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의 스니퍼링(?) 프로그램의 법적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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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한게임에서 스니퍼링을 통한 치팅으로 많은 돈(현금)을 챙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메모리를 살핀 것인지, 패킷을 살핀 것인지는 안 나오더군요.)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본인의 컴퓨터 안으로 이미 들어 온 데이터에 - 물론 수신인도 본인이고, 해석툴에 대한 제한적인 약관도 없다고 할 때 - 대한 스니퍼링이
과연 100% 불법일런지요.

이런 부분이 100% 불법으로만 간주된다면, 이를 가능케 하는 툴의 제작이나 유포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프로그램은 전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패킷의 구조만 정확히 분석한다면 같은 네트웍크에 물린 리눅스 박스에서 이미 널리쓰이는 툴들만 사용해서 패킷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을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기존의 툴도 모두 불법적인 도구로 보아야 할지. 만약 도구가 불법적이지 않다면, 그 방법을 남에게 무료, 혹은 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런지요.

또한 이 경우 살펴보는 것이었지만, 살펴보지는 않고 중간에 필터링을 통해서 누락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하는 YTN의 뉴스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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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도 사기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패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인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판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입회원 수가 2천만명이 넘는 한 유명 게임사이트!

포커 게임 도중 갑자기 다른 화면이 겹쳐 뜨면서 게임 참여자들의 패가 일목요연하게 배열됩니다.

상대방 패를 훤히 보여주도록 만들어진 해킹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30살 임모씨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포커 게임에서 백전백승의 신화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씨는 이 프로그램으로 수백조원의 사이버 머니를 벌었고 이를 다시 1조원에 4에서 10만원의 현금을 받고 다른 게이머들에게 되팔았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하나에 50에서 70만원씩 받고 판매했습니다.

[임씨, 피의자]
"내 네트워크에 들어온 정보를 좀 들여다 본 것에 불과하다."

이 프로그램을 산 게이머들도 사이버세계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어마어마한 사이버머니를 끌어모아 현금으로 바꿔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임씨를 포함해 13명이 번 사이버 머니는 자그마치 4,800조원.

이를 팔아 현금 1억 9천만원을 벌었습니다.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머니가 현금이 아니어서 사기죄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남의 패를 들여다 본 혐의 즉 통신보호비밀법을....

문현진의 이미지

이래서 내가 도박을 싫어하는거야....도박에 미치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뭐가 옳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게 되거든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온라인게임의 돈은 실제의 돈과 같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리니지 판결을 보자면)그렇게 치면
한게임은 한국은행과 같은 역활을 하는것이고
사용자는 일반인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사람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훔치는것과 같은것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그리고 돈훔치는법을 돈을 받고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매우 큰 죄가 되는것이죠. 저의 생각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통처럼 약관에 패킷을 보면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져있나요????????????????????

깔깔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 ------> 결론.

도신넘아....

1)
패킷을 보구 분석하구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면 그런거 넘어려운 일이야. 괜히 패킷 어쩌구 저쩌구하며 초점을 흐리지마...
전문가인 프로그래머라면 패킷분석 쉬울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도조차 안할꺼야. 해킹은.... 대다수의 프로그래머는 절대 해킹안해.
그래서, 니가 전적으로 잘못한거야. 너의 행동의 프로그래머들에게 엿먹이는 걸 수도 있다구...

2)
너는 니가 잘났다는 걸 말하고 싶은거야, 돈벌고 싶은거야..
니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하면, 포커만들구, 뭐 다른 겜만들어서, 한게임같은 거 하나 만들어...이상한거 만들지 말구.
니가 프로그래머라면 게임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지 잘 알텐데...
아마 넌 생각없이 사는 넘일꺼야. 그리고 이제 모르고 저지른 일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겠지. 자신을 알도록 노력 좀해.

3)
뭐 세상이 이상하다보니 제정신 아닌 해커 들을 너무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우끼는 거야.
해킹기술, 보안기술 그런 거 연구할 시간있으면 좀 생산적인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
너처럼 맘 삐딱한 넘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니?

도신넘을 옹호한 넘들에게...

1)
어떤 법 공부한다는 미친넘이 하는 말..
좋은 변호사 구하라고, 법 공부한다는 넘이 할 얘긴가?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긴하지만,
법은 그래도 정의를 위해 있는 거야. 너, 법 공부하지 말아라.
괜히 엄한 사람들 피해본다.

2)
프로그램 쫌 알면서, 도신을 옹호하는 넘들....
도신과 똑같은 넘들이야. 인간이 먼저 되어야지.
약오르지!! 열받지!!
너의 옹졸함, 니가 한게임 만큼 성공하지도 못하겠지만, 니들이 성공할까봐 두렵다. 니들은 한껨보다도 더 할 놈들이거던.
힘과 권력으로 남에게 피해를 팍팍 끼치겠지.
뭐가 양심적인지도 판단을 못하는 넘들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나 잘못한거 없소이다 하며,
약자를 팍팍 밟고 올라 설 놈들이야.
나는 그렇게 밖에 니들을 생각할 수 없어.
아니라면, 앞으로 똑바로 살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추악한 인간, 위대한 이름"
이렇게 부제가 달린 영화가 있습니다.
"미란다"입니다.
이 영화 오래되기는 했지만....
한 번 보십시오.

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복지국가의 정치이념이지 법이념은 아닙니다.
정치이념과 법이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쎄요 이런 글에는 답글을 달기는 싫었지만 ....

한 사건에 대해 어떤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지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명백히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랄지도 말이죠)

그것을 정의 운운하면서 박탈할 수 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정의라는 애매한 개념(누구에게는 정의가 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가 되는 일이 흔하디 흔하니 말이죠)으로 짓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상당히 완곡히 썼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을 도덕적으로는 정의에 맞지 않느니 하면서 지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헌법에도 써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시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나는 고아이므로, 사형등의 형을 내려서는 안된다."
라고 변론을 하고 변호사가
"그의 정신상태는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진단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당장에 사형시켜야 되지만 법적으로 볼때 만약 피의자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경우 당연히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좀 예를 어렵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남의 기본권 침해 좀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술드시고 그냥 쓰신 것 아닌가 사료됩니만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겠죠??

girneter의 이미지

니가 반말로 했으니까 나도 반말로 한다.
이 게시판이 이런 식으로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는건
바라지 않지만...

너 같은 사람들을 보면 지하철 광고 중에 문성근이가
부정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그 따위 쓰레기 같은 캠페인이 떠오른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길거리에서 공무원으로 보이는 작자들이
물을 아껴쓰자는 피켓을 들고는 물은 소중한 것이네
어쩌네 하는 내용이 적힌, 아무도 읽어보지 않을
그런 찌라시를 나누어 주던 일이 떠오른다.

