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메일 사고시 손배책임 없어

geekforum의 이미지

한겨레신문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윤모씨 등 네티즌 2명은 이 사고로 자신들이 다음 전자편지함에 보관중이던 전자우편 등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며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업체는 회원수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 개인정보 자체가 상당한 자산이 되는 만큼 e메일 제공을 단순한 무료서비스로 볼 수 없다"며 "업체측은 회원들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음측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 분실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백업(Back Up) 의무는 회원 개인이 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중략....

판사는 "이 사건은 e메일 서비스 제공자와 네티즌간 소송으로 유료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사건처럼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만큼 중요한 자료라면 이에대한 백업 의무도 네티즌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중요한 이메일이라면 백업은 알아서 잘 해야겠네요. 원고쪽은 항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시렵니까?

윤웅기법무관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본 소송의 공동원고 윤웅기 법무관입니다.

지난 7월 24일 2심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번 판결문에는 상세한 그 이유가 적혀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자로 송달받은 판결문을 올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lovol.net/_bc_ad_b9_f6_c0_e5_be_d6_b7_ce_c0_ce_c7_d1_c0_fc_c0_da_bf_ec_c6_ed_c0_af_bd_c7_bc_d5_c7_d8_b9_e8_bb_f3_bc_d2_bc_db_c6_c7_b0_e1_b9_a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본 소송의 공동원고 윤웅기 법무관 인사드립니다.

다소 오래 기다린 끝에 오늘에야 판결문을 받아 읽어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A4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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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0가소 169812 손해배상(기)

원고 1. 윤OO
주소 (생략)

2. 백OO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피 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소 (생략)
대표이사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변론종결 2001.1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11.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2001. 12. 19.

판사 여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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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을 보셧듯이 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지 그 결과만 주문에 나와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의 경우 1심 판사는 그 이유설시를 안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데 담당 판사님께서는 본 사건이 선례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인데다 치열하고 복잡한 쟁점들이 많이 다루어 졌기에 이유를 밝히는데 심적 부담을 가지신 듯합니다.

아울러 1심 단독 판사의 경우 평균 연 600여건의 사건을 취급하여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적 압박감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여러 신문 보도등에서

여남구판사는 "이 사건은 e메일 서비스 제공자와 네티즌간 소송으로 유료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사건처럼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만큼 중요한 자료라면 이에대한 백업 의무도 네티즌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언론에서 피고의 주장을 토대로 한 추측성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원고들은 지난 1년 4개월여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판사님께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안하시고 물리치신 점에 대하여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원-피고간의 WinWin을 기도하였던 조정시도가 다음측의 수용불가 입장에 의하여 무산되자,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승패를 떠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주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는 본 사건에 관한 법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 보고자 했던 것 마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공동원고들은 항소하기로 마음을 정하고(2심부터는 무조건 판결 이유를 적게 되있음) 오늘자로 항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다시금 법정에서 다투어 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배운 바는

제가 1년 후 군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관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면,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이유 설시를 빠뜨리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여야 겠다고 느끼게 된점입니다.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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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측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무료 Email이라 할 지라도 서버 운영자측에서 일정 정도 사고시를 대비한 백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신뢰제고의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가능한 이익이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서버 운영자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은 법논리로써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으로 무료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목적물이나 목적된 용역의 일정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공자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존재하며, 법원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다음쪽에 100%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윤웅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징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게시하신 분들 중에 백업비용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백업시스템구축비용은 서버구축 당시 계산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러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자들의 이익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있는 행위이겠지요.

이번 소송의 의의는 판결 자체보다는 향후 있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사용자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시 책임에 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는 면에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좀더 사려깊은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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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음'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1. 무료 서비스이다.
다음이 광고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료가 아닌 유료인 것은 아니다. 만일 그것이 엄청난 수입을 불러들여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만한 시스템을 구비시킬만한 수익을 창출하고 다음이 돈 많이 벌게 해준다면 이러한 제판과정 없이 모든 회원에게 회원 가입해줘서 감사하니 천만원씩 주지 않았겠는가? (가능한 이야기인가.. -_-?)
광고를 통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다음의 메일 서버는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전용선은 겜방에 몰레 물려서 쓰고 운영자들은 거리에서 구걸해서 운영하는것이 아닌 이상 다음은 당연히 그 스스로 운영을 위해 그정도의 것은 하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광고메일 지우는 것 정도의 수고는 사용자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러한 것이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메일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메일서버를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물런 ISP에서 운영하는 메일서버도 있고 학교나 기업내 메일서버도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이야 상관 없겠지만.. 않그런 사람들은 무료 이메일 만이 유일한 메일 제공처 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2. 백업시스템은 만만하지 않다.
백업시스템은 말그대로 만만하지 않다. 자신의 하드디스크 백업한다고 생각할때 우선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중요한 파일을 우선적으로 백업한다고 해도 디스켓 정도로는 백업이 가능하지 않을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CD-R정도의 장비나 아니면 여유있는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원할한 백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
다음이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용자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것이 필요함이 분명할 것이다. 그 데이타를 CD-R정도로 복사한다면 몇장이나 구워야 될른지 생각하기 힘들다. 아마 하드디스크에 복사를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마도 테이프를 이용한 백업장치나 요즘 등장한 DVD-R 정도는 되어야 그럭저럭 소화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그런 미디어들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백업은 서버를 사다가 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관리가 있어야하고 그런 인력적 소모 뿐만아니라 백업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가 필수적으로 따라간다. 또한 백업시에는 가능하면 시스템의 정보변환이 없는것이 유리하다.(누군가 새로운 정보를 쓰고있거나 변경중인데 그 변경중의 자료를 백업하려한다면 제대루 될른지.. -_-;;) 여튼 어떤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대용량을 복사해놓아야 하며 그 데이터 들은 계속 쌓일것이다.. 별거 없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 이리저리 많은 비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음이 그만큼 돈 많이 버는건지는 잘 모르겠다. 광고 수익이 그렇게 돈 많이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리 저리 계산하기에 다음에서 만일 완전한 1일 1회 백업을 하고, 그 자료의 보관을 1달 정도 한다면 아마도 상당한 지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뒤집어 말해서 만일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한 백업시스템이 구현 가능하고 그 비용이 별 상관없는 미미한 지출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다음'에서 이미 구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저리 주저리 두서 없이 적었는 듯 하다. 하지만 '다음'의 이러한 사건은 다른 어떤 업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그정도의 중요한 데이타라면 스스로 백업해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런 그만큼 믿었던 메일 서버가 배신감을 느끼게 한것은 기쁘지 않겠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 서버가 손상되더라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에게 중요한 자료를 백업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고, 공짜로 메일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 백업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면 '다음'은 너무 불쌍해 보인다. 꼭 '다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기업이 유사한 경우를 당하게 되어서 돈을 물거나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회사는 한번의 실수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글을 적는 나 자신은 솔직히 '다음' 별로 않좋아 한다. 왜냐하면 일단 느리다. 나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많은 탓인지.. 광고성 그림이나 플레쉬가 많은 탓인지 느리다. 그래서 메일아디는 하나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 거의 쓰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회사를 두둔하는 글을 쓴이유는 사실 하나뿐이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사고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때 기업을 하나씩 없애간다면, 기업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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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잼있는 토픽으로 해라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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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 토픽 니가한번 올려보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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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거 어떤거요?

