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는 광고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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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아리는 홈페이지를 하나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게시판이나 방명록에 목적에 상관없는 광고글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루에 한두개도 아니고 계속 올라오니깐 짜증나더군요. 저는 분명히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의 말은 그냥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짜증나서 제가 그 광고글을 올린 사이트에 가서 도배를 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맞장한번 떠보자!" 하면서...

하지만 이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더군요. 이렇게 사람 짜증날 정도로 올라오는 광고글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악독한 스패머들은
자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바꾸거나해서
동일인이 아닌척 할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놈들은 어떻게 잡나요-_-
그런 스패머들은
인터넷에 랜카드를 못연결하게 만들어야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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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자격증에 정보통신 관련법이 있는딩!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받은 답장입니다. 이곳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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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통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귀하가 정통부에 문의하신 사항을 저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cyberprivacy.or.kr
cyberprivacy@kisa.or.kr
02-1336

민원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기재하여 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이렇게 메일을 남깁니다.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의사에 거부하는 광고성정보의 전송은 위법사항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해 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에서 언급된바있습니다.

<정통망법 제19조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다시말해 이용자가 광고성메일의 수신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메일을 보낸 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메일을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동일인에 의해 스팸메일이 수신된다면, 수신받으신 스팸메일,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메일, 그 이후에도 수신된 스팸메일등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저희 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로 접수된 경우, 저희는 관련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 한달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원할한 조사를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기통신사업법 19조 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node3.assembly.go.kr:5555/law/law/e3/e303024.htm

iron의 이미지

호..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군요..

그런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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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아이피거부->공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