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매매 과징금 최고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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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고팔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
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
호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매매했을 때의 처
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매매로 얻은 이익의 3%를 부과하되 10
억원을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자상거래 업체간
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재
판관할권과 준거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되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권리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7/2000071200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