재밌는거 하나 올려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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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번 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료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배상의무가 없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료소프트웨어를 사용할때 항상 따라붙는 멘트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가 있죠.
물론 유료사용이멜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나 개인정보판매로 돈을 벌지 않느냐 하시는데,
개인정보판매야 원천적으로 불법이니 걸리면 가마두어서는 안되겠고,
광고는 아마 돈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선비용도 안나올 겁니다.

윤법무관님께서 천만원은 실제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음의 서비스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하시는데 이 역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듯 합니다.
무료 이용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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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약관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것은

예로 드신 무료소프트웨어를 사용할때 항상 따라붙는 멘트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가 있는 것은 흔한 사실이더라도 법적으로 이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책임의 성립여부는 가격과는 무관하고 귀책사유(손해발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과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료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약관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이 소프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물적피해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한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경과실(통상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약관법상 허용되며 무료건 유료건 100% 어떤 경우것 책임이 없다고 천명하는 것은 설사 그 것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왜냐면 그런 약관을 유효하다고 인정해주면 고의로 손해를 야기시켜도 무료 이용자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고 이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당시 적용되야 한다고 원고측이 주장한 다음의 약관도 100% 어떤 경우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었기에 원고들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다음측의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약관에 회사측이 문구를 집어 넣는다고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 만큼 형평과 공정의 이념에 어긋나게 되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미국의 경우도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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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견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단지 법은 상식위에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법이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고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윤법무관님이 법적논리에 의해 접근하신 점에 대해선 수긍하기전에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는 저의 배움이 짧은 관계로 어쩔수 없겠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백업이라는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백업은 곧 돈입니다. 서비스 되는 장비의 꼭 1배가 더 있으며 1차적인 백업이 됩니다. 이 백업 시스템에 꼭 1배가 더 있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준을 갖춘 백업시스템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즉 윤법무님께서 주장하신 백업시스템을 갖출려면 현재 다음 시스템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300%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비용이 과연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현재 백업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다음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배의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한다면 다음의 선택은 파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의 파산은 전 인터넷업체에 미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인터넷 사업은...???

윤법무관님 또한 클라언트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변론을 펼쳐야 되겠지만 법은 상식위에 존재한다는 것과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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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은 이 곳에 이미 5회에 걸쳐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원고측의 목적은 다음을 건전히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지 파산하게 하는 것이 아님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비용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원고측 주장은 모든 보관 이메일을 100% 항시 백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1일치분의 백업은 가능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1일치 이상의 백업역시 생각하기에 따라선 이 비용을 회수하는 길을 찾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측에 제시할 생각입니다)

어떤 중간적인 타협책을 모색함이 없이 둘 줄 한명의 손만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현행 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를 체감한 것이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면 경험이었습니다.

수차례 서버 다운에도 사과없던 당시 다음의 고객대응태도 및 당시 사고후의 미흡한 처리 그리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부정하는 등 일련의 계속된 다음측의 태도에 다음이용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 역시 법이 아닌 상식에 입각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항소를 하게 된다하여도 판결로 결말을 내기 보다는 다시 한번 양측의 모두 승리하는 조정(또는 화해)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포럼에 오신 분들의 여러 의견 감사드리며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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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매일 걸식자들에게 소박한 음식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어느날 이곳에서 매일 음식을 무료로 먹던 사람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건강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과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상식적으로 온당한 행동인가요?

(매우 속좁은 질문던져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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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위 경우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하시는 판사님께서 머리카락을 비롯한 이물질(지렁이, 납덩어리, 못이 들어갈수가 있겠지요)에 대하여

음식의 내용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무료급식소측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걸식자들에게만 먹기전에 숟갈으로 휘젖어 건져내어 먹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신다면 그 것또한 상식적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버 장애로 인한 보관 이메일 전체가 유실된 점과 도착했을지도 모를 메일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잃어 버린 점, 그리고 3-4일간 서비스의 중단의 손해를 음식 속에 들어간 머리카락 정도로 작게 평가할 순 없다고 보입니다.

무료이니까 음식속에 무엇이 들었든지 감수하고 먹고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청구를 못하겠지만(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크기에) 법적으로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책임은 무료냐 유료냐와 무관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무료 유료를 떠나 아무도 아닌 남 남임에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서처럼 책임여부는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위반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걸식자들도 헌법상의 생명신체에 대한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호받아야 하기에 만약 무료시식업체에서 음식제조 공급과정상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무료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책임을 진다는 것과 책임의 양과는 다르기에 무료임을 감안 그리고 시식업체의 지난 공적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걸식자에게 상징적으로 1원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 재판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역시 양측이 손을 잡고 급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겠습니다. 소송은 무시당하기 쉬운 걸식자들이 이 이슈를 사회적으로 끌어내어 공론화하고 상대를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는 수단적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진 권리일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참았다면 신문은 물론 이 곳 포럼내에서의 활발한 논의 조차도 없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상식(포럼에서 들어 나듯 상식이란 것도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을 찾기위한 모색과정에 다름 아님니다.

제가 옳다고 고정해두고 길을 나선 것은 아니며 길로 나가서 옳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파랑새'라는 동화에서 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마 댁에서 작성하신 듯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료급식소 예를 든것은 '여러곳'이 존재한다는 것과 '무료'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곳'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납이나 지렁이가 나오는 무료급식소라면 아무리 거지라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말고도 무료이메일을 제공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훨씬 훌륭한 인터페이스와 막강한 기능을 갖춘 곳도 대부분이며, 약간의 돈을 더하여 유료서비스를 받게되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으며,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명백히 책임을 물을수가 있겠지요.
저의 직업적 관점(웹프로그래머)에서 다음의 한메일은 사실 그 기능과 속도, 인터페이스, 안정성... 그 어느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료이메일서비스 중에 별로 좋지 않은 '다음'을 선택한, 그것두 '무료'로 이용한 사용자한테는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머리카락을 예로 든것은 음식을 먹는 과정중에 발견되기가 쉽다는 것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컴퓨터에 의해 기록된 모든 자료는 매우 소실되기 쉬운 형태로 보관됩니다. 그 중에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것은 테잎이나 cd에 비해 더욱 위험한 형태입니다. 즉, 지워질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것이지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고의적으로 지울경우도 없습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침투한 크래커가 아닌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메일을 지울 이유가 없겠지요.
즉, 다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인정되나 결코 '고의'가 아니란 점입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사용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다음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무료라는 점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을 잘 해왔고 회사중요문서(라고 주장하는)를 이메일로 받을 정도라면 다음에서 어떤 이메일 사고가 나는 지도 잘 알고있을 터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을 거였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종종 있던 사고였고(원고측 주장에 의하면) 충분히 예방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또한 치명적이지도 않은 사고였습니다.
무료이메일서비스를 잘 받고 있던, 나쁜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던 사용자는 자신의 이메일소실을 치명적이라 주장하며 다음측에 손배소송을 내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지를 물어본것입니다.

