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통화내역을 맘대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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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인터넷 주식거래를 하십니다.

장이 시작되는 9시부터 끝나는 3시경까지 증권회사에 계속 접속하시는데, 전용선이 없는지라 계속 모뎀으로 접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날 3시가 좀 지난후 전화국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국인데요, 이렇게 PC통신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통신 메가패스 가입하시지요."

그때는 전화요금이 20000원대 후반정도여서,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고 거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장이 끝나는 시간마다 똑같은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통화내역을 맘대로 본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달 전화요금이 30000원을 넘었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으면서 계속 인터넷 주식거래를 하실 생각이라 전용선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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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코멘트: 통화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어쨌든 참 놀랍네요. 전화회사에서 각 개인 사용자의 전화 사용 패턴까지 파악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써줄 줄이야....멋집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답장 씁니다. ^^*
머 이것저것 보호?
맨날 보호? 멀 보호?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좋죠..
하지만 그 익명성이란 무서운놈도 도사리고있다는거 아셔야죠?
그런님들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시는분들인가요?
항상 떳떳하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건거 다 알아도 기분나쁘지 않고 떳떳하다면.. 뭐가 잘못된것일까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굳이 감출필요가 없는겁니다..
자신이 무슨여관을 언제 갔었다..남이 알면 어떱니까?
뒤가 구린사람들이야 그런게 문제가 되겠지만..
항상 떳떳하면 남이 알든지 말든지 전혀 문제가 될것이죠 ^^;
익명성에 의한 폐헤를 아신다면 말입니다.
아마 크래커들도 자신의 익명성이라는것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든다면 그만큼 크래커가 줄어들것입니다.
하지만..진정한 크래커는 자신을 밝히죠 ^^
항상 자신의 일에 책임질수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결론은 한통이 보든지 말든지 신경쓸필요가 없다는것이죠 ^^
지나가는 행인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쎼염.. 이경우는 통화 "내역"을 봤다고 생각 되지는 않는군요.

014xy로 접속 횟수(시간)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을 뿐인거 같기도 하고요..

이런거 좋게 말하면 CRM이라고도 하더군요..

어쨌던 감청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 내 자존심 부터

상처를 받지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냥, 별다를 것 없는 마케팅기술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위와 같은 예는 사생활 침해다..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통화내역을 모니터링했다..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위의 경우는 그닥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통화내역을 모니터링 해야할 필요성은 느끼실 겁니다. 그게 어딘가에는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가령, 스토킹을 당한다..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그걸 마케팅용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게 관점이라면, 한통 측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던가, 통화내역은 기록됩니다..정도의 문구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독점기업을 상당히 싫어합니다만, 위의 경우는 그닥 심각해 보이지 않아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독점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개인정보이므로 보호되어야 마당합니다.

전화회사가 상품을 팔아 남긴 자료일지언정 그것이 고객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여기 더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식을 치른 전후가 되면 느닷없이 밀려드는 대입학원으로 부터의 전화, 앞서 어느분이 말씀하신 고객취향 분석을 이용한 광고 메일, 핸드폰 사용에 관한 모든것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 서비스 회사 업무 관계자라면 검찰의 영장 없이도 어느 특정 가입자의 통화 내역이라도 너무나 쉽게 받아 볼수 있다는 사실), 時모 영어사, TXme 지, NewsweXk 지, 왜 한국의 웹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강요하는지 등등... 이렇게 언듯 언듯 생각나는 것들만 예를 들어도 한도 끝도 없을것 같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뭐든 호르륵 끓어 넘치고 마는 성질은 타고 났다 생각되는데 - 광우병, 구제역, 유전자 조작 등등 (이 사안들이 심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나 한국에서 벌어진 현상을 보건데 그만큼 난리 법석일 이유는 없을것 같은 이유에서, 또는 머든 유행에, 메이커라면 이라면 남의 나라 쓰레기 까지 수입해가는 현상에서) - 왜 정작 들고 날뛰어도 시원챦을 개인 정보 보호건에 관해서 만큼은 (명함한장으로도 나라가 떠들썩한 사기사건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이리 무관심 한지 모르겠군요.