참으로 우습다.
그런 캠페인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정말 뇌물을
안 먹고 안 줄까? 그 인간들은 정말 물을 아껴쓸까?
그리고 그 캠페인을 본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뇌물을 안 먹고
안 주게 될까?
그 캠페인에 감동해서 아! 이제는 나도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이
사람들의 양심에나 호소하는 건 쌍팔년도 올림픽 할 때나
써먹던 방법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니가 내린 결론이란게 고작
"우리 모두 양심적으로 패킷을 분석하지 맙시다"
라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가 안 하고 니가 안 하고 또 임 모씨가 정신차려서
다시는 패킷 분석을 안 하더라도 니 옆집이나 뒷집이나
또는 옆집의 누군가는 패킷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컴퓨터에 들어오는 패킷을 분석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데이터를 아무 보안장치도 없이 허술하게 뿌려대는
한게임 측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것이지.

덧붙여 해킹기술과 보안기술이 너는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모양인데, 니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처음에는 적의 기지에 미사일을 적중시켜 모두 파괴해
버리려는, 정말로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단다. 아가야...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 점에서 남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컴퓨터에 들어오는 패킷을 분석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데이터를 아무 보안장치도 없이 허술하게 뿌려대는 한게임 측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것이지 "

--->

당신의 부인이 백화점에 갔다,
그리고 에스칼레이터를 탔다,
한 남자가 머리를 들어올렸다,
당신의 부인의 치마속의 광경이 그 남자의
시선 안(?) 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그 풍경을 분석하였다,
이 사실을 당신의 부인이 알았다면 기분 괜찮았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신이 전해들었다면
당신 또한 기분이 좋았을까?
과연 당신의 부인의 치마속을 본 남자보다
"아무 보안장치도 없이 허술하게"
옷입고 다니는 당신의 부인이 못난것이겠네요?

더 나아가
그 남자가 그 남자 시선 안으로 들어온
당신의 부인의 치마속의 풍경(?)을
카메라로 찍어서 어느 아마추어 누드잡지사에
돈을 받고 팔았다,
당신은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 펄펄 뛰겠네?

"해킹기술과 보안기술이 너는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모양인데, 니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처음에는 적의 기지에 미사일을 적중시켜 모두 파괴해
버리려는, 정말로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단다. 아가야... "

-->

나쁜데 쓰이는것 같지만 좋은데 쓰인다는 말인가..?
일단 해킹과 크래킹의 용어구분은 제쳐두고,
일반사람들이 말하는 나쁜의미의 해킹(실제로는 크래킹이지만)이 과연 정당화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을 볼모로 괴롭히고
파괴하는 해킹 시도가 과연 떳떳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논리라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전쟁의 극한 상황을 통해서 신무기가 등장하고
실험실에서 새로운 핵물질이 탄생하는 과학발전의 쾌거를 달성하므로 전쟁은 필수적이고 인간에게 비타민과 같은반가운 존재다라고 하겠네,,?

그리고 물질이나 도구는
그것의 개발취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을
모르나본데,,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된것도
취지는 좋았지만 그것이
전쟁에 쓰이자 노벨이 그럴줄 알았다면,,
발명하지 않았을거라고 한탄했다는 사실,,
당신이 밥먹을 때 쓰이는 젓가락 하나로도
단 몇초면 사람 한명을 훌륭하게(?)
죽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
덧붙여, 해킹기술이 결코 찬사받을 만한
기술도 아니며 인간의 행목에 기여하는 점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해킹 기술이 테크놀러지면
지나가는 여자 뒤에서 주먹으로 퍽치고 강간하는 것은
더 뛰어난 테크놀러지다,
더 많은 기술과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으니깐,,

최초에 네트웍을 고안해낸 사람들이
과연
보안자체부터 생각하고 만들어냈을까?
왜 보안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왜 시큐리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왜 오늘날 경찰인력이 점점더 필요한가와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거다,
악과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과 경찰병력은
필요없다,

네트웍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환을 위해서
고안되어졌다,
비도덕적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부 문명적으로 타락한 해커들 때문에 보안 기술도
뒤쫓아 오게 되었다,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네트웍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보안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착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들은 과연 세상이라는 공간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일까?
세상이라는 공간 자체가 오픈 환경이다,
그들은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것 같다,
그들은 자기 아닌 다른 대상을 공격목표로 삼고
그것이 아주 쉽게 공격당하는데서
자신이 뛰어난 존재라고 착각한다,
그렇다면 일반 범죄자들도 대단한 존재들이다,
뛰어난 파이어월(높은 철조망의 담,폐쇄카메라,심지어
사설경호원)을 모두 뚫고 훔치고,살인하고 하니까 말이다,
해킹 시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의 집은 칼을 던져도 돌을 던져도
총을 난사해도 원자폭탄을 떨어뜨려도
다 막을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는지,,,

인간에게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있다면 문명에 이로운 기술자요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쓰레기일 따름이다,
왜냐면 그들이 모두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더 안전한 세상이 될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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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의 책임이 큰것은..

처음 부터 보안에 신경을 안썼다기 보다..

나중에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ㅡ.ㅡ?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한게임 게시판에

도배됐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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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험하기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옳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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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어차피 누군가가 저지를테니 내가 저지르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군요,,

지하철 역에서 수도물 절약하자고 외치고
나라경제 일으키자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신호위반 안하지 않는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것과 같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그렇고 똑 같은 놈들(?)이다라ㄴ는 논리는 아니겠지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베풀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로움을 주던가요?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일부이듯이
사회에 해로움을 주는 자들도 일부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잠자고 있을 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거리를 쓸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당신같이 빈정대는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이 사회에 더 필요한 사람들일 듯 싶습니다.
그들이 수돗물 아끼자고 외칠 때
그럼 님은 그 시간에 더 사회에 쓸모있는 일이라도 하셨나요?

정의마저 외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회는 더욱 암울했을 겁니다.

범죄자는 밝은 곳을 싫어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밝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정의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말로만 그렇고
뒷전에서 호박씨 까고
안그런 사람들보다 더한다라는 증거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몇일전 대림역에서
여자 승객을 때린 놈을 제지하다가
한 소방교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회를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힘빠지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모 형제를
악과 부당함으로부터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설사 그들의 노력이 헛된 순간일지라도 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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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 사용자는 아닙니다만. :)

패킷 훔쳐보기까지는 아니지만 한게임의 포커, 화투놀이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즐겨쓰는 방법이 같은 편이서 짜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방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 패를 보면서 저쪽 상대방을 물먹일 수도 있고, 조금더 나아가자면 서로 전화를 하면서, 혹은 채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물먹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화투 토너먼트 --- 솔직히 경품까지 걸어가며 이런 행사 주최하는 기업들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뽑기도 아니고 말이죠. ---에 참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쓰더군요.

