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비스의 책임에 대해서
글쓴이: geekforum / 작성시간: 수, 2000/12/06 - 6:41오후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 `한메일\'은 서버와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증여한 형태다. 증여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다고, 증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용자 자료를 따로 복사해 놓았어야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다음커뮤니케이션쪽 주장)
“소비자에게 제공된 것은 전자우편 서비스다. 서버와 하드디스크 용량을 준 게 아니다. 따라서 전자우편 서비스를 서버와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다. 소비자가 회사쪽에 왜 전자우편 서비스를 하드디스크 이외 저장장치로 제공하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윤웅기·백현주씨 주장)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과 이 업체의 `한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자료를 잃은 윤웅기·백현주씨가, 전자우편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팽팽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백씨는 지난 5월11일 발생한 한메일 서버 고장으로 그동안 받아 관리해오던 전자우편과 주소록을 잃고 3일 가까이 전자우편을 주고받지 못한 것에 대해 8월18일 각각 1천만원씩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한겨레> 8월9일치 21면)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다음의 논리가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네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Forums:
무료일까?? 광고는 왜들어오는데?????그럼 우리가 TV시청도 방
무료일까?? 광고는 왜들어오는데?????
그럼 우리가 TV시청도 방송국에서 무료봉사?
방송국은 개인에 대해 피해를 볼경우 명예훼손
아니면 방송국 실수로 잘못했을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벌금 받던데.. 인터넷도 그런 시대가 필요치 않을까..
천만원은 너무 심했고.. 어느정도 피해보상은 해야
하지않나.. 쩝..
위와 같은 서비스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음 공격이 저에게 집중
위와 같은 서비스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음 공격이 저에게 집중될까 심히 두렵군요~ -.-)
저희도 위와같은 서비스 사이트를 하나 구축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무료로 하자고 사장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누가 무슨 서비스에 가입하겠습니까? 비슷한 무료사이트도 많은데..)
사장님은 그래도 돈을 받자고 하십니다. 워낙 요즘
벤쳐가 어려워서시리....
위에 글을 보니 사장님을 설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비스하다, 이것저것 사용자들에게
불편이 많이 갈텐데(서비스 중단,메시지 날려먹기등..)
돈까지 받으면.. 쩌업~
한메일과 같이 시스템 고장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일땜시 보상하고 그러면 그거 보상해 주다가
회사 말아먹겠죠? (한메일은 돈이 많아서
천만원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한메일을 사용할 때가 생각나는군요.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메일을 사용할 때가 생각나는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땐 정말 느렸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물론 느려서였습니다. )
그래서 한메일 측에서 \'팝서버를 운영하지
않느냐. 팝서버를 운영한다면 가르쳐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한메일은 광고 배너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팝서버를 운영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며
앞으로의 팝서버 운영에도 거부하더군요.
어떨까요. 과연 이런 상황인데... 과연
한메일이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지...
세상에 공짜가 존재한다구 생각해본적이 하나두 없네여공짜가 있다면...
세상에 공짜가 존재한다구 생각해본적이 하나두 없네여
공짜가 있다면... 아무래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요,핵심은 무료 서비스라는 것의 책임 한계라고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요,
핵심은 무료 서비스라는 것의 책임 한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도 무료 이메일 서비스 업체땜에
몇번 낭패를 봤습니다.
다음은 잘 안쓰지만,
지금 제 주소로 되어있는 이메일을 쓰다가
중요한 메일을 못받아서 한번,
메일이랑 주소록이랑 몽땅 날라가서 한번,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서비스 중지 메세지....
사과 메일 한번 안보네더군요.
메인 페이지에 사과 메세지도 없고..
하두 툭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메일을 돈내는 곳으로 바꿔 놓았지요.
나머지 오나마나 상관 없는 메일을 이쪽으로 돌려 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이 확실할 테니깐요.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의 유료화라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메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보상하여야
한메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보상하여야만 합니다.
1. 한메일은 사용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하지만 그들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해 하고 가입하는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무료로 한메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저역시 한메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로 인하여 한메일이 돈을 버니깐 당연히 저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메일이 수수료를 요구 할수 있었지만, 한메일은 더 많은 안정된 사용자를 위해 무료로 하였습니다.)
2. 즉, 한메일은 무료로 하였을 뿐 사용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우편에서 사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우체국은 그에 따른 변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우체국이 무료로 우편을 배달하면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우체국도 무료로 서비스를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 하여도 그에 따른 피해는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다같은 무료가 아닙니다.