메스컴에서 외국의 예를 들어 우리도 무조건 본받자.. (하며 하다못해 과연 저 두개골속엔 과연 뭐가 들었을까 의심스러운 연예인들을 해외로 보내 쌔가 빠져라 등골이 휘도록 다들 고생하던 IMF 초기에도 외화낭비에 앞장서며 온갖 추태를 보이는) 는 식의 논조를 누구 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기는 하나. 에피소드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곳(미국) 에서는 전화 고장신고를 하더라도 상담원이 고장 발생전후의 통화 상황을 살펴보기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고객 상담 전화의 서비스가 연결되는 즉시 "귀하가 신청하신 서비스는 귀하의 통화내역을 살펴볼수 있어야하나 연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해 ..<중략>...그러나 거절하셔도 상담원과 연결해 드릴수는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 멘트가 들립니다. 여기에 자신의 통화내역을 상담원이 접근할수 있는지 허가/거절을 선택할 기회가 반드시 있게 되는거죠. 멘트에서 보는것과 같이 전화, 우편등에서 오가는 개인정보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 받고 이의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FBI 를 상대해야합니다. (FBI 는 연쇄살인마나 한니발 렉터만 상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 통신에서 설마 도청이야 했겠습니까만. 전문에서 보는것과 같이 영업상의 이유로 사전 허가없이 그런 전화를 받은 경우를 받은 경우는 어렵쟎게 이해되는군요. 한국 통신내에 손실을 내는 사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무료가 너무 당연한 서비스인 그러나 유료인 114 까지 독립시키려는 회사에서, 한예에 불과하겠으나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의 시민 운동권에서 공론화 시켰으면 합니다. 아울러 개인 정보 보호건 모두에 관해서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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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wrote...
> 독점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개인정보이므로 보호되어야 마당합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통화내역도 아니고 014xy 의 요금내역을 개인
정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번 경우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 맨날 같은 얘기를 써서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geekforum 이 좀 써놓고 보면 요즘 이쁘게 보이기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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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014xy의 요금내역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통신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관한 정보역시 보호받아야할 개인정보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다른곳에 돈받고 파는것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사용하는것 역시 고객의 동의없이 이루어져서는 안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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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렇게 썼지요.

"다만, 그걸 마케팅용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게 관점이라면, 한통 측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던가, 통화내역은 기록됩니다..정도의 문구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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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본다"는 사실이 주가 되었었는데,
"사용"의 개념으로 들어오니까 느낌이 좀 다르군요.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전화요금(통신요금)의 문제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인 동시에 결국은 회사(소유)의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상관없는 얘기일수도 있는데
엽서위에 버젓이 적혀서 날아오는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화번호에 비하면 이 경우는 웬지 사소해보이기까지
하는군요. '유출'이나 타인에 의한 '사용'은 이쪽이
훨씬 위험할텐데 말이죠. (근데 요즘도 이런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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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마땅히 우편엽서로 날아드는 각종 공과금 통지서도 밀봉된 봉투에 담겨져야죠 수년전에 MBC 뉴스를 통해 이문제가 제기된적이 있었는데 시정되지 않더군요. 너무 당연히 그러면 안되는것을 이제 까지 너무 자연스런걸 받아들이고 살았던게 아니닐까요 ? 찾아보면 한국의 개인정보 누출 심각성에대한 불감증의 예는 너무 많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는 처음 이 논제를 보고... 당연히 한국통신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좀 보는게 무슨 대수냐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허용된다면, '다 너희들 위한 것이다. 통제를 받아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위의 행동이 옳다면,

'결국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계십니다.'라는 논점에 의해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들이 침범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지하철 탈때 국민PASS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언젠가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
제가 몇월 며칠 몇시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주루룩 한페이지 가득 나오더군요.
그것만 보니 언제 뭘했는지 빤히 보이던데..

왠지 섬찠했답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거대기업과 자본이 개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또다른 예가 되겠지요.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고자 하고, 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거대기업과 자본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와 소비 행태, 생활 패턴 등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특히 이런 것이 더욱 노골적이지요. 쿠키나 배너 클릭 패턴, 웹사이트 네비게이션 패턴 등이 결국 모두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가 되고, 이런 정보들은 다시 다양하게 가공되어 기업에게 판매되죠. 이제는 과거처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아닌 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전화국에서 전화 사용하는거 보고 판촉활동 좀 한게 별거냐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현재 논쟁의 초점이 두가지 인것 같군요
통화내역 조회는 전화국직원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하신 분의 경우
통화내역 조회가 아니라, 014xy는 일반통화와
요금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항목으로 처리
합니다. 통화요금에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을
보고 TM(전화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논쟁의 초점을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
하는 문제로 제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생각엔 한통이 지나치게 많은 분야의 사업을
포괄한 거대기업이라는 점외에는, 그래서 한쪽
분야의 정보를 다른쪽에 이용했다는 점외에는
프라이버시 유출이니 하는 문제에 이번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그다지 확신이 가지 않는군요.

이번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지만요.