물론 다음측이 고의로 이메일을 지웠다면(급식물에 지렁이, 납과 같은 독성물질 넣었다면) 다음은 그에대한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다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대부분의 무료급식소에서도 지렁이, 납, 못을 넣지 않습니다.).
걸식자 들에게만 이물질 선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사용자들에게만 백업의 의무를 지운다면) 걸식자들은 그 급식소엔 가지 않을것입니다(다음을 이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무료이기에 '무엇을 주던지 고맙게 먹기만 하여라'라는 무료급식소는 없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들을 욕되게 하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 예를 왜 들었는지 전 잘 이해가 안되는 군요... 교통사고를 당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문제라면 위에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송사건으로 다음의 태도가 좋은쪽으로 변화했다면 저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무료이메일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배소송을 낸것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이 메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중요한 문건이었다면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피해가 났을 경우 충분한 보상책을 가진 업체를 선택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지렁이, 납덩어리, 못이 들어갈 경우 운운 하셨는데 이 말씀만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무료급식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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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머리카락이 자꾸 발견되어도 그냥 건져내고 먹으라거나, 그것도 싫으면 다른 급식소 찾아 떠나 가라는 건 부당하다 봅니다.

최소한 국 퍼주는 아줌마보러 두건을 둘러달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의없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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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님

하이에나님께서 드신 무료급식소의 머리카락도 가정하여 예로 드신 것처럼 제가 지렁이라 한 것 역시 가정해 본 것이지 실제 무료급식소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글의 이 부분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한 것임은 글의 전체적 맥락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과격한 점은 인정하며 그런 의미에서 취소하겠습니다.

다만, 대안이 달리 여럿 존재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되지 왜 문제를 제기하는 가에 관하여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범죄 빈발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선택과, 교통사고 빈발 도로가 싫으면 다른 우회로로 돌아가라고 하는 선택 그리고 윈도우에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 그럼 리눅스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개개인에게 일시적인 회피책이 될 지는 모르지만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 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적 노력, 교통사고 주의 표시설치 및 도로설비의 안전성 강화,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상대로의 공정거래 소송을 제기하는 노력이 있을 때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예를 든것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혀 모르는 남남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의무를 어겨 피해를 주면 책임을 지는데 하물며 무료일지라도 사용관계를 매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관계에서는 피해를 야기하면 그 신뢰위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더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이기에 '무엇을 주던지 고맙게 먹기만 하여라'라는 무료급식소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시는 분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음측도 이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 대하여 초기대응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조정과정에서 긍정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다음에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사고경위를 밝히고 사과 및 재발방지 정책을 표방하였었다면 저희가 소송이라는 수단까지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년전 당시의 피고가 취했던 정황에 대한 정보는 지금와서 잊혀지고 오늘날 벤쳐의 어려운 모습만이 피고측에 반영된 것같아 '소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바꿔가는 괴물' 이라는 법언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원고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이자 모험입니다. 항소여부에서 (그래선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소송비용일 정도로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소송제도는 각자부담하는 미국과 달리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용의 일부까지 진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측의 소송을 한 지와 입장 그리고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ps.

하이에나님과의 해를 넘긴 토론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배우며 또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비유를 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해 복 많 이 받 으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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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이나 교통정책은 공공서비스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국가에 제공합니다. 결코 공짜가 아니지요. 윈도우 역시 꽤 비싼값을 주고 구입해야 제품인 것입니다. 위의 것들은 우리가 돈이라는 댓가를 치루고 구입한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에 반해 다음은 무료입니다. 사용상의 문제로 정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은 더더욱 말이 안되고요. 이런 저의 생각엔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윤법무관의 노력으로 다음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에 환영한다 앞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시고 상대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법원판결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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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기 법무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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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급식소 숫자가 넘 많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급식 역할을 하고 있고 걸인들이 자기 급식소에서 먹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글 속에서 급식소를 너무 미화시킨 느낌입니다.

물론 실제 급식소야 미화되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사실 급식에 관해 잘 몰라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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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기 법무관 wrote...
>
> 이번 소송당시 적용되야 한다고 원고측이 주장한 다음의 약관도 100% 어떤 경우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었기에 원고들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다음측의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
> 약관에 회사측이 문구를 집어 넣는다고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 만큼 형평과 공정의 이념에 어긋나게 되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미국의 경우도 같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판사가 다음쪽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위의 논리가
옳지 않다고 본 것인가요? 윤법무관님의 의견을 듣다보면 100% 사용자 책임으로
판결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건에 대해 판사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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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곤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판결문을 아직 저도 받아 보지 못했지만 패소판결이 위의 논리를 부정하여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리라 예상합니다.

신문보도를 통해 일부 밝혀진 바를 통해 추리해보면

판사님께서 저의 원고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무료서비스여서는 아니고, 다음측에 서버 운용관련 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보셨기 때문은 아니며

처음부터 이메일의 백업의무 자체가 다음측이 아닌 원고측에게만 존재한다고 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판사님께서는 이메일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간 법률관계에 있어 분실시에 대비한 백업의 의무자체가 제공자측에게는 없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해준 것은

아마도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데 백업장비까지 갖추게 할 경우 지게 될 다음측의 부담, 사용자가 받은 편지함속의 메일을 자신의 하드드라이브에 옮겨 놓는 부담 둘 중에 후자의 경우가 더 적을 것이라고 판단이 주된 역할을 내심 하였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머리속에 진정 이러한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법논리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려면 첫째 손해를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의무의 존재, 둘째 그럼에도불구 손해가 발생, 셋째 의무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넷째 의무위반에 있어 귀책사유(고의/과실의 존재) 모두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책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의 존재, 그럼에도 중앙선을 넘어 사람을 침, 차 범퍼에 사람이 닿아 쓰러져 사망함, 한눈을 팔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중이 었음

이번 소송에서 둘째, 셋째는 구비되었고 넷째 요건도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구비되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첫째 과연 백업의무 자체를 피고측이 진다고 볼 것인가가 남는데 아마도 판사님께서는 백업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양자간의 법률관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만약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선 안된다는 의무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면 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이렇듯이 백업의무자체가 다음측에게 없다고 보셨기에 구태여 다음측이 과실이 있었는지 나아가 다툴 필요없이 바로 책임을 100% 부정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판사님께서 백업의무자체를 다음측에게 없다고 판단하신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여 봅니다.