즉,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패를 패킷 스니퍼를 써서 봤다는 것 외에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던 속임수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저도 도신님이 죄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불려다닐 정도까지 죄목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은 한게임측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기사를 읽다보면 항상 cheating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퀘이크와 같은 게임에서도 봇을 이용해서 패킷 조작을 통한 속임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게임에서는 치팅방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게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게임 디자인을 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관련 대책도 세우지 않고 서버스를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기술적으로 새로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클라이언트 버전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약관에라도 치팅에 대한 정의 및 이에대한 사용자와 회사의 책임을 명시해놓았어야 합니다. 결국 일이 터지니까 화살은 '개인'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큰 기업은 그 비난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구요.

최근들어 정말로 우리나라 특유의 '까면 까라', '힘센놈이 장땡'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많이 생기는군요. 소리바다 폐쇄 ---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긴 좋더군요. mp3교환이 아닌 음란방 문제를 걸고 넘겨서 서비스 중단을 하게 만들었죠. ---와 이번 한게임 스니퍼링 사건까지. 사실 이런 일은 아마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접하기 힘든 사건이 한국에서 세계최초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치고받고 싸워도 좋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빨리빨리 대강'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고 원칙을 좀 세워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안보이죠? --;

nimda의 이미지

한게임 주거라고 해도 돈 안올라.. 그걸로 몰 사라는건지.... 1년동안한게 사이버머니 20만원이네...헉~ 정신적인 피해는 한게임이 더 마니줬지.. 신나게 이기는데 서버 맞가고.. 공지사항없이 서버점검한다고 나오고.. 한겜 중독증이나 없애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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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올린 목적은 현재 일반적인 사회의 시각이 본 사건을 일반적인 컴퓨터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해서입니다.

아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 당사자라고 주장하시는 도신님도 이 부분은 잘 못을 인정하신다고 하니.. - 이 사건에 사용된 도구와 행위는 스타크래프트의 맵핵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 도박이고, 사이버머니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에게 이 둘이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만 KLDP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 둘은 같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방에서 맵핵 또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툴들을 사용한 죄목으로 사용자가 법적으로 고발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게임 내에서 ID 정지 등의 자체 징계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한게임'은 왜 앞장서서 했을까요?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한게임 또한 일부 게임 제작사처럼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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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논리적인 듯 보이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통신보호비밀법에 그분이 걸린다면,
한게임은 왜 같은 법으로 안걸리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편법으로 사이버머니를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팔았다는 것은, ... 별로 좋아보이진 않지만, 법적인 처벌은 또 다른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이 맘대로 때려맞출 수 있는 것이었기에, 가진 사람들은 죄있어도 잘 삽니다. 그렇게 때려맞추면 정치하는 사람중에 안걸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걸려도 애매한 논리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분이 잘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법적인 제제는 좀 논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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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맵핵을 만든사람이 정확이 누구 누구다라고 알려졌나요?

아마, 그걸 만든사람이 누구라 알려졌다면, 블리자드에게 고발당했을지도..

그리고 그 치트는 너무나 빨리 많은 사람에게 퍼졌죠.

이미 너무 많이 퍼져버린 치트는 처벌하기 힘들죠.. 고발해야 의미도 없고.

하지만, 한게임 치트의 경우 치트가 공공연하게 떠다닌 것이 아니고 은밀히 판매되었다는게 다른 점이죠.

즉, 개발자 뚜렷하고, 치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은 프로그래머에게 그 프로그램을 구입한 비교적 소수 -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 즉 처벌 효과도 충분히 얻을수 있기에 고발한 겁니다.

어쩌면 치트 개발자는 좀더 대범했거나, 좀더 은신했어야 합니다. (널리 널리 공개하던지, 하지를 말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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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몰라도...

>> 하지만, 한게임 치트의 경우 치트가 공공연하게 떠다닌 것이 아니고 은밀히 판매되었다는게 다른 점이죠.

바로 위의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크랙과 정품의 시리얼을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네요.
판매도 배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은밀히 판매"라는 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작자가 이미 약간은 "불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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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려질 수 없는 이유가...
맵핵이.... CopyBack 웨어네여...
자신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단지 소스에 첫 개발자의 별명이 쓰여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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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여..

사견이지만.. 이런 걸로 법 운운 하는 것도..

조금은 바보같아 보입니다..

-.- 댜블 복사아템과 이것과.. 머가 다르기에.

이것만 유난히 그러는 것인지 -.-

또 한게임측도 프로토콜의 허술함을 모르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아무 대처도 안했다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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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이 있다면 제 경우에는 방송에 까지 실릴 수 있을 만한 뚜렸하고 시각적인 증거물을 제공했다는 점이죠.
디아블로하니까 디아블로에서 불법복제한 아이템을 파는 문제가 적발됐지만 처벌할 법규가 없어서 처벌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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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여...
이미 1987년에 국가보안법으로 은행서버관리자를 처벌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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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님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어떤게 진실인지 알수가 없군요. 도신님의 말처럼 내 컴퓨터에 도착한 패킷을 보는것은 죄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건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수준인거 같은데.... 님도 인정한것처럼 그 패킷을 일반사람이 포카패로 볼수있도록 제작한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게임에서 포카를 하는 대부분 선량한 게임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도신님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방송에서처럼 사이버머니와 프로그램을 2,300만원어치나 팔았다는데 도신님 말만믿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사용한 순진한 게이머들은 님덕분에 별하나씩 달게 생겼는데 이에대해서 책임은 못느끼시는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이버수사대가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님보다 한수위인것만은 확실한것 같군요 왜냐면 도신님도 사이버수사대에 걸려서 지금 표면으로 떠오른것 아닙니까????? 한때 도신님이 어떤 사람인지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만나보기도 싶어했는데 오늘보니 한심하군요 최소한 님에게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다 함께 처벌받게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정도는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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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님의 글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앞뒤가 안맞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바른말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한게임도 물론 잘했다고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신님의 행위가 정당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킷을 보는것이 무슨죄가 되겠습니까. 도신님의 말처럼 패킷을 보는것은 물론 죄가 안되겠지만 패킷을 일반사람이 볼수있는 포카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그 사람이 도박할때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하였다면 그것까지 잘못한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면...... 그리고 도신님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람들은 도신님 말만믿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방송에 보도된것처럼 모두 처벌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도신님은 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어떻게 궤변만 늘어놓을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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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궤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익명이 아니라 가명이라도 써주셔서 어떤 글을 쓰신 분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수차례 얘기 했지만 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든데까지 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 행위를 정당화 시켜서 무죄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행위에는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만든거 친한 사람들 한테 그냥 줬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조사 받고 컴퓨터 뺐기는 일까지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얼굴을 못들정도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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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궤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익명이 아니라 가명이라도 써주셔서 어떤 글을 쓰신 분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 수차례 얘기 했지만 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든데까지 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 행위를 정당화 시켜서 무죄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행위에는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이왕 만든거 친한 사람들 한테 그냥 줬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조사 받고 컴퓨터 뺐기는 일까지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얼굴을 못들정도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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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게임상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불법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설령 바이러스 제작툴이라도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제작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크랙킹이나 사생활침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불법으로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저작권"의 기본전제인 "만든 이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합헌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님의 의견은 "단지 만들었을 뿐!"임을 강조하는데...
이 경우에는 님의 의견을 지지해드릴 수 없음이 유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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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토론의 주제가 방송보도 내용을 보고 토론하자는 것 아닌가요???? 임씨 당신은 참으로 뻔뻔한 인간이군요 여기 글 올리는 모든님들 좀 보세요 현재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에게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컴퓨터의 기초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임씨가 비난받아 마땅한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가 마치 게임왕국의 신처럼 행세하며 기만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왜 모두들 핵심을 벗어난 임씨 옹호에 열을 올리는지.... 한게임의 보안담당자가 실력이 없다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씨에게 면죄부를 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마치 임씨는 리눅스 개발자인 리누스토발즈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임씨 GNU정신이라고 알고있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당신과 참 대비되는 정신입니다. 돈받고 팔았으니 저작권법위반에는 해당안되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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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한게임측 잘못이 크다'는 것으로 입을 모으시는 것 같네요. 그건 저도 같게 생각합니다. 약관에 미처 넣지 못한 것과 패킷암호화를 하지 않은 것 둘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뭐라고 주장을 펼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군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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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인 경우에는 패킷에 게임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굳이 약관에 넣지 않았더라도, 패킷을 분석하면 다른 사람의 "게임상의 개인 정보"를 알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면...
몇해전 CODE21을 만든 그 님은 굳이 구속될 이유도 없었죠.
자기 컴퓨터에 있던 자기 파일을 보기 위해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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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지요. 패킷 자체 본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건 이미 많지요. (socket spy 32 라던가)

