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ontent License (OPL) 번역에 관해
글쓴이: rainlood / 작성시간: 월, 2000/08/21 - 3:12오후
OPL인 문서를 번역해서
출판사와 계약하는 경우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토론합시다.
OPL
http://www.opencontent.org/opl.shtml
사례:
GTK+/Gnome Application Development
Havoc Pennington의 이 책은 OPL입이다.
http://www.wowbook.com/language/book/info/book_detail.asp?isbn=ISBN0-
7357-0078-8&review=895#start
http://developer.gnome.org/doc/GGAD/
http://www106.pair.com/rhp/gnome-app-devel.html
책의 모든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HTML)
http://developer.gnome.org/doc/GGAD/ggad.html
또한 CVS에서
http://cvs.gnome.org/lxr/source/GGAD/
그런데
http://www.wowbook.com/language/book/info/book_detail.asp?
isbn=ISBN89-88886-27-5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과연 OPL일까요?
OPL인 책을 번역하면 OPL이어야 하지 않는지...
Forums:
번역도 OPL 1조 2조에 의해 OPL이어야 하는 군요. 아예 3조에
번역도 OPL 1조 2조에 의해 OPL이어야 하는 군요.
아예 3조에 "by distributing or *translating* the OC, or by
deriving works herefrom, you indicate your acceptance of this
License to do so, and all its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ng or translating the OC."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Havoc왈 OPL의 옵션 A,B는 제외한다 그래서 GPL매뉴얼과 같다고
했는데, 결국 FDL이라는 이야긴지는 확실지 않습니다. 어쨌던 FDL은 OPL
보다 더 엄격한 것 같군요.
고로 번역본에는 적어도 OPL 라이센스 원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겁니
다. 또한 OPL을 지키는 한, 번역본을 무제한 복제해서 돌리는 것도 가능
해 보입니다. 단 이 문제는 변호사와 의논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
라도 저작권 국제협약에 가입해있으니까 번역문장과 Havoc의 원본에 나
온 그림을 다시 묶어 돌리는 것은 충분히 합법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물
론 번역자를 표시해야 겠지요.
위에 어느 분이 'GPL'이 가혹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
니다. GPL & FDL & OPL이 가혹하다면 자신이 직접 코드/문장을 쓰면 됩
니다. GPL이 알고리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코드에 대한 것이니까 코드가
다르면 됩니다(단 프로그래밍 언어만 바꾸는 것은 '번역' 또는 '개작'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GPL & FDL & OPL에 해당되겠지요?)라고 알고 있습니
다. 편하게 지내려면 BSD 코드를 쓰면 되구요. 책도 번역이 아니라 자기
가 직접 쓴 것이면 어떤 라이센스를 따르던지 자기 맘입니다.
누구도 GPL 코드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고, 단지 GPL 코드를 쓰려면 GPL
을 따라라는 것 뿐인데, 왜 가혹하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않되는 군요.
음 번역본에 라이센스 문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역자가 작성한것은 2차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알고 있씁니다.
번역자가 작성한것은 2차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알고 있씁니다.
다만, OPL에 '번역해도 풀어야한다. 잉? 니도 동의하제?'라는 내용이 있다면
풀어도 될겁니다.
마치 GPL같이 무지막지한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