원고측이 주장한 것은 백업의무 만이 아니었고 (천재지변이나 시스템의 불가결한 사고가 아닌한 )안정적으로 서버를 운용하고 사고의 발생이 예견시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할 의무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업의무는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 안전의무의 주된 내용이긴 하나 이것만이 다는 아니었는데 (판결문을 보지 못해 확답드릴 순 없지만) 백업의무가 다음에 없으므로 원고 전부패소로 성급히 결론을 도출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측의 약관 어디에도 백업을 사용자가 하게끔 된 내용은 없었음에 반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달리 편지보관함등에 사용자의 백업유도를 위한 기능을 구비하여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관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를 사용자측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근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약관 규제법상 애매모호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는 약관을 만든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해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한 발 양보하여 백업의무가 사용자측에게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것이 타당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이메일의 수신자가 받은 편지 보관함을 열어 보고 중요메일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자신의 하드에 복사해 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유기간 동안만큼은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보관자인 다음측이 백업의무를 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일치분 통상 3일치분은 서버운영자측이 백업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백업을 할 실짏적 기회를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백업의무를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넘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논증은 판결문을 받아 본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럼공간을 통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승패를 떠나 인터넷 법 이슈를 놓고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일 것이니까요.

윤웅기 법무관 드림

girneter의 이미지

흠흠 그렇군요.
전 여전히 무료 이멜 계정은 자료 보관의 책임이 없고 백업 의무는 사용자 측에게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님이 말씀하신,

" 그 전제조건으로 이메일의 수신자가 받은 편지 보관함을 열어 보고 중요메일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자신의 하드에 복사해 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유기간 동안만큼은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보관자인 다음측이 백업의무를 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긍이 가는군요.
무료 이멜이라도 이 정도는 사용자들이 요구할 수 있을듯 싶어요.

그런데 현재 소송을 건 원고의 경우가 멜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는데 멜이 날라간 건가요?
그건 보관해 둔게 날라가 버린 것과는 별도로 생각해야겠군요.

참... 다음을 이용하는 어떤 분이 그러던데...
받는 사람 멜 주소가 자기로 되어 있지 않은 편지가 자기한테 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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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홈페이지 계정 공간도 보상안되면 난 끝장인데

거기에 중요한거 다 있는데...
물론 내 하드에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있는게 훨씬 더 최근문선
데 매일 매일 백업할수도 없고

이런~~ 백수라 유료서비스를 이용할수도 없고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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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 하드보다 "다음" 같은 계정에중요한 노트 보관해 두는데~~ 쩝

orollo의 이미지

논외이지만..
저 같은경우는 여러계정에다가 백업해둡니다.. ^^

감.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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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곳에는 IT 관련 분들이 많아서 다음 측에 서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겠죠. 데이터 유실에 관한 손해배상이라 ㅋㅋ

판결 덕분에 이제 더이상 웹 스토리지를 믿을 수는 없겠군요. 하긴 첨부터 믿어본 적은 없지만...

심마니 팝 폴더에 넣어둔 제 졸업 작품 자료가 싸그리 없어진 것을 얼마전에 알았다는 사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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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음측은 아니지만 졸업작품 같이 중요한 자료를 그런데 보관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거 같군요. 자기의 중요한 자료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글이 못마땅해 보이시겠지만 아래 저가 적은 글을 보고 나서 제 글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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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그거 모르십니까? 한 때 팝 폴더 올리기는 잘 되는데 다운로드가 잘 안 됐었습니다. 유료로 사용하던 사람은 대신에 쾌적한 환경을 가졌고요. 여하튼 몇 차례에 걸친 접속 실패와 함께 다음에 다운로드 하자... 하다가 어느새 팝 폴더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삭제한다고 하더니 정말 깨끗하게 비워놨더군요. -_-

사실 졸업 작품은 2년전에 한 것이라 지금은 비중이 그다지 없지만. 근데 완전히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게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흠... 생각해보니 리눅스도 그에 일조를 했습니다. 작은 하드에서 리눅스 다운받고 설치할 공간이 모자라서 팝 폴더로 옮겨놓았던 것인데, -_- 음... 크흑

권순선의 이미지

결국 판결로만 봐서는 100% 사용자의 책임으로 결론났나 보군요.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다음 측에 시정안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명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명령은 없었나요? 뭐 다음부터는 회사측도 좀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등의 입에 발린 이야기 말고요. 이런것도 없이 그냥 "100% 사용자의 책임이다"라고 하기엔 좀 찜찜한 면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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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무료 무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메일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어째서 무료인가요?
회원 가입할때 취미는 뭐냐? 주소는 뭐냐? 직업은 뭐냐?
등등을 기입해야 하죠?
바로 이런 개인정보들로 다음은 시장을 조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티안에서 회원들 개인 정보 팔아 먹은거 아시죠?
또한 사이트를 평가할때 회원이 얼마나 많은가가 기준이
되는거 아시죠?
요즘 개인정보 1개당 300원에서 1000원씩에서 팔리는거 같은데요 이럴때 최소한 다음은 그 회원한테 300원에서 1000원은 보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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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싫으면 쓰지 않으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약관이 아닐까요? 그리고 메일을 쓰는 것이 정보에 대한
댓가일까요? 정보에 대한 댓가는 정보에 대한 댓가이고 메일은 메일입니다.

PS)
그 정보로 메일을 쓰는 댓가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싼데요? 하다 못해 우표도
그보다는 비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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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패소를 하긴했지만 암울하네요..
사용자의 무료사이트 권익이냐..우리나라 IT업계의 권익이냐..
서로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노사관계 같네요..
저가 보기엔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측은 무료서비스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사용자측은 자기가 백업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라고 소송을 거는 것도 억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소송도 피해보상 청구소송이군요. 사용자의 권익에 비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개인 자료 날림에 의한 피해보상 청구소송!! 이걸 제3자가 보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글 쓰신 분들도 자기들 입장에서만 고려를 한 글이군요. ㅎㅎㅎ
이런 문제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말밖에......
덧붙여서 사용자측이 패소를 했다고 치나 다음측에서 어느정도 양보를 해서 합의(조촐한 보상이라도)를 하던가 했으면 좋겠군요. 이것도 저의 억지 주장인가요? 그럼 할수 없구요. 법은 법대로인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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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IT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사이트여서인지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윤법무관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충분히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백업자료를 한 웹메일계정에 올렸다가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문의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만, 그것도 일주일이 넘어서 오더군요.
이런 경우 저같은 피해자는 공짜서비스를 이용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야할까요?

