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특허권 법정공방

권순선의 이미지

조선일보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최근 인터넷업계가 특허권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비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속속 등장해 각 부분에서 법정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교육콘텐츠 제공업체 ㈜열린교육(대표 전형선)은 지난 12월말 휴대전화를 통한 게임 다운로드에 대한 특허권 취득을 근거로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와컴투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 2개에 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열린교육이 주장하는 특허권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로 게임콘텐츠를 다운로드받는 서비스 방식이다.

따라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들은서비스를 중지하든지 특허료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열린교육의 이복영 부사장은 “지난 99년 1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장치 및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지난해 7월 특허를 취득했다”며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특허출원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이 새로운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특허청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며 콘텐츠 제공업체들 역시 ‘특허등록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에 대한 특허권 분쟁도 뜨겁다.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한 요금을 휴대전화로 내는 기술에 관련된 특허권자인 ㈜인포허브는 지난 17일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날과 모빌리안스를 상대로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포허브가 보유한 특허권은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이용한 요금을 낼 때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이동통신사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콘텐츠 이용료가 포함돼 청구되는 서비스 모델이다.

다날은 ‘인포허브의 특허권 행사 범위가 포괄적’이라며 특허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논쟁도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는 프리챌이 지난달 15일 시작한 ‘마이홈피’ 서비스가자신들의 ‘미니홈피’ 서비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률 소송을...."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모델 특허나 골치아프기는 매한가지군요. 인터넷 붐이 일던 시기에 신청되었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들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같은 공방은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걱정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특허 심사하는 분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군요.

godyang_의 이미지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심사하시는 분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면 특허 심사원들이 세세하게 특허를 검사하고,
전세계 선진국의 특허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미국에서 특허난 비지니스 모델을 한국에서 특허내려고 하면
거의 99% 심사에서 걸립니다. 만일 심사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쪽 국가에서
클레임을 걸어오면 바로 특허 취소가 됩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특허라는 것이 별 가당찮은 것까지
매기는 바람에 한국에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특허의 기준을 낮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에 오르는
별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비지니스 모델이라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아이디어조차 비지니스 모델로 등록되어있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뭐든지 돈으로 환산하려는 선진국의 자본주의 논리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godyang_의 이미지

비지니스 모델 특허... 이것때문에 정말 미치겠더군요.

개발 단계에 들어갈려다 보니, 비지니스 모델 특허가
걸려있는게 아닙니까? -_-

이 글을 읽는 분들. 혹시 괜찮은 비지니스 모델...
아니 허접해도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생각나시면
바로 미국에 특허 내십시요.

개발자들을 다 말려 죽입니다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 어떻게 특허가 되는지
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얼릉얼릉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말 특허제도의 위기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기술 개발을 한것도 아니고 미래에 이럴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만 가지고 특허를 얻고 나중에 기술 개발을 한 사람은 어떻게 개발하든 이들에 종속되는 특허제도라면 특허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났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특허는
인터넷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미국의
음모입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특허의 대상이 될수있는
가도 논란거리...

.....

미국의 영향에 죽고 사는
한국이야 뭐....

제 개인적으론 핸드폰 요금을 이용한
컨텐츠이용료 징수법같은게
특허가 될수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