권순선의 이미지

예...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중에 하나는 작년경에 한참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모집을 구실로 경품을 내걸었을 때 경품몇개 탈려고 수없이 많은 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그냥 갖다 뿌렸지요. 그때 아마 다른 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시켜 주는 웹사이트도 몇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놈은 결국 그렇게 해서 펜티엄 컴퓨터도 타고 PDA도 타고....하여간 엄청난 경품을 몇개 타긴 했지만 저같으면 그런 경품보다는 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무심코 동의해 버리는 깨알같은 약관 조항들 속에 얼마나 사악한 전략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통화내역과는 약간 다른것 같은데요?
통화내역은 어떤 전화번호로 얼마나 오래동안
걸었는지 그런 자세한 내역을 말하는것 아닌가요?

통화내역이라고 하면 웬지 문제가 훨씬 심각해
보이지만, 통신요금 정도라면 쉽게 알수 있을것 같구요.

매번 장이 끝나는 시각에 전화가 왔다고해서 그게꼭
님의 어머님께서 모뎀으로 증권회사에 접속해
있는걸 알고 전화한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일수
있을것 같구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통신사용 역시 통화내역의 일부 아닌가요?
그리고 통신사용량 조사를 통한 전화홍보는 독점적 위치를 악용한 홍보활동에도 포함이 될것같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독점에 의해서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시내전화가 실제적으로 한통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고
할때, 여기서 얻어낸 통신망 사용시간을 근거로
통신망 사업(뭐라고 보르든) 이쪽의 사업을 확장
시키는데 이용했다면, 잘은 몰라도 공정한 행위가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현재 그 둘을 관장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가 아니라면 과연 이게 얼마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군요.

또다른 종류의 예긴 하지만, 만약 크레디트카드
회사에서 사용자의 소비패턴을 관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데 한해 쇼핑관련자료들을 보내준다고하면
말이죠. 과연 그들이 사용자의 지출내역을 '본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itsup2u의 이미지

조금 민감하신듯..
전화국에서 감청하지 않고..
전화번호 ㅤ만 갖고도 통신중인지 통화중인지 알수있으며.. 014XY같으면 더 확실하죠..
글구.. 상업적인 방법에 있어서.. 예를들어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패턴을 분석해서
넌.. 이런제품을 많이 사는데.. 이거 함 봐바라.. 라고 추천한다면.. 기분나쁠까요?
음냐.. 한국통신은 문제도 많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자주 전화하는거 빼고 별로 민감한건 아니네요..
음냐..

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네.. 전 기분이 나쁠꺼같군요..
전화 내용뿐이 아니라 어디다 전화를 얼마나 쓰는지도
보호받을 사생활의 일부라고 생각되는데요..
님은 다른사람이 자신의 통화내역 뽑아가서 조사한다구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아무리 서비스 제공자라도 사용내역을 마음대로 확인할 권리는 없다구 생각되는데요..

itsup2u의 이미지

음.. 웬지 불필요한 논쟁같지만..
제 생각이 짧을수도 있는거고..
또는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도 있는거지만..
하여간 사족을 달겠습니다.

흔히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사례로 비유되는 아마존의 경우를 예를들면,
고객의 구매패턴을 분석해서 정기적인 메일이나 새로구매시에 참으로 훌륭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통에서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많은 사람동원해서 분석해 내는거는 아닐테고..
기계적으로 몇가지 패턴(014XY를 쓰는, 080을 쓰는, 1588을 쓰는 등등의)을 DB에서 추출하여 적절히 출력해내고 사람은 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하겠지요. '아이고 통신비가 많이나오시네요.. 우리 메가패스를 쓰시면 한달 얼마로 시간제한없이 빠른인터넷을 쓰실수있는데.. 함써보시겠습니까?' 예를들어 메가패수가 뭔지도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인터넷을 쓰는데 한달에 5만원이 나온다고 치면, 이사람이 메가패스를 사용해서 3만얼만가 나올때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는 윈윈이라고볼수있죠..
'아! 필요없다는데 전화를 자주한다..'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단지.. 통화내역에 의거한 마케팅 행위는 그 통화내용에 근거한(예를들어 전화로 무슨 물건을 얘기했는데 그 물건의 판매처에서 연락이 왔다는 황당한게 아닐진대) 감청이 아니고 전화번호 몇번으로 통화했느냐의 이용내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니 뭐니하는 얘기를 하기엔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는거죠.
사용자개개인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조회할만큼 무식하지는않습니다.
한통의 일부직원들은 무식하지만 한통의 컴퓨터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할만큼 한가하지 않기때문이지요.
분명 이거는 차원이 다른얘기입니다.
한 개인의 통화내역을 일일이 볼거라는 황당한 가정과 몇가지 패턴만 추출해서 서로 득이 될법한 얘기를 하는거..
말씀하신 내용중 다른사람이 통화내역을 뽑아가서 조사한다는 가정은 그런차원에서 올바르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무지 기분나쁘죠..
하지만 사업자의 관점에선 서로를 위한(그리고 법률적 검토를거친) 짓거리만하기때문에..
단지 상업적으로 나의 통화패턴이 이용된다는거 말고 사생활의 침해요소는없습니다. 위에말한대로 '자주'전화가온다면.. 그건신고하십쇼..
아니면 따끔하게 '다신 전화하지마!'라고 하시던가..
전 그렇게 해서 다 물리쳤습니다.
이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죠..