저는 이때부터 이런 경우와 관련한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만, 판결이 아쉽게 나왔군요. 윤법무관님의 건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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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글 읽고 답답한 생각하고 계신분들 계셔서 몇자 적고 갑니다. 저도 법과 대단히 안친하기 때문에 대단한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엔씨vs신일숙 법정 공방과정때 다른 시각으로 글을 쓴 사람이 한분 계시더군요. 신일숙씨는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엔씨는 대한민국 최고최강 법무법인(로펌이죠)을 선임했을때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민사의 경우에 한쪽에서 물고 늘어지면 몇년은 기본으로 갑니다. 기간에 비례해서 변호사(혹은 법무법인)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변호사 선임해두면 자동으로 일이 다 진행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닐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야 하는건 어쩔수 없겠죠. 판사도 공무원인 관계로 당연히 평일에만 재판이 열리죠. 하던일 밀어두고 가는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정말 길어지고 몇번 불려나가면 생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야 되는데 잘되서 승소해봐야 변호사비용 지불하고 나서 남는게 있으면 진짜 성공한 재판이라고 하더군요.
운없게 패소하면(혹은 능력이 딸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말 인생끝납니다 (이건 좀 비약이.. ^^)

이번 케이스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는것 같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음이 패소하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하드니 이런것들도 더 안심하고 사용을 했을겁니다. 생활이 조금은 더 편리해졌겠죠. 근데 패소함으로써 이제 그런 무료 서비스들을 사용할때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날리면 내 책임이라는 아주 안좋은 판례가 남았기 때문이고 서비스 업체쪽에서 보면 무소불위의 면죄부를 발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다음이 무료여도 분명히 고객이고 소비를 하는 소비자입니다)의 권익은 점점 더 멀리 사라져버리는듯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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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천만원이 비싼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_-
이말을 빼먹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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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결과를 보자면 원고는 '인터넷'에 관한 소송을 건데 비해 판결은 '제조업'적으로 났다고 밖에 볼수 없군요.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료 e-mail이란 대문앞 도로의 편지함이고 이것이 지난밤에 날아가버렸다. 결국 일찍 편지를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지 않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원고는
'무료 e-mail이란 나의 서류와 전자통신을 맡아주는 임대 금고와 다를게 없다. 난 우체국 금고를 빌렸는데 너네가 우체국을 날려버린거다.'

명백한 관점차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문제는 판사가 이러한 관점 차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왜냐면 대부분의 법은 비인터넷 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판사의 이번논리를 다음이 주장한다면 그 회사 또한 비인터넷적인 사고를 갖고서 인터넷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인터넷적인 사고의 비지니스에서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일것이고 결국 이번 소송의 커다란 의미는 이러한 경쟁력없는 .com들을 도태시키기위한 토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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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금고이지만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금고이지요.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하는 것이고 당연히 피해도 사용자가 감수해야지요. 그리고 아래에 원고가
쓴 글이야 말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구요?
그러하다면 원고들이야말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받을지도 모를 다음의 손해를
책임져야 겠네요?(솔직히 그런일이 생길지 다음이 신경이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양쪽다 꼴 좋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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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부연 설명드릴 것이 있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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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이므로 책임이 없다에 관하여

무료라고 자동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책임의 인정여부는 고의 과실이 있는가를 가지고 따질 뿐, 유료나 무료냐와는 무관합니다. 무료 시식이나 무임승차를 한 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도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인정된 책임의 양(유료일경우가 더 크겠죠)과 관련된 것입니다.

더우기 원고측은 회원 제공 정보나 회원들의 다음내 제반활동 등이 비록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금전지급만이 유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유사소송이 빗발쳐 다음이 망하게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그리고 원고가 승소하여 설사 1000만원 받는다고 하여 다른 피해자들도 자동적으로 소를 제기하면 1000만원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3년 넘게 한메일을 사용중이었고 재판과정에서 일일이 과거 송신자들에게 부탁하여 보낸 메일의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중에는 사고발생 직전 불과 몇일/몇달전에 가입한 신규가입자들도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 저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만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의도는 양측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다음 및 한메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가는)을 끌어내는 것이었으나 다음측이 조정안을 거부하였기에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100%가 아니라 단 1%만 일부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특정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정의관념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 도둑은 처벌을 받지만 큰 도적은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수천명의 이메일을 유실케 하는 결과가 나왔기에 오히려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도 그러한 것인가요. 만약 이번 서버장애로 인한 피해자가 저 혼자뿐이었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 다음측에게 책임을 물어도 괜찮은 것인지요?

(3)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안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입법이나 법개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집회결사의 자유상 허용되지만

본 건은 대중에게 적용되는 입법운동이 아니라 개인간의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원고자격은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적격을 갖게 되므로 시민단체는 소송에 관여 할 수가 없고 관여하여서도 안됩니다.(개인간의 다툼에 관하여 제3자가 압력을 넣는 것은 판사의 자유재량권에 대한 침해가 될 우려)

그런 까닭에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없던 것입니다.

(4) 항의 메일로도 충분하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비공식적인 항의와 공식적인 법적 권리의 행사는 각기 다른 효과를 갖는다고 보입니다. 다음측은 본 소송 제기 이전에도 수차례 한메일 사용자로부터의 항의에 시달렸으나 가시적인 서비스개선이 있었는지 반문하여 보고 싶습니다.

다음측은 저의 소송제기 이후 우연인지는 몰라도 기존의 서버를 대대적으로 교체 증설하였고 최근 약관개정시 종전처럼 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 통지를 하고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선사항이 소송에 의한 효과인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웅기법무관의 이미지

이번 소송의 공동원고 윤웅기 법무관(다음 CyberLaw Cafe 요리사)입니다. 다음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목적 및 배경에 관하여 2000년 8월 인터넷잡지 En@ble의 최기자분과 채팅 인터뷰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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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안녕하세요 최기자님

최기자님이 들어왔습니다.

최기자: 안뇽하세요

요리사: 예 여기는 강원도 내설악 입니다.

최기자: 경치가 죽이겠네요

요리사: 하루 이틀이지요 매일 보면...^^

최기자: 설악산에 가고싶네요. 그러가 휴가를 갈 수 없는 신세입니다

요리사: 바쁘신가 보군요. 전 서울가는 게 휴가이지요

요리사: 여기는 시간당 2000원 피시방 요금

최기자: 재미있네요. 그럼 서서히 몇가지 질문드릴께요. 소송의 이유는

요리사: 먼저 서로의 말이 다끝나면 ...표시를 하기로 하죠

요리사: 그래야 혼선이 안생기니까요...

최기자: 좋습니다...

요리사: 질문하세요...