하지만 임모씨의 불법은 패킷을 본 것이 아니라 패킷을 분석하여 보지말아야할 상대방의 패를 봐서 상대방이 모르는 가운데 게임을 임해 승리를 올렸고, 이로 어떠한 이득을 보셨으니 그것은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패를 보았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는 게임이 허술하다. 라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어리숙해보인다고 해서 100원짜리 상품을 1000원에 파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불법이고 어쩌고를 떠나서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 생각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구요.

만일 임모씨님과 같은 생각이라면 이 세상은 사기로 가득차지 않을까요? :)

어쨌건 패킷 분석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만, 문제의 요지는 그것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읽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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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 토론에서는 제가 한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특히 패킷을 분석해서 남의 패를 알아낸 행위가 정말 경찰의 주장처럼 불법인지가 문제 입니다. 제가 다른글에서도 쓴 것처럼 게임에 쉽게 이겨 사이버머니를 딴 부분 부터는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일 패킷을 들여다 보고 서버에서 보낸 내용중 사용자에게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내용을 안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판례가 회사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이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문제에서 제가 우연히 한게임 프로토콜이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고 쉽게 고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어 한게임에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한게임이 제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혀 수정을 안하자 제가 인터넷에 패보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올리거나 그 방법을 설명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분명히 회사에 피해가 갈테니까 영업방해등에 해당될테고 패킷을 보거나 이를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것 만으로도 불법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겁니다.
재밌는건 작년여름 한게임에서 포커게임을 개발중일때 당시 포커게임 개발자를 만난 자리에서 당시 한게임 지뢰찾기 프로토콜을 분석해 본적이 있어서 포카게임도 역시 지뢰찾기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패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꺼라 생각되어 그렇게 만들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한적이 있습니다.

너구리_의 이미지

쿠헤...이런..명백한 불법입니다.
한게임은 유료로 전환하여 게임을 즐기도록 되어있으니까, 설사 무료 프로그램으로 패를 보며 게임을 했더라도 불법입니다. 단, 피해는 상대편 게이머이고, 책임은 개발자인지, 업체인지는 불분명하군요.
아마도 둘다 책임을 면할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고, 패킷의 정보를 본 것...
절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이용자는 자신이 요구한 정보와 다른 패킷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 할 수 있고(권리) 보낸 사람이 허락된 사람이 아닐 경우엔,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그렇죠? 네트웍 느려지잖아요....(사실 속도차이는 없습니다만...)...문제는 패킷을 보고 있다는 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 그패킷을 분석한 것이 불법일리는 없죠. 분석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나....냠

분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낸 것은 보낸 쪽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개방적인 네트웍 게임에서라면야... 오히려 이런식으로 서비스의 피해를 사전에 알고 방지하지 않은 한게임의 책임이 더 크겠군요.

단지 패킷을 분석해서...는 불법이 아닌 것 같고,
패킷을 분석한 정보를 게임에 이용해서..도 불법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 '이용'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대편 게이머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면, 처벌의 여지는 있겠군요.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사이버머니는 가상의 돈이고 적용을 할 수 없는 만큼, 서비스 제공 업체인 한게임이 피해를 보상해야겠죠. 무슨 피해인지는 몰겠지만요...크크

단,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거마저 무너지면 안된다는 것을 강제적인 규정과 제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법입니다.

즉, 법이 다가 아니고, 법이 적용되기 전에 서로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제재가 가해진다면 할 말이 없겠군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면, 그로인해 얻은 보상(돈이게쪄?)은 사회로 환원시키고 매스컴에 연락하면 공짜로 실어줄테니까 공개적인 사과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경찰 수사대?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법만이 다가 아니길 바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법만이 다라는 사람들이라면, 제 다음글은 사이버 경찰 수사대 폐지나, 그 사람들 비난하는 글이겠지요)

모두 상식선에서 좋게좋게 처리되길...

단 그 프로그램을 사서 이득을 챙긴 사람은 처음부터 악의 적인 것으로 볼수 있고, 확실한 이익활동을 했으므로 불법입니당....크헤헤

girneter의 이미지

그런데 말이죠...

만약 상대방 패를 보는 그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팔지도 않고
자신만 사용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돈 받고
팔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의심은 가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요?
사이버머니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물론 약관에 명시를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나는 포커의 신이다, 나는 타짜다" 라고 하는데
툴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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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절대 안팔고 포커머니만 팔았다면 전 훨씬더 많은 돈을 벌고 경찰에 잡혀가는 일도 전혀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경찰도 저한테 직접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요.