혹.. 저를 무슨 한통의 앞잡이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전혀 아닙니다.. 노파심에..

그리고 댓글이나 비평 등등 환영합니다.메일도 상관없구요..
자기이름도 안걸고(안걸수도 있지만) 욕지거리하는 말종들만 아니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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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피해는 잦은 전화로 인한 귀챦음 정도이겠지만 지금의 한국사회가 이름도 모르는 텔레마케터 혹은 영업 담당직원들의 직업윤리를 믿을수 있을정도로 투명하고 정직하던가요 ?

어느 텔레마케팅 용역사에서는 원청으로 부터 소요된 개인정보를 팩스로 받아 집에서 일하게 한다던데 그 팩스가 제 2 제 3 의 텔레마케팅 소요처로 다시 팔려간다거나 아무생각없이 복사되고 다른식으로 저장될수 있을꺼란 가정은 무리일까요 ? 물론 일부 회사들은 사적 정보 보호에 관한 간략한 교육을 거치기는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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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받은 전화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두루넷 xx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LG카드와 제휴하여.....

xx는 기억안남 무슨 쇼핑서비스였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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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견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자의 행위 패턴을 이익단체의 상행위와 연관시킬 경우, 특히 개인의 사행활과 관련있는 정보일 경우 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수화기를 잠롯 놓았을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이동통신도 1시간 이상 통화가 지속될 경우 감청을 합니다. 시스템 문제로 통화상태가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오류에 대한 조치로서의 통화내역 조회가 아닌 이익을 목적으로한 통화패턴 분석은 분명히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사용자의 통화내역을 보려면 여러가지 서류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자사의 서비스 이용자라해서 마음대로 통화패턴을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 불법행위입니다. 특정인을 목표로한 전화 마케팅 정도로 여겨서는 안될것이라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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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입니다.
제가 이글을 포스팅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이 기분나빴기 때문입니다.

1. 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내역을 보는것.

-> 내가 전용선을 쓰던 안쓰던 내문제지 전화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2. 한두번의 전화가 아닌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같은 시간대에" 매일 전화가 왔다는것.

-> 고객이 어느 시간에 전화를 안쓰는지까지 확인해서 광고성 전화를 한 것이다. 스팸메일과 진배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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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wrote...
>
> 1. 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내역을 보는것.
> -> 내가 전용선을 쓰던 안쓰던 내문제지 전화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통화내역을 보았다고 확실하기엔 부족하다고봄.

> 2. 한두번의 전화가 아닌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같은 시간대에" 매일 전화가 왔다는것.
> -> 고객이 어느 시간에 전화를 안쓰는지까지 확인해서 광고성 전화를 한 것이다. 스팸메일과 진배없는 것 아닌가?

스펨메일과 진배없을 수는 있지만 고객이 어느 시간에
전화를 쓰는지 안쓰는지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점. 일주일 내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종일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그런 전화를 거는 전담반이 아닐까요? 이일저일 하면서
시간남을때마다 그런 전화 거는 것도 아닐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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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렇게 PC통신을 많이 사용하시는데"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내역- 내지는 최소한 이용자 요금정보-을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렇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거 014xy 사용해서 아는거 아닌가요?
014xy는 일반전화요금과 따로 구분되니..
그거 요금 많이 나오면
전용선 설치하라고 전화 오던거 같던데..
냠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 014xy 안써도 전화 오던데요... -_-;;;
( 014xy 넘 느려터져서... )