최기자: 소송이 갖는 의미는 가상사회법의 향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리사: 제가 말한바 잇지만 좀 거창한 주제이죠

요리사: 인터넷 시대에서는

요리사: 종전보다 계약법의 힘이 커지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요리사: 즉 국경의 경계를 넘나들어

요리사: 서울에서도 미국의 아마존과

요리사: 책구매계약을 맺는 것과 같이요

요리사: 특히 이는 온라인상 클릭을 하게끔 되있는 약관에 의해 주로 이뤄집니다.

요리사: 이번 소송은

요리사: 그러한 온라인상의 계약관계에서

요리사: 수동적인 서비스계약자 지위만으로 여겨졌던

요리사: 네티즌들에게

요리사: 계약관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라는 '운동'적 성격이 강합니다.

요리사: 그런 점에서 사이버법의 향후 방향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기자: 수동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최기자: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할 때

최기자: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할 때

최기자: 자신의 주관이 능동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닐까요

요리사: 옾라인상의 약관의 경우와 달리

최기자: 그렇다면 계약의 약관은 지키겠다고

요리사: sorry

최기자: 아 온라인과 오프의 차이가 있군요.

최기자: 그럼 잠깐 차이에 대한 생각을...

요리사: 옾라인 그러니까 현행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요리사: 계약 체결이전에 서비스될 계약의 내용을 고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리사: 그러나 온라인 약관의 경우는

요리사: 서비스될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요리사: 동의하십니까 버튼을 누르게 되는 실정이죠

요리사: ...

최기자: 주어진 상황이 다르군요

최기자: 소송이 커다란 자본과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최기자: 개인과 온라인 회사와의 소송이 흔치 않습니다

최기자: 단지 윤웅기씨의 데이타 파손에

최기자: 울분을 느낀 것은 아니죠

최기자: 그 이상의 무엇, 그러니까 가상사회를 위한 어떤 사명감이 있을 것 같
네요

최기자: ...

요리사: 약관문제는 이번 소송의 큰 쟁점은 아닙니다

요리사: 제가 이번 소송을 결심한 것은

요리사: 다음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벤쳐기업의 성장방식이

요리사: 회원수 확보후

요리사: 이를 기반으로 광고 혹은 투자유치를 통한 수익모델이라 생각됩니다.

요리사: 그러한 수익이 주주에게만 돌아가고 회원에 대한

요리사: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소홀한채 계속 방만하게 회원수의 확보에만

요리사: 질주해가는 단계를 넘어

요리사: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요리사: 서비스의 질에 의한 승부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리사: 그것이 다음측에도 좋은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최기자: 서비스의 질은 중요하죠

최기자: 그것이 확보되지 않아 흔들흔들 할 수 있으니까요

최기자: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최기자: 소송이

최기자: 승리로 끝나야 겠네요.

요리사: 제가 바라는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기자: 그렇지 않다면 기존 회사들의 생각

최기자: ...

요리사: sorry to interupt...

최기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최기자: 그러한 소송이 가치를 가질려면

최기자: 그리고 이후에 각회사에 영향을

최기자: 주려면

최기자: 승리가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요리사: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해결은

요리사: 물론 이는 공동원고중 저만의 의견입니다.

요리사: 다음측과 화해를 통해

요리사: 공동원고 2명만이 아닌 전체 다음 회원에게

요리사: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중간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요리사: 리스크성이 강한 이번 서버사고같은 경우

요리사: 돈으로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이란 분쟁해결방식은

요리사: 불충분한 방식이라 봅니다.

요리사: 서비스 개선에 대한 확약을 받아 내는 것만으로도

요리사: 다른 인터넷 회사들에게 상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최기자: 그렇군요

최기자: 좀더 크게 보시는 군요

최기자: 화해를 통한 대승의 길로 가는

최기자: 구체적으로 다음이 손해를 입은 전체회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으
면 좋을까요

요리사: 제 개인 의견이고 이는 추후 다른 피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될 것입니다만

요리사: 먼저 백업 시스템의 보강

요리사: 보관함속의 메일 검색기능 추가 등 편의성 제고

요리사: pop3등 타 이메일 계정과의 공유 허용

요리사: 서버 교체등 한메일 이죵자의 개인 메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사전공지의 철저화

요리사: 등입니다...

최기자: 사전 공지라니요 기술적 문제는 천재지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요리사: 이번의 경우는

요리사: 구서버 기록을 신서버로 옮긴 후 신서버에서 초기 설정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이라 다음측에선 그럽니다.

요리사: 그렇다면 기록을 구서버에서 신서버로 옮긴다는 것만큼은 적어도 다음측이 알고 있던 것이 명백하고

요리사: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개인정보가 손상될 위험(리스크)가 예측된다면

요리사: 이를 한메일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요리사: 다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리사: 저는 이점이 다음측의 과실이라고 봅니다...

최기자: 결국 서비스의 문제로 귀결되네요

최기자: 고객만족을 위해 작은 일 하나라도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요리사: 작은일만은 아닙니다.

요리사: 저는 이번 사고로 영원히 사라진 친구와 메일이 있으니까요

요리사: ...

최기자: 표현이 부드럽지 못했네요.

최기자: 죄송.

요리사: 위험을 관리하는 측에게는 엄격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요리사: 우리는 전기를 편하게 쓰지만

요리사: 원자력발전소측에 그 위험 관리 책임이 있듯

요리사: ...

요리사: 그리고 다음측에선 메일 용량을

요리사: 늘려준 것으로 피해보상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요

요리사: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리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10마리 맡겼는데 어느날 다 먹은 거에요

요리사: 그래서 따졌더니

요리사: 미안, 대신 네게는 다음부터 생선 20마리 맡아주마~냐옹

요리사: 전

요리사: 다음측의 그런 반응이 못마땅합니다.

요리사: 그것은 메일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사: 신뢰의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윤웅기법무관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이번 소송의 공동원고입니다.

먼저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신문기사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인터넷이전의 손해배상소송과는 다른 새로운(미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습니다) 것이었기에 국내 2위 및 10위권 로펌(법무법인)이 쌍방측의 소송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800명에서 2000명까지 헤아리는 가운데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법상 시험소송으로서의 성격도 같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의 소송수행은 개인변호사를 통한 변호보다 평균적으로 고가의 서비스료를 내게 되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1000만원의 청구금액은 많다고 보았지만 여기에는 로펌비용이라는 현실적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000만원 전부가 위자료 청구인 것은 아닙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손해3분설에 따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장가치분의 손해/ 간접적인 일실이익의 손해/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1000만원 중 위자료액은 많이 잡아도 1/3인 333만원 이하가 되고 결정적으로 위자료의 인정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특히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다면 이부분을 %로 하여 공제합니다.