패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팔아서 얻은돈은 5명에게 310만원을 받은게 전부 입니다. 저한테 포커머니를 수백만원어치씩 사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직접 포카머니를 모을 수 있게되었으니 저한테 포카머니를 살리가 없죠.
판매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포커머니를 팔생각을 한 사람들이 하룻밤 포카치면 백만원에 해당하는 포커머니를 딸 수 있었습니다.

이런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건 당시에 매일 밤새 겜하느라 다른일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포커머니 판매를 그만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고 나름데로 저한테 돈을 벌게 해준 사람들한테 답례에서 였다고 봐도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사용하던건 리눅스에서 sniffit에 몇줄 추가해서 쓰던 것이었는데 이들한테는 윈도용으로 쓸 수있게 해주어야 되니까 새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했고 그 수고비 정도는 받아야 겠다고 생각했었죠.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이후부터 무진장 후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는데 안줄 수도 없고 준거 도로 뺐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일까지 생겼네요.
나름데로 대비한다고 복사를 절대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경찰에까지 알려졌는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와 다른 연루자들의 조사를 끝낸후 경찰 저한테 아주 동정어린 말투로 나한테 프로그램 사간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많이 벌었는데 넌 왜 그거 밖에 못벌고 이고생이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아주 불쌍히 여기더 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사만 받고 돌아갔는데 저만 첨부터 구속수사 대상으로 찍혀서 5일간을 갇혀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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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놈들 패치안하고있다가

일커지니깐

수작부리는겁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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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법을 공부중이라 모르겠지만....

게임을 한 상대편은 속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의 사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일 경우는 작위에 의한 사기의 사례입니다. 상대편은 이쪽에서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게임에 임했기 때문이죠.) 상대편이 잃은 손실이 사이버 머니지 진짜 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머니를 돈을 주고 거래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유가증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단지 제 추측임을 밝혀둡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용자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사건 이후로 이용자가 급감했다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상으로 인정될 경우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민법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못만든 회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무런 잘못이 없답니다. 악의적인 사용자의 경우까지 뭐 어떻게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기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이 회사의 잘못이 될 수 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사이버 머니가 어떤 지위를 획득하느냐에 따라서지 나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팔았다고 해서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버젓이 크래킹 프로그램을 파는 형편이니 말이죠. 그러나 만약 법정까지 가서 사이버 머니가 실제 돈으로 환전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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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프로그램이 타사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방해행위를 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됩니다.

물론 이는 정보통신 보호법보다는 영업방해행위에 해당되겠지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자가 사는 사회에서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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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보편적인 준칙에 의거할 뿐입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잘짜여진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지라도 전문가에게 라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 하는 수준의 보안 정도만 가지고도 회사는 법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보니 이런 것이 있더군요.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 96도 1639)

저는 한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한게임이 얼마나 허술한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정상적으로만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이를 테면 한게임의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적으로 패킷에 암호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안 장치를 할 경우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실력이 없다거나(암호화하는 것이) 할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신님이 무죄일 경우 역시 한게임도 무죄가 됩니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없기때문이죠.(이를테면 사이버머니는 휴지조가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는 모르지만 전자기록이 사문서에 들어가더군요.... 사이버 머니가 현금성이 있는지 혹은 전자기록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전자기록이 있을 경우 형법 231, 234조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

법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좋게 바뀌고 실력없는 변호사를 만나면 나쁘게 바뀝니다. 하루속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길....

근데 왜 사이버머니를 모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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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이 제가 지금까지 본글 중에 가장 위협적이군요. 경찰이나 검찰이 님의 글을 볼까 겁이날 정도입니다. 저두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사이버머니가 거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머니자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잘못 만든 회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단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쩌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용자 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 유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있는데 그때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서버에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을때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때마다 사용자들이 바로 피해를 봅니다. 거의 모든 사용자들은 이 경우에 회사에 항의를 하기 보다 당장 눈에 띄는 소위 말하는 버그 플레이를 한 사용자에 대해 욕을 하고 처벌하기를 바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럴때 마다 전 스스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반성했고 버그 플레이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게임의 균형을 무너뜨릴만한 행위를 했을때만 그 행위를 원래데로 돌릴뿐 ID삭제 등의 제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임상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채팅을 못하게 막는 정도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운영방침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준비중인 사이트도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저는 작은 것에도 민감한 편이라서 그런지 잘못된 프로그램을 특히 기본이 안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때 더더군다나 그게 소스도 공개 안되서 고쳐 쓸 수도 없는 상업용 프로그램을 써야 될때 분노를 느낍니다. 언젠가 도올 김용옥이 말했던 심미적 분노와 비슷한 종류일 겁니다.
제가 이런 분노를 가장 크게 느꼈던것이 바로 한게임입니다. 세계 1위니 가입자 천만명이니 하는 게임 사이트가 그 내부구조는 허술 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게임에 접속할때 비밀번호도 안넣고 아이디만 넣으면 게임에 접속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은 고쳐졌지만 지난 2월 2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방법이 어려운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게임 포커게임을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한게임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아이디를 읽을 수도 없는 한문과 특수기호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실제로 아이디를 해킹당해 포커머니를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이런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해킹의 주범으로 오해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정말 이런식으로 돈을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게임 서버를 해킹하지 않고도 포커머니를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한게임이 포커게임을 베타서비스를 하는 동안 이런식으로 장난을 쳐서 모은돈을 당시 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게임이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저 나름데로 한게임을 배려해서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포커머니가 매매되기 시작하고 저한테도 현금 줄테니 포커머니를 팔라고 제의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포커머니를 돈주고 판다는게 걸리고 그걸 산다는 사람도 이해가 안되서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조르면 그냥 주기도 하다가 하도 그럼 사람이 많아 지니 나두 돈이나 벌어볼까 했더니 하필 그때 포커머니를 그냥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것도 2월 2일에 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부분을 지루할 정도로 장황하게 쓰는것은 제가 아직 재판이 안끝났는데 다른 혐의를 받을까 염려되서 그런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당시의 한게임 패킷을 보신다명 공감하시겠지만 정말로 너무나 허술해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 때문에 수많은 사용자가 오랬동안 애써 모은 사이버머니를 한순간에 날려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걸까요?
안그래도 국내 회사들 보안의식이 낮아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단지 담장 낮다고 도둑질 해도 되느냐는 논리만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어도 되는 걸까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패보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한 사람까지 모두 불법으로 판단해 이들을 모두 잡아다 조사하고 불구속 입건한 상태인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준것과 당시 알게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판것에 대해서는 조사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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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나쁜 관습상..
외국인은 잘 안건드려용..
외냐면 건드려도 취조할 수단도 없거니와
사소한 사건으로 수사 공조요청을 하기 싫어서 그렇죠.
어쨌든간에..
제가 좀 글을 원론적으로 올리긴 했으나,
프로그램이 허술했다는것이 입증된다면, 피의자의 책임이 줄어들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경찰이 뭘로 그걸 입증하지?
(하지만, 크래킹은 어쨌거나 나쁜거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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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조할 수단이 없는 외국인은 오직 미국인뿐입니다.
행정조약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죠.
다른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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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한게임 약관에 보면.. 사이버머니는.. 회사 소유 라고 되있는데

물론 말도 안되는 약관이지만...그거는 어떠케 되나여.??

