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권 .. 법원, 일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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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제1부는 5일 '리눅스(LINUX)'상표 전부가 등록무효라고 판단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깨고 "회화,청동제 조각,사진,학습용 모형,다이
오드,집적회로에 관해서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개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명칭인 리눅스를 특정인에게 독점시
키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못하다는 종래의 판결이나 주장을 뒤집은 첫
사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11/0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