아직 저도 판결문을 직접 받아 보지 못하여 확언드리긴 힘들지만 아마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메일의 경우 피해자측 과실을 100%로 보아 결국 원고측에게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1000만원은 민사사건에서 상징적으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가정적으로 전액 승소하여 1000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로펌 이용료로 거의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문기사에도 소개되었듯 양측은 조정(당사자끼리의 화해)절차를 거쳐 타협을 모색하였을 때, 만약 저희 공동원고측이 돈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번 패소판결을 받지 않고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조정기일에서 공동원고측이 요구한 것은 '돈'의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이메일회원 전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 개선사항이었습니다.

=== 정기적인 백업 ===
백업의무 내지 백업정책을 약관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아 서버에 문제가 생겨 이메일 유실시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직접적인 유료서비스가 아닌 경우도) 적어도 1일단위 1주일단위 정도까지의 이메일 데이타는 정식 백업장치에 의하여 잘 보관하도록 하고 이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금의 예정이나 후속보상조치에 대한 약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POP3 서비스 ===
복수 이메일 이용시대인데 아직 일부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POP서비스(자사 이메일 데이타를 타사 이메일 서비스로도 송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사 이메일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꼭 자기 메일은 자기 사이트에서 볼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론 이는 트래픽(홈페이지 방문자, 클릭수 등)을 높여 광고단가를 올려받자는 미디어적 속성이라 넘길 수도 있지만 서버에 문제가 생겨 그 안의 메일이 날라간 경우를 상정하면, POP 서비스가 허용된 경우 타사 사이트에는 당해 메일이 살아 남아있게 되므로 일종의 백업유사기능을 갖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 이용자 자가백업 유도장치 ===
이메일 이용자가 스스로 중요 메일이다 싶은 것들을 체크한 후 간단히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용자 PC의 C: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에 txt 파일등으로 저장되게끔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물론 이 기능을 이유로 정기적 백업을 회피할 수는 없는 데, 왜냐하면 이메일 이용자가 미처 메일을 확인하기도 전에 메일이 유실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약관개정시 이메일 송부 및 동의절차 발비 ===
이메일 가입시에는 형식적이나마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방적으로 홈페이지 상에 몇일간 눈에 잘 띄지도 않게 공지해놓고는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업메일만아니라 약관개정같이 중요한 사항도 이메일이용자에게 일일이 이메일로 알려주고, 개정 동의 여부를 당해 메일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첫 화면상에서 가입시처럼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및 동의여부버튼을 보여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패하였고 많은 좋은 나쁜 경험을 한 지난 1년 4개월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을 통해 다음측은 대대적인 서버교체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단행하는데 일조를 하였고 최근의 온라인우편제도 실시 관련 약관공지를 기존처럼 홈페이지상에다가만 하지 않고 개인에게 일일이 이메일 발송한 것과 같이 작지만 의미있는 긍정적 성과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패소판결에는 마음이 아프지 않지만 1000만원에 눈먼 네티즌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는 마음이 아파오는 걸 보면 저도 똑같이 왼쪽에 심장이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GeekForum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충고/조언을 듣고 항소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웅기 드림

jurist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다음과 유사한 무료메일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무료서비스 사용자에게도 분명 일정부분 메일 서비스의 백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있는 회사도 백업을
위해서 Tape library와 전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매 및 유지비용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1천만 사용자라고 평가받는 다음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이런 비용 - 특히 무료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 의 지출이란 것이
회사운영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백업관련서적을 조금만 읽어 보셔도 아시겠지만, backup 전용의 Network 구성이나
또는 기존의 Storage 환경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옵션을 추가로
구매하는 등 복잡해지게 됩니다.

물론 다음이 무료사용자를 통해서 백업비용도 상회할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다면 제 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회사/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신 개선안 중에서 "이용자 자가 백업" 유도장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POP3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어찌보면 해당 사이트의 근본적인 방향 수정과도
관련있으므로 쉽게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단순히 서버에다가 qpopper
같은 프로그램만 설치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imap 이나 pop3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별도의 자가백업유도장치가 필요없겠죠?)

(무료) 사용자들에게 백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지하면서 웹상에서 개인PC에
백업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다음"의 현실적인 서비스 개선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마냥 무료이메일 사용자들을 박대(?)할 수는 없지만, 100%의 서비스 보장은
현실적으로 곤란 아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 .com 기업들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
日日新又日新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예, 엄기성님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완벽한 백업의무를 다음측에게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고 조정요구사항에서밝혔던 바와 같이 적어도 최근 1일분 백업 서비스는 권리보장차원에서 최소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나는 의견입니다. 적극적인 유료사용자의 경우 백업서비스의 질과 보장기간은 이보다 훨씬 많이 인정해주고 말이지요.

윤웅기 법무관 드림

orollo의 이미지

그럴거면 시민단체등과 연대해서 했으면 비용을 줄일수 있을텐데요? 그렇지않나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승소한다면 300만원은 벌겠네요..

전 상징적인 액수로 소송을 걸었다면 여기에 딴지를 안걸겠지만 만약 다음이 패소한다면 다음이 망하는건 시간문제겠죠?

그리고 pop3서비스.. 이건 인터넷배너광고에 의존하는 업체에게는 배너광고수입이 없어지지않나요? 안그래도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너무 글을 두서없이 썼네요.. ^^;;

감.각.적.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다음측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네들도 살길을 찾기 위하여 여러각도로 모색을 한바...

스패머에게 돈을 받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스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돈을 내고 스팸을 사용한다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짓도 오래 하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무료로 스팸 날리는 것은 차단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결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듯 하네요..

원래 Sendmail이 안정성 면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은 Sendmail을 사용하니까요..

물론 한 서버에서 Sendmail을 사용하면 안정성은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ilbox쪽은 여전히 깨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해보는 개발자들이

하는 것이 DB에 넣자..

그렇게 해서 DB에 넣은 것이 데이터가 잘 날아가니..

중간에 또 프로그램 하나 띄워서 안정성을 올리고..

이러저러 해보니.. 몇대 깔아서 연동을 해보고..

릴레이도 설치를 하니...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그런 문제 좀 잡고 나서... 프리미엄 서비스다 뭐다 해서

해보니..

안되겠어서...

스패머에게 돈받고..

스패머에게 돈 받을려고 아이피당 몇통 세어서 하다보니..

아이피가 겹쳐져서 아이피 짬뽕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

그게 다음의 현실 아닌가요??

그리고 요새 공짜 사용자들이 예전에는 편지를 사용하다가도..

요새는 메일 사용자가 부쩍 늘어버렸기 때문에..

그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버가 족족 맛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 맛이가는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타결책을 열심히 모색하는바..

유료로 가자는 것이고..

유료로 가기 위해서 드림모엑스에서 설문조사를 해본바..