어쨋건가....전..이번에 구속된다는 임모씨....억울하다거 생각합니다...남들이 욕하거나 말건.

그리고......4100조.???? 그렇다면..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디가.. 한게임 포커 게임에 가입을 했다는걸까..
100만원씩.....4100조가 될라면 몇명이져.??

어쨋건 한게임 회사측 잘못인거 같은데...제생각엔...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있더라두.저던이 나올려면..패보는 프로그램보다는.>?????? 그담은...나두 멀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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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에 가입할때 받는 포커머니가 백만원입니다.
1조가 되려면 백만명이 가입을 해야 되죠.
또 오링됐을때 짝맞추기를 한번할때 얻을 수 있는 돈이 십만원, 그리고 한게임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가입했을때 백만원에서 4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4천8백조는 숫자개념이 없는 기자들이 대충 올린거라 신빙성이 없기는 하지만 한게임 포커머니 규모는 적게잡아도 이달 초쯤 십조 이상을 가진 사람이 수십명 1조 이상은 수백명에 달했습니다. 한게임 포커게임이 지난 11월 부터 서비스됐다는 점을 생각할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의 토론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부분이 제가 억울해 하는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게임 혹은 한게임의 직원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포커머니를 판매하는 조직과 연계되어 데이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한게임 게시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제기되고 있고 또 한게임이 의심받아 마땅한 여러가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 하고 한게임과 이 조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가 없습니다.
물론 경찰도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 조직은 한게임 게시판에 전화번호까지 올려가며 포커머니를 판매했는데도 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온라인 게임에서 패킷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막는다
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물론 카드
의 정보를 서버에서만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할 때만 보내
주는 방식을 취할수도 있다고 하셨
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
니다. 서버 부하를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한게임의 지뢰찾기를 그런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
지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까지 핑을
100ms정도로 가정하고 (이정도면
게임하기에는 괜찮은 환경이죠.)
게임을 진행해보면,
사용자가 한 블럭을 클릭하고, 클
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에 패킷
을 보내고, 서버에서 그곳에 지뢰
가 있는 지 검사한다음 그 결과를
다시 패킷을 보내며 클라이언트 프
로그램이 화면에 결과를 뿌립니다.
이 과정에서만 해도 패킷이 두번
이동했고 200ms 즉 0.2초가 됩니다.
고수들이 1초에 하나 정도의 지뢰
를 찾습니다. 전체 맵에서 지뢰가
있을 확율은 99/(30*16)=.20입니다
(지뢰찾기 전문가수준). 그러므로
지뢰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한번에
2~3번 정도의 클릭을 한다고 가정
하면 무려 클릭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0.4~0.6초가 됩니다. 이정
도면 게임을 할 수 없죠..
물론 이시간은 프로그램의 처리시
간은 제외한 순수히 패킷이 이동하
는 시간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카드 게임은 이런식으로 동적
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만 막기는 불가능 하다
는 거죠. 따라서 한게임측에서는
기술적인 대응책보다는 약관등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대응책을 마련
했어야 하다고 봅니다.

짧은 결론을 위해서 상당히 쓸데
없는 소리를 많이 했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 사건이 여기에까지 알려질지는 몰랐네요.
제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인 임모씨 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이버 머니를 많이 땄다는점 또 이 사이버 머니와 프로그램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한게임 포커게임에서
전달 되는 패킷을 분석해서 이부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게임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보내서는 안되는 상대방의 패의 정보까지 게임에 참여 중인 모든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 패킷의 구조는 너무나
단순 해서 일반적인 패킷 스니퍼를 사용해서 보더라도 패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 입니다.
한게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것은 작년 10월 딴지일보에도 소개된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한게임 게시판에 이 기사가 도배가 되기도 했었죠.

경찰에서는 네 컴퓨터에 들어온거라고 네 맘데로 봐도 되느냐 네가 그걸 볼때 상대방 허락을 받았느냐는 식의 말도 안되는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고 계시겠지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수준은 뻔히 생각 했던데로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폭력사건이나 맞던 수사관들이 온갖 협박과 위협으로 자백과 증거물을 받아내고 그 후에 그래도 컴을 좀 안다는 사람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정도입니다.
어찌되었던 저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서 사실 그래로를 말하고 직접 소스까지 찾아서 일일이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정말이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 경찰들이 불법이 아니라 판단 해서 보내줄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것은 몰라도 내 컴퓨터에 들어온 패킷을 보는것은 불법일리가 없습니다. 만일 이게 불법이라면 컴퓨터나 TV등에 분해하면 a/s 못해주겠다가 아니라 분해하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경고문이 붙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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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글을 읽어보면 어찌 그리 모순투성인지.......

방송보도내용에 따르면 패킷을 본것 때문에 검거된것이 아니라 패킷을 일반인이 볼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판매하고 대부분 선량한 포카게이머들을 속여 사기도박해서 딴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즉 실력이 있어도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질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되팔았다는 파렴치한 점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웬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는지........... 당신이 진정 도신이 맟는지?? 우리 게이머들 사이에선 그 아이디도 남의 걸 돈주고 산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 판 그 프로그램 내 친구는 200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서비스 업그레이드 되는 바람에 사서 몇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돈이나 돌려줘......

세상이 좋다보니까 참 도둑놈이 큰소리친다고 웃기는 세상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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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분해한것과 게임의 패킷을 스니프한것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TV를 분해한 것은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분해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신의 컴퓨터에 들어온 패킷은 무조건 자기의 소유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패킷의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게임의 패킷의 경우 네트워크한 다른 끝에 있는 사람의 내용과 게임회사의 서버의 내용도 담고 있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패킷의 권리는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과 게임회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패킷을 보는 것이 통념화 되어 있지 않다면(때에 따라서 게임의 룰에 벗어난다고 생각될때), 자신이 그 패킷을 보겠다는 것을 게임 참여자와 게임 회사에 알려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기" 의 혐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패킷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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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TV를 예로 든건 경찰측에서 패킷을 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컴퓨터에 도착한 패킷의 소유권(?)이나 열람권이 나 한테 없을 수 있을까요?

