연한 걱정이고 또 좋은 결과가 되도록 비윈도우측에서도 소리바다측의 의견을 십분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지요... 그분말대로 이건 성격상 오픈소스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cwryu의 이미지

free software는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죠. 원개발자의 의도와는
달리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버를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버의 결함을 숨길 수도 없고, 속도를 제한할 수도 없고, 광고를 내보낼 수도
없겠죠. 컨트롤을 잃어버린다고 소리바다 커뮤니티가 잘못될 정도라면 free
software는 붕괴되도벌써 붕괴되었겠죠. 공개된 소스는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걸러 냅니다.

그리고 양정환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OpenNap의 프로토콜은 냅스터가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 냅스터 클론들은 냅스터 서버에서도 동작합니다.
역시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만들어진 것이구요. 거기에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못한 것은 미국 법에는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호환되면서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의 프로그램 보호법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허용하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애매하지만)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 전문: http://node3.assembly.go.kr:5555/law/law/b8/b802043.htm

cwryu의 이미지

그런데 국내법에 패킷 스니핑을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준호의 이미지

작년인가 누가 한게임 프로토콜 스니핑으로 잡혀간 사건이 있지 않았던가요?
초점이 패킷을 통한 프로토콜 분석의 불법성이었는지 상대 패를 읽는
사기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작년말 공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판결이 나는데는 적어도 두어달은 더 걸릴듯합니다.

공소시 적용된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 법률중 22조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공소장에 적힌내용을 보자면 제가 한게임서버와 한게임클라이언트간의 정보를 본것이기 때문에 한게임의 비밀을 침해한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해자도 한게임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내기_의 이미지

저는 소리우주Qt개발자입니다.

개발을 하면서 느낌점을 말하고 싶네요.

소리바다의 기능은 솔직히 말해서 노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에 대해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인지, MP3에 대한 저작권은 그래도
가수나 제작자가 가져야 한다는데, 조금

기울지만, 일반 사람들이 양질의 노래를
편하게 감상할수 있는 권리도 무시 못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소리바다 측
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실현이 된다면

저작권에도 상관이 없을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유료화로 전환을

하려는듯 하군요. 이번에 아예 소리바다
클론을 하는것보다는 P2P MP3스트리밍

서비스를 GNU라이센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p2p기반의 양질의 벅스뮤직
이 될수도 있겠군요.

목록을 검색하여 듣고 싶은 곡들을 선택
해서 Play할수 있으면 상대방 컴퓨터에도

부하가 상당히 적게 들거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번에는 다른 OS가 Window를
따라하는게 아니라, 다른 OS(Linux)가

주도를 해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MP3스트리밍이 어려울테지만,

영~~ 안되면, 데이타를 시간간격으로 끈어
서 보는는것로 어찌 해볼수 있을까 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현재 Mac OS X, Darwin 에서는 MP3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Quicktime streaming server와 Quicktime broadcaster를 통해 MP3와 MPEG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공짜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소리바다와 비슷한 걸 만들겠슴다..

인증은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식으로..

기대하시길...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거.. 그누텔라 아닌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말로만 끝나지 않길...

기대하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발표는 이곳에서 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ihavnoid의 이미지

으음... 소리바다측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말고에 관한 것이 아니라,
P2P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분명 오픈소스로 소리바다 클론이 배포된다면, 이를 약간 수정하여서 다운만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퍼가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바다의 원 저작권자의 의도는, 오픈소스가 아닐 것입니다.
단지 P2P를 이용한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커뮤니티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말고 간에,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bookworm_의 이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는 하지만 코드의 알고리즘을 따온
것이 아니고, 프로토콜을 따온게 아닌가요?

프로토콜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Bookwor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보기에도, 프로토콜 분석이 훨쉽지, 뭣하러 역공학하고 삽질하겠습니까... -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자세한 법적 사항은 모르지만, 우리는 소리바다측에 대해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끼리야 소리바다 좋다고 칭찬하지만, 돈 문제로 관련된 사람들은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그 책임은 모두 원 저작자이며 유일하게 소리바다 서버를 가지고 있는 저분들께 돌아가는 거잖습니까? 클론이 생길수록 그런 책임의 범위는 넓어지는 거고 그 책임을 직접 지는 사람 입장에선 결코 환영할 일이 못되는 거죠.

요는 법적 책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클론에 대한 거부의사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냅스터의 선례가 생긴 이상 국내에서 나도는 이른바 "불법" 자료들에 대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은 없을 테고, 클론이 공식화될 일은 없겠죠. 쩝...

from [ke'izi] : where is [r]?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리바다측이 우려하것에 일부동감이 갑니다.

클론을 인정해주면서 source는 공개하지 않고
바이너리만 공개 한다해도(악의적 목적이 걱정되서?)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소리바다 서버 소유자로서 현재 걸려있는 소송의 문제가 클론에게도 적용이 되는것이지요.
소리바다측의 책임한계에 포함이되죠.
그렇게 되면 클론들도 저작권에서 자유로울수 없죠.

어떤분의 말대로 커뮤니티 형성에 시간은 좀걸리겠지만 서버프로그램과 클라언트를 같이 만들어서
opensoruce와 하는것도 대안이 될수 있겠죠.

패킷분석을 이용한 클론 프로그램이 법에 저촉된다?
이것은 소리받아측이 뭔가 잘못알고 있는것 같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리 받아 측에서 맥용 소리받아, 리눅스용 소리받아를 만들어 주면 클론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맥용, 리눅스용 개발해주면 좋다구나 할것이지 소송을 걸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물론 클론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소리바다 측에서 기뻐할 것 같지만...

유저들이 아무리 MP3 많이 다운받아가도 돈이 안됩니다.
돈이 되는 배너 광고 같은것도 클론에서는 모두 빼버리니까요.

제 생각엔 리눅스나 맥 같이 한정된 유저가 사용하는 OS는 소리바다측에서
클론을 인정해주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자꾸 리버스엔지니어링 운운 하는건 좀 거슬리네요. 프로토콜 분석정도인데 그걸 마치 무슨 소리바다 소스 자체를 무단도용한것처럼 말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동감입니다.

통신 프로토콜분석한걸 가지고 소리바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은 마치 자기내
기술을 도용했다는 인상을 줄려고 말하는게 우습군요.

제가 볼때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 통신프로그램에서 화일을 주고받는기능을 강화한것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MP3 플레이어 기술은 소리나라가 가지고 있더군요. 같은 회사는 아닌걸로 보이던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가능성이 있다는글이지..소송을 한건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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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ldp.org/script/pub/read.php3?table=krisna1&no=157&page=1

저희가 소송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메일을 보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누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