3. 만약 한메일이 이번일로 인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메일은 스스로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보상을 해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한메일의 이메일을 신뢰 할 수 없게 되고 한메일은 사업상 중요한 이메일로 쓰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임시 방편의 이메일이 될 것입니다.
임시 방편의 이메일이라 함은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메일 스스로 자신들의 서비스가 좋지 않음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한메일이 자신들의 서비스가 안정되고 중요한 목적으로 이메일을 사용 하게 하려면 피해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5. 만약 여러분이 한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이메일 계정은 정말 불필요한 있으나 마나한 이메일 주소이고 여러분의 이메일 계정 자체를 낮추는 것입니다.
휴.. 길었군요 다음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훌륭한 국민의 이메일 서비스를 하려 한다면 피해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
음 글들을 읽어보니..다음의 자세가 정말 건방지군요.초창기때 회원
음 글들을 읽어보니..
다음의 자세가 정말 건방지군요.
초창기때 회원수 하나라도 늘릴려고 하는
한메일이라는 사이트가 생각이 나는군요. ^^
글들을 보면 공짜로 메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한메일 사용자는 절대 공짜로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메일은 사용자의 광고클릭의 수익성을
먹고사는것니다.
회원이 없다면 한메일도 없다는 거져.
그러니 우리는 한메일을 사용하는거 자체가
한메일측에 사용요금을 내고 있다라고 전 봅니다.
뭐 제 논리가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회원수만 늘리고 서비스는 신경도 쓰지않는
요즘 사이트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은 다음이 졌으면 합니다.
\'다음\'이 무료서비스?그럼 돈은 어디서 벌지?배너광고때
\'다음\'이 무료서비스?
그럼 돈은 어디서 벌지?
배너광고때문에 모뎀 사용자는 더 느려..ㅠ.ㅠ
네.....다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네요...참 8자 좋으
네.....다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네요...
참 8자 좋으신 분들이네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공부/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냠..머 간단하네요..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교체하다가 그랬다면서요
냠..
머 간단하네요..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교체하다가 그랬다면서요..
두분은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구요..
다음은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손해배상 청구하믄 되겠네요.. ^^
법은 나두 멀라여~ -_-\'\'
가입사용이 무료인 것과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친것\"은별개의 문제입
가입사용이 무료인 것과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친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속칭 호의동승(카풀처럼 호의로 타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의 법리와 유사한
듯한데 이경우도 피해자는 운전자에게 피배보상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약관에
④ Daum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Daum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은 당연히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피해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일천만원이 다 인정되기는 힘들듯 합니다(호의동승의 경우도 호의동승이었다는 사실에서 상당액의 금액이 감해질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성립하자면 .... 일반적으로 \'공짜\' 내지는 \'무료\
어떤 거래가 성립하자면 .... 일반적으로 \'공짜\' 내지는 \'무료\' 여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 주문한 것은 무효라는 거지요.
다음이 실수든, 잘못이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 논란의 여자가 분명히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회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의 광고 등의 수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다음은 회원들의 수로 광고로 먹고 산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회원들과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거래가 있지는 않지만 회원들로부터 나오는 돈(결국 광고 등의 수익이겠죠.)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재판에 임한다면 어느정도 사용자측에도 승소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리라고 봅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배상을 원하는 것은 좀 억지처럼보이네요? 광고로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배상을 원하는 것은 좀 억지처럼
보이네요? 광고로 돈을 번다? 이것도 강요해서 억지로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 원해서 할 때 그렇다는 것인데...
말이 좀 않되는 것 같네요. 데이터가 날아가서 생긴
손해는 다음이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닌한 사용자가 백업을 해야 했겠지요?
참 재미있는 일이군요.무료메일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서비스장애로 발생
참 재미있는 일이군요.
무료메일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서비스장애로 발생한
손실을 메일서비스업체에 소송청구한다 ?
저는 리눅스를 좋아하고 자주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제 하드의 리눅스가 오작동하여 데이타가 삭제되면
리눅스 개발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상업적인 목적을 띄고는 있지만
중요한것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우리들에게 강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게 아니라 우리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가입하고 무료메일 서비스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수 있
으나 금전적인 책임까지 물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님께선 과연 리눅스의 오픈소스 정신을 이해 하고 계십니까?kldp
님께선 과연 리눅스의 오픈소스 정신을
이해 하고 계십니까?
kldp의 문서의 처음에 있는 저작권에 관한 설명은
괜히 들어 있겠습니까?