또 보는것 만으로도 불법인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패킷을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보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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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것입니다.
경찰측은 "...남의 패를 들여다 본것..." 으로 통신보호 비밀법으로 적발했다고 했는데,
"...패킷을 읽은것..." 이 아닌, "...남의 패를 들여다 본것..."에 주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저 자신의 컴퓨터에 들어온 정보를 읽었음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그것을 게임이라는 상황에서 이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임씨를 법에 적용한 근거는 단지 "패킷을 읽은 것"이 아닌 "패킷 읽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것입니다.
패킷을 들여다보는 자체만으로는 정보통신보호법에 위반될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보호법은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할때 적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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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을 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패킷을 열람하여 게임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통념상에 비추어 볼때, 한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정보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 한게임 서버가 보내는 패킷을 읽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YTN뉴스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만든 임모씨도 그것을 이용하여 게임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안했고, 프로그래밍만 했으며, 그 프로그램을 공짜로 배포했다면 임모씨는 책임을 묻지 않았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 그 프로그램은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일단 판매가 된 상품이 매개하는 현상에 대하여 개발자는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비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상품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2. 판매가 된 상품은 게임중 비밀이 되어야 하는 정보를 읽어내는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용자가 정당한 게임을 즐길 권리와 사이버 머니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는(올바른 영업을 해야 하는) 게임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프로그램을 다른 사용자에게 팔았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불법적 요소로 작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배포했다면 불기소처분으로 그쳤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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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돈 주고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 사실입니다. 경찰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 통장을 뺐아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는것이고요.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머니가 현금이 아니어서
사기죄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남의 패를 들여다 본 혐의 즉
통신보호비밀법을 위반했다."

경찰의 주장을 다시 정확히 읽어 보면 사이버 머니이기 때문에 게임을 해서 돈을 딴것은 사기가 아니고 남의 패를 본 부분 그러니까 패킷을 본 부분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맵핵을 사용해서 스타크래프트에서 이겼든 패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포카게임에서 이겼든 상대에게 최소한 정신적인 피해를 준건 사실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란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패킷을 보는것 자체 이를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것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이사건을 티비에서 보고 여기서도 보네요..
뭐 도신님이 진짜 임모씨인지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패킷을 보는것은 불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담긴 패킷을 보낸 회사의
책임이 더크군요..

그렇게 해놓고 서비스를 한다는것은..
마치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회원정보를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뿌리는것과 같습니다..

한게임의 책임이 더크다고 할수있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각성을
해야될듯..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나 저나..처벌은 어떻게 되었나요?
돈받고 팔았다는데..법으로 처벌을 안받았나요?

girneter의 이미지

불구속 입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긴 합니다만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정까지 가져가고
판사가 기소 내용을 인정한다면
벌금을 내든 징역을 살든 전과자가 되겠지요.

근데 검찰이 재판까지 끌고 갈까요?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검사건 판사건 사이버머니가 뭔지,
스니퍼링이 뭔지도 모를텐데...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내컴퓨터에 오는 패킷을 봤을 뿐이지만요, 게임을 하는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패를 본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스타크래프트의 맵핵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와 같은 이치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네요. 그 맵핵도 자신의 PC에 오는 패킷을 읽었을 따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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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넷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서버의 암호가 누출되었다고 하여 서버에 스니핑을 한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말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네요.
나쁜짓 할수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그걸 좀 이용한거 뿐이니 나쁜짓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한 억지가 없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스니퍼링으로 패를 봤다면.
처음에 포커 겜 만든 사람이 잘 못만든것이 아닐까요?

남의 패의 정보까지 왜 전송하게 만들었을까?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마도 네트웍게임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한게임 같이 서버가 감당해야 하는 자료량이 많을때는 가급적 서버에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가능한 모든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포커게임에서 쓰는 모든패를 서버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클라이언트에 주고 서버는 오가는 패의 정보를 각 클라이언트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모든 사람의 패를 가지고 있다가 오가는 패의 정보를 가지고 승부를 갈라주는 것뿐이죠.

문제인것은 그 오가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다는데 있는것이죠. 암호화를 통해 스니퍼링 하더라도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말이죠...

전에도 딴지일보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그때도 결론은 패킷의 암호화 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요...
그나마도 깨는 사람들은 다 깨지만...-_-;;

nimda의 이미지

그게 해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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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말한대로 내 컴퓨터에 들어온 정보를
보고 활용을 잘한거 겠죠. 물론 피의자 스스로가
만든 프로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잘못이 있는건 한게임측이라고 할수 있겠네여
허술하게 해놓은 그들이 잘못의 주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게임측은 회원들에게 사과를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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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대문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님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겠네요?

님이 비밀번호와 아이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이트를 누군가에게 알게 했습니다. 아마도 아주 친한 사람이겠네요.
그 사람이 당신의 정보를 일부 지웠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겠네요.

님이 일기를 자물쇠를 채워둔 상자에 넣어서 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깜박 잊고 잠그지 않았는데, 친구와 함께 방에 들어왔다가... 잠시 비운 사이에 친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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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내 친구가 왔습니다.
내 일기장에 자신의 일기를 적어 놓았더군요..
이걸 보면 사생활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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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료들간에 논의 되었던 문제로군요.
대부분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제공된 패킷단위의 정보를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재가공 했다는 것이 불법일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허술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 한게임 측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게임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어떠한 약관에도 패킷을 까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문제점은 있을수 있습니다. 허나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을 것이며, 그때마다 통신보호법 등등의 구차한 죄목을 붙이겠지요. 억지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불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상적인
서비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으니 업무방해혐의
정도가 될까요?

물론, 개인에게 "넘어온"
정보를 어떻게 까보든,
가공하든 그건 개인의 자
유지만 이런 경우에 당사
자는 그 가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
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배포하
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외국에선
DeCSS같은 것들이 불법으
로 간주되어 배포 자체가
금지되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군요.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은, 혹은 구입한 사람
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 - 진짜 돈이
든, 경험치든, 사이버머
니든 - 을 취했다면 영업
방해행위로 보여집니다.

칼을 만들어 팔거나 사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
걸 가지고 강도질을 하는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합
니다.