10%의 유저가 유료 사용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산중..

어느것을 선택할지 그네들의 선택의 기로...

무료 사용자를 버리자니.. 그리도 어느정도 들어오던 광고비가

대폭 줄어들 것 같고.. 버티자니 적자에 허덕이며 운영해서

남은 돈도 없고.. 갈수록 많아지는 트래픽을 견디기에는

스토리지도 모자르고 트래픽당 돈을 내는 그네들로서는

트래픽 증가가 곧 그만큼의 돈을 내야 되는 것...

갈팡질팡....

언제쯤 안정화가 되려나여...

머 넘어가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여간 요즘 메일 서버들 대형이면 버티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회사들 흑자내는 회사 보셨나여??

광고해서 돈벌지라구 생각하시는 분들..

광고 본다구 광고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까여?

그렇다고 광고를 클릭해서 인터넷으루 물품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에 한명정도 될까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렇게 돈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

경기가 힘들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 않을까요??

그런 회사를 보고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자면..

당신들에게 서비스 해주고 이제까지 쌓아온 부채를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할 것 같군요..

redbaron의 이미지

다음..qmail 아니였나요?

헤더에 qmail이라고 적혀있던것 같던데..
smail도 있던것 같군요...

흠...
먼가 내부적으로 복잡한 처리를 하는듯..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도 이번 판결에 동의합니다.
다음보다 사용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는 약관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광고를 띄운듯 사용자와는 큰 연관이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맘에 안든다면 탈퇴를 해야 겠지요.
그리고 판사의 말처럼 손해소를 청구할만큼 중요한 자료는 자기가 알아서 백업해 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거 같군요.
마치 자기의 과실을 남에게 떠넘기는 듯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는 반대입니다... :)

언제 자기 계정에 있는 이메일이 몽땅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이메일 계정을
이메일 계정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죠.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은 대개 잃어버리고 나서야 중요하다는걸 깨닫는다는
점에서 자기가 알아서 백업해 두어야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않구요.

다음쪽의 이번 승소가 결정된다면(결정된건가요?) 다음에게는 적어도
모든 편지읽기 화면에서 자료가 유실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사용자에게
백업의 의무를 환기시켜주어야 할겁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무지한 사용자들 이군요...

약관은 읽어 본건지... -_-

철이의 이미지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지 않나요?
서비스이용시 책임을 묻지 않는...

서버 사정이 있을텐데...
수백만 사용자들이 메일 날아갔다고
전부 천만원 물어내라면, 보험이라도 들어야 할텐데....
그렇담 유료는 불가피 하죠...
보험회사도 단번에 부도 나겠네요 -_-;;

왠지 제 상식으로는
위 판결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다음이 광고로 돈 번다고 다들 꼭 자기가 광고 봐 준다고 다음에 돈 주는 줄 착각하고 권리들을 줄기차게 찾는데..
솔직하게 그런 광고보고 그 광고주에 도움을 준게 있는지..

나도 예전에 내 이메일들 다 사라져서 수십번 항의 메일 보냈드만...
(3달정도 뒤에 한폴더에 몰려서 다시 생겨씀..ㅡ.ㅡ)
그래도 저딴식으루 무료 이메일 기업에 소송은 안건다..

돈 벌고 싶어서 별짓 다 하는 인간들...
판사 화팅임다..
소송 걸 만큼 중요하면 왜 무료이메일을 쓰냐고..

girneter의 이미지

당사자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결정 자체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멜 서버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로컬에 백업해야 한다는걸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셈이구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면 아마도 메일 서비스에 일대 유료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을겁니다. 하다못해 보험료라도 지불해야 할테니까요.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야기 주제와는 별 상관없지만...

www.sorimail.net

무료 pop3에다가 웹메일도 가능합니다.
전 pop3가 아니면 웬지 메일계정이 아닌 느낌을 받아서 꼭 pop3를 고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하는데... 별루 관심이 없더군요.

girneter의 이미지

몇 군데 더 있죠.

지금 떠오르는건
드림위즈와 신비로, 오르지오, 네띠앙이지만, 그 밖에도 찾아보면 더 있을겝니다.

게다가 드림위즈는 IMAP 도 지원하고,
신비로는 SMTP도 지원하죠.(신기...)

예전엔 pop3를 제공하지 않는 다음의 배짱과 pop3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다음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아마도 웹메일이 편한 사람들이 많거나 회사나 학교연구실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이겠지요.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백업이 100%이용자 책임이라면
편리하게 백업할수 있도록 적어도 pop3정도는 제공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을 현재 의 미비한 법으로 어케 해보자는 것도 웃김...
뭐 소크라테스의 어쩌고를 말하면서 따지면 할말 없지만... 쩝...
미비한건 사실이죠...

orollo의 이미지

그럴꺼면 다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지그러세요?
만약에 프리미엄서비스를 받고있는데 자료가 날라갔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겠죠...(유료니까)

감.각.적.

한정훈의 이미지

어디까지나 무료메일인 만큼 자기메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불안하면 웹메일 사용하지 말던지. 제가 가입할 당시도 무료메일이라서 가입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욕심이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상대와 계약한 것을 망각하고는 더 나은 것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이전의 계약은 인정도 하지않으려고 한 채.

'98th student of KW-Univ., Dept of C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물론 중요 메일은 백업을 안한 네티즌 잘못도 있지만 다음 입장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정작 무료라면 그 수많은 광고들은 다 뭐죠? 물론 다음도 땅파서 장사할 순 없지만 네티즌을 대상으로하는 광고는 꽤 짭잘할듯 싶은데요. 메일이니 카페니 이런 서비스를 100%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있어서 어패가 있네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여러 횡포가 많은것 같아요. 저도 다음을 즐겨쓰는 네티즌 중의 하나인데 스팸메일로 요즘 미치겠습니다. 게다가 이걸로 수익을 챙긴다고 하니...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챙긴다'
결론 입니다. 다음도 네티즌이 존재해야 살듯이 네티즌에게 번 만큼 이득을 주자구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네티즌은 무료로 이 멜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티즌의 이득이 아닌가요.
선택은 사용자에게 있으니까 다음이 불만족 스러우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심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옛말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해결을 뒤로 유예할 뿐 해결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절을 고치려 노력을 해보아야 진정 그 절을 사랑하는 중이지 않을 까요.

orollo의 이미지

요즘은 인터넷광고로 돈을 많이 못 버는 시대 아닌가요?

감.각.적.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장에는 공감하는데요, 딴지입니다.

어패가 아니라 어폐겠죠. 어패류도 아니고.

너구리_의 이미지

허걱.....

위자료 천만원씩 받을 만큼 중요한것을 그냥 다음을 이용한다고?

헐...--;

뭐...것도 그렇지만....
뭔지모르게 억지같은 청구라는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