그런데...
케이블모뎀 신청하고 3달 지날때까지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국통신 짜증나여 -_-;;;
하나렉사용하는뎅 절라게 광고전화 -_-;;;
기계음으로..."한국통신 매가패스 어쩌구저쩌구"
이게 계속걸려옴 -_-;;;

yulisys의 이미지

비판할려면 자기를 떳떳이 밝히고 하는게 어떨까요....
뭔가 퀭기는게 있어서 익명으로 올리는건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필자(저)는 김정수입니다. 당신은 한통직원입니까?
요금청구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의 판촉을 위해 통화내역을 보는것이 옳은 일일까요?
김종현 wrote...
> 비판할려면 자기를 떳떳이 밝히고 하는게 어떨까요....
> 뭔가 퀭기는게 있어서 익명으로 올리는건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가령 얼마전 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머니가 이동통신으로 전화를 거시고 수화기를 잘못
내려논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한 6~7시간 이상을

그렇게 있다가 아침에 전화국으로 부터 결려온 전화를
받고 일어나서야 알았습니다. 전화국에서 이상해서

연락을 해 주었던 거죠. 아마 그렇게 해주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전화를 할려고 수화기를 들기 전까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상하게 많이 청구된 요금에
대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그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권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화내용을 도청하지 않는 이상 고객의 소비패턴 즉 pc통신
을 얼마나 이용하고 국제전화는 어디로 많이 걸고 어느 시간

대에 많이 이용하는지 등의 정보를 얻는다는지 아님 저의
경우처럼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수화기를

잘못 놓았거나 고장은 아닌지 등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용욱_의 이미지

아마도 요금이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끊으시지 않으셨더라도 상대방이 끊었을 테니깐요.

저희집도 수화기를 많이 들어놓는 편인데 한번도 이상 요금이 나온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상요금이 나왔다면 '통화'에 대한 비용이 아닌 만큼 따져봐야 할 문제구요.

L.I.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것도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건 특수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전화국이 개인정보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 정보가 개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엔 동의하지만
개인 소유의 정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보는게 왜 잘못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욱_의 이미지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묵시적일지라도) 사용할것을 원하고 주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나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것일 테구요.

그 허용범위는 아마도 법적으로 정하고(기본적인것) 그외의 것은 약관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정보를 주었는데 그 외의 것에 이용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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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올리신 글을 다 읽어 보니..
다들 맞는 말씀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
전 김준태님께 손을 들고 싶군요..
아마 한국통신에서도 개인 통화내용을 도청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 도청된다면 큰일 이겠죠..사회 이슈로도 부각될수 있겠죠. 개인이 소송까지 갈수 있구요.)
다만 통화내역을 조회하기위해..
사용자(고객)의 패턴. 즉, 주로 전화를 어떤 용도로 많이 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자료를 고객마케팅에 쓸려는 거죠.
예를 한가지 들어보죠.
인터넷을 사용하시니..아실겁니다.
요즘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쇼핑몰을 위해 새로나온 기술인데
사용자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본것에 대히 통계를 냅니다.(히팅포인트죠)
개인별로 자료를 모아 통계, 분석 후 고객의 취향을 파악합니다.
그 결과로 그 사이트 가입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어떠어떠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일을 보내죠.
이 메일의 내용은 사이트 가입자 각각 내용이 모두 다름니다.
이것을 요즘 CRM이라합니다.(철자가 잘 기억나지 않군요)
이 기술은 신기술이며 이 기술로 인해 이회사는 벤쳐기업이 됐으니까요.(상업사이트는 이 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려 합니다.)
....
이건 또한 사생활 침해입니까..
그렇다면 CRM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망해야 겠다.
불법이니까
위에서 말한것이 사생활 침해라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사람은 사생활침해를 받으며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짧은 소견으로 올린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욱_의 이미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치고 사생활 침해를 안받았다고 말할 사람 몇명 될까요?

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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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쇼핑몰 사이트에,

* 우리는 당신의 웹서핑 패턴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광고성 메일을 보낼것이다.

라는 약관이 있다면 문제될것이 없겠지만,

그런 약관이 없는데, 메일을 보냈다면 그건 스펨메일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쪽이 전화를 끊었다면, 전화기를 잘못 내려놓더라도 통화비용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화국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기기 운영상의 다른 이유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쪽이 전화를 끊었다면, 전화기를 잘못 내려놓더라도 통화>>비용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글에 대해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전 얼마전 요금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알기론 건쪽에서 끊어야만 통화가 끊길텐데요.
전화를 건쪽에서 끊지않으면 통화자체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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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를 생각하다 보니 혼돈..
이동전화는 저절로 끊기던데..
거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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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xy는 따로 사용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나... --;;;
014xy을 사용 안했다면 정말 문제 있는거구요.

김용욱_의 이미지

014xy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014xy 사용시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L.I.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역쉬 한국통신 답쥐 않습니까..?

한국통신이 망해야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발전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말로 그럴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