아무리 서버가 엉망으로
만들어서 보안이 허술하
다고 한 들, 그걸 악용하
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한게임의 경우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긴 힘들지라
도 법적 책임은 없어 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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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엔 법적인 책임은 한게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란곳 특히 사이버머니(현금화될수있는)를 서비스하는 곳은 그만큼 보안에 철저해야하고 완벽에 가까운 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패의 정보를 과연 모든 클라이언트에 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꼭 그럴필요는 없습니다. 서버에 부하를 줄이긴 하겠지만.. 줄이면 얼마나 줄인다고.. 애초에 서버쪽 하드웨어에 돈을 처발라서 해야죠.. 서버에 부하를 준다는 이유로 패의 정보를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뿌렸다는건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업이 돈이 없어서 서버 사양이 딸려서 어쩔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암호화라도 했어야죠.
암호화라도 했으면 당연히 암호를 해독한 행위는 불법이 되어서 임씨 에게 책임이 있겠지요..암호가 자물쇠 역할을 하니까 자연히 자물쇠를 강제로 풀기위한 시도는 불법이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물쇠가 잠기지 않은 금고를 다른집에다가 아무런 경고도 하지않고 훅~ 던져놓고 갔다면 그집주인은 웬떡이냐 하고 먹는 겁니다.물론 양심있는 주인은 금고를 찾아주겠지요. 그 금고를 취득한 주인은 그러므로 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어도 그건 불법이 아니죠.
누가 먹으라고 던져논것 먹었을 뿐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약관에도 없고 암호화도안된 패정보를 휙휙 뿌려주는데..
볼능력이 없다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볼능력이 있는사람이라면 유혹 받게 되겠지요..그리고 스니핑이 별로 어려운 테크닉도 아니고..어느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하는것 아닙니까.?

한게임에서 약관에다가 이게임은 사용자의 양심에 맡긴다고 했던가요?
사용자의 양심은 절대 믿으면 안되죠.. 기업 운영의 원칙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므로 임씨는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일 뿐 입니다.
임씨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으려면 한게임에서 약관에 이렇게 명시했어야 하죠..

" 우리는 패의 정보를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스니핑이나 스캐닝을 통해 보고 게임을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된다. 니들 양심 있지? 양심있게 게임해라~"

아주 바보 같은 약관이지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사용자를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보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군요.

참고로 전 임씨 관계자 아닙니다.쩝..--
이런식으로 인터넷 게임 서비스가 계속되다간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고 생가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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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많은 '스타크래프트 맵핵' 사용자들은 모두 범법자인가요? 맵핵도 분명히 정당한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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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맵핵도 상대 유저와 합의가 없었다면, "사기"의 혐의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 유저가 "상대방은 맵핵을 썼고, 물증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라고 고소를 한다면 위자료로 얼마를 물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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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맵핵도 상대 유저와 합의가 없었다면, "사기"의 혐의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 유저가 "상대방은 맵핵을 썼고, 물증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라고 고소를 한다면 위자료로 얼마를 물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맵핵이 범죄가 된다면 pc방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야 하지 안나요?
그옆에서 구경한 사람은 공범이 되어야 하지 안을까요?

또한 pc방이 우범지역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범죄를 사전예방 해야함은 어떨런지 ..
제 친구중에 형사가 있는데 그친구도 맵핵스던데 그렇담 그친구도? 범법자?

범죄란 누가봐도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었을때 비난 받아야 진정한? 범죄아닌가요?
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그분이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란 얘기죠. 관련법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법도 하나 늘어나는군요. 법 공부하는사람 짜증나겠다. 켁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님의 의견에 토를 달아봅니다.

*******
물론, 개인에게 "넘어온" 정보를 어떻게 까보든, 가공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그 가공된 정보를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금전적 이득 취했습니다.
*******

과연 "부당한 방법"일까여?
나에게 들어온 패킷을 까보는거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기(?!)친 사이버 머니를 되판상대는 "다른 사용자"들입니다. 다른사용자들은 물론 그 사이버 머니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피해를 그로인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지요. 과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구 할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해킹에 성공한 주인공은 훔친 장물을 팔아 치운것도 아니고.. 다른사람의 정보를 무단 방출한것도 아니고.. 단지 허술한 겜프로그램이 남겨놓는 흔적을 찾아낸것 뿐이지요..

우리집 편지통에 익명의 편지가 날라왔어도 "수신인이 본인"이라면 저에게는 열어볼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속에서 오늘자 신문이 나왔다면 전 그 내용을 읽어볼수 있는 권리 또한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는 한게임이 이러한 "범죄아닌 범죄"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허점 투성이인 약관을 만들고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지요. 만약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관"속에 패킷을 열어볼수 없음을 추가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범죄가 될 수도 있엇겠지만 그렇지 못한것은 분명 한게임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기술력으로 막아낼수 없다면
한게임은 응당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엄는거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과연 "부당한 방법"일까여?
나에게 들어온 패킷을 까보는거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기(?!)친 사이버 머니를 되판상대는 "다른 사용자"들입니다. 다른사용자들은 물론 그 사이버 머니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피해를 그로인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지요. 과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구 할수 있을까요???

과연 다른 사용자들의 피해가 없을까요?
다른 사용자는 그것을 사지 않은 사용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게임을 하지 않으니,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그 가운데 확장팩인 부르드워를 합니다. 방어위주의 전형적인 테란유저입니다.
배틀넷에서 우리 팀이 질 때에는 상대 팀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이 이기면 거의 "X:00 maphack naga!"라고 합니다.
그 X는 거의 언제나 바로 저입니다. 제가 거의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맵핵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맵핵 따윈 쓰지 않습니다. 컴셋3개로 에너지 200이면, 순식간에 지도의 50~70%를 열 수 있습니다. 물론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팀이 공격해 들어가기에는 더없이 긴 시간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왜 언제부터인가 "공격하지 않는 게이머는 맵핵유저"라는 낭설이 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맵핵유저" 때문에 지금껏 단 한번도 맵핵/미네랄핵을 사용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욕 엄청 먹었습니다. ㅡ.ㅡ;

같은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하므로 절대 지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서 계속 진 사람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상당히 포커 실력이 좋은 녀석이 있습니다.
10원씩 거는 포커로도 하루밤에 10여만원까지 따는 녀석이죠. 저도 많이 잃었습니다. ㅜ.ㅜ
온라인 포커라도 안할 녀석이 아닙니다. 그런 그 녀석이 하루는 풀이 죽어 제게 "온라인 포커를 하면 내가 성을 간다"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된 것입니다.
그 녀석이 열이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벌어둔 사이버 머니를 거의 잃고.... 2만 정도만 남았다고 하데여... 내게 4백만 가까이 있다고 자랑하던 때가 불과 그 2일전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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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만든 임모씨 당사자도 그것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만큼 책임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법에 적용이 되려면 타인의 권리침해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패킷을 읽어 게임을 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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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게임이 업무에 방해를 받거나 영업상에 손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신이 취득한 정보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법적인 범행동기(의지)와 동일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도메인선점도 이거하고 비슷한 예 아닌가요. 오히려 패킷을 분석하는 노력이라도 들인 이 경우가 더 '도덕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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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의 "업무 방해" 또는 "영업상의 손실"이라는 것은...
선량한 사용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게임에서 이기거나...
함으로써 해당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위상(흔히 '이미지'라고 하죠)에 누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이미지 실추"라고 하죠.

선량한 사용자라 함은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 좀더 확실하게 말하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