비교 할걸 비교 하셔야죠..
저역시 과연 다음이 공짜일까라는 생각이드는군요,.그많은 광고들은,
저역시 과연 다음이 공짜일까라는 생각이드는군요,.
그많은 광고들은,.,클라이언트측의리소스들을 사용료로
내고있다고봅니다,. :)
다음의 약관을 봤더니 이런 게 있군요:제9조(Daum의 의무)
다음의 약관을 봤더니 이런 게 있군요:
제9조(Daum의 의무)
④ Daum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Daum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저는 다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만, 무료인
서비스에도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관은 정말 처음
봅니다. 제가 본 외국의 모든 무료 서비스들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는 것
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미국같은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라서 그런 거 제대로 안써놨다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
했죠. 어쨌든 다음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고, 약관에
따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 지는 모르나,광고 수익이든 뭐든지
사용자에게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 지는 모르나,
광고 수익이든 뭐든지 간에 한메일 측이 이메일서비스
를 이용하여 돈을 벌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금전적으로) 져야
합니다.
====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 `한메일\'은 증여한 형태다.\"라
====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 `한메일\'은 증여한 형태다.\"
라고 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증여한 물품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원치 않는다면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물건 안에 불법적인 것을 넣어 두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증여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 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미 이메일에 대한 감청을 사용자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허용하였습니다.
---> 윤웅기·백현주씨에게 우선 10점 정도 주죠...
==== 윤·백씨는 지난 5월11일 발생한 한메일 서버 고장으로 자료유실/서비스불통을 이유로 각각 1천만원씩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한겨레> 8월9일치 21면)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1천만원 씩이나... 너무 많은 금액 같은데요... 보통 1메가당 50~10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총 500만원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에 5점 줘야징~
=== 다음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해 책임이 없고, 사고가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서버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만큼 과실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죠. 고장난 물건을 빌려주었다면, 또는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었다면...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발생한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겠죠. 또한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보상수가가 대단히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로 배상액은 소액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작업 전 백업\"이라는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100% 완전한 무과실 책임이 아닙니다.
---> 이것은 양쪽다... 점수를 주기 힘드네여...
==== 이용약관의 적용은... 어떻게... ?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분명히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우기 동의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소보법을 살펴보세요.)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윤웅기·백현주씨에게 5점 정도 주죠...
위와 같이 보면... 다음커뮤니케이션 쪽에 대단히 불리한 결과가 되어버렸네여....
하지만,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기를 바란답니다.
얼마전에 저도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리...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 보인다.한메일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 보인다.
한메일측의 무료 메일 서비스는 분명히 사용자의 메일을 책임있게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보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는것으로 보인다.
실로 가입자수에 의하여 광고수입을 획득하고 있다면 그 사실로 인하여 사용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 업체의 특성상 광고 수입 없이 서비스를 이룰수는 없다고 보고 가입자 유치에 가입자 수를 두둔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 책임성을 회피 할수 있을 거로 보인다.
사용자 입장에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서비스측의 사고를 염두에 두어야 함이 우선이다.
인터넷이란 사업은 어느 누가 서비스를 하던간에 오류가 일어날 소지는 곳곳에 널려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것은 개인적인 이기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제 생각은 무료서비스에 대한 한메일측의 보상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업체들의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disclaimer 들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업체들의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disclaimer 들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고 생각합니다. ;-)
어려운 문제죠...\"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라는 논리에는 충분
어려운 문제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라는 논리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뭐 여기서 \"사용자가 있으니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군요.)
이런 경우 대개는 사용자 약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한메일 이용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한메일의 명성에 손상이 갈 것은
분명하구요, 소송을 제기한 쪽도 꼭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기보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일이 크게 보도되고 많이
알려질수록, \"천만 사용자\"운운하는 한메일측
광고는 잘 먹히지 않게 될 테니까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데이터 유실건은
다음측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들어서..
무료서비스들 정말 공지 하나 없이 사라지는 비양심적인 사이트들이 몇군대 있었죠.
최근 프로그래밍 관련 사이트는 전혀 아니며
개인적으로 취미를 즐기던 사이트였는데 말이죠.
사이트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많은 공격과 오해가 존재 할 수 있으므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