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비방은 삼가합시다.

권순선의 이미지

처음 공개 질의서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현 시점에서 우리의 토론 문화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몇 자 적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준 상태이고 답변 상으로는
지금 당장 GPL의 위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기는 어렵지만 욕하는 건 참으로 쉽습니다.

비방, 비난 또한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엔 지나칠 정도로 일방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 씨큐브 측에서 GPL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스를 공개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아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출시, 판매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개발중이라고
하니 더이상 이에 대해 당사자의 개발 의욕이나 노력을 꺾이게 할지도
모르는 비방, 비난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처음 공개 질의서를 작성한 의도는 해당 회사에 영업상의 불이익을
추구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질의서 내용 그대로
라이센스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가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나 않은지 알아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답변한 바대로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소스 공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제가 제시하였던 질문들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특허를 출원한 부분이 GPL이 적용된 리눅스
커널과 완전히 무관하게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허를 출원한 기능들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함에 있어 그것이
GPL이 적용되는 리눅스 커널에 대한 "derived works"에 해당된다면
이는 자유로운 수정/배포에 제한을 두지 않는 GPL과 상충되는 개념이
될 테니까요.

씨큐브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부디 좋은 제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가 과연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나 실질적인 관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유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토론 역시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지 토론의 범위와 성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
고 변질되는 군요. 순선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차제에 사족이고, 되풀이이긴 하지만 (주)시큐브건에 대해 공유
할 수 있는 _최_소_공_약_수_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족하나마 몇자 적을 터이니 틀린 점/개선할 점 지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순선님을 비롯한 리눅서들이 GPL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차 목적은 "질
의서 내용 그대로 라이센스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가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
고 있는 부분이 있지나 않은지 알아보"고 혹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사자
가 스스로 고쳐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지 해당 회사/개발자에게 어떤 불이
익(처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1. (주)시큐브는 '보안커널'을 배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GPL을 전
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_이_ _문_제_로_ (주)시큐브에 대해 우려
를 표명할 수는 있어도 비난/고발은 할 수 없습니다.

2. (주)시큐브의 특허출원이 GPL 위반인지 아닌지는 특허의 내용과 출시
된 제품 그리고 커널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아직 특
허출원의 GPL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비난/고발 할 수는 없습니다.

2-1.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자체가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점
은 GPL 위반과 달리 실정법의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GPL 위반 문제
와 결부되지 않는 한, (주)시큐브는 비난/고발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입니
다.

- 어줍지 않은 능력으로 적었으니 고칠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
다. 부디 빼고, 더 할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사건에
대해 참조할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철학과 이상이 다른 사람
들이 공유할 수 있는 _최_소_한_ 임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일단 초기화면에 앞에서 제가 썼던 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관수 wrote..
: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지 토론의 범위와 성격이 걷잡을 수 없이 번

: 고 변질되는 군요. 순선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

: 합니다. 차제에 사족이고, 되풀이이긴 하지만 (주)시큐브건에 대해 공유
: 할 수 있는 _최_소_공_약_수_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 일단 제가 부족하나마 몇자 적을 터이니 틀린 점/개선할 점 지적해주시

: 좋겠습니다.
:
: 0. 순선님을 비롯한 리눅서들이 GPL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차 목적
은 "질
: 의서 내용 그대로 라이센스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가 혹시라도 잘못 판단

: 고 있는 부분이 있지나 않은지 알아보"고 혹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사자
: 가 스스로 고쳐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지 해당 회사/개발자에게 어떤 불

: 익(처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
: 1. (주)시큐브는 '보안커널'을 배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GPL을

: 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_이_ _문_제_로_ (주)시큐브에 대해 우려
: 를 표명할 수는 있어도 비난/고발은 할 수 없습니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위반을 했다/안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 2. (주)시큐브의 특허출원이 GPL 위반인지 아닌지는 특허의 내용과 출시
: 된 제품 그리고 커널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아직

: 허출원의 GPL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비난/고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1번과 마찬가지죠.

: 2-1.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자체가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

: 은 GPL 위반과 달리 실정법의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GPL 위반 문제
: 와 결부되지 않는 한, (주)시큐브는 비난/고발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입

: 다.

시큐브가 자사의 기술을 특허출원한 사실 자체는 "실정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자체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큐브를 설득해야할 대상이라고 정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큐브 쪽에서
소스를 공개하고 난 후에 특허를 출원한 부분이 GPL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는가는 소스 공개 혹은 그전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기술 정보를
시큐브 측에서 제공하여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테니까요.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행위 그 자체도 시큐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므로 이는 좀더 넓은 범위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시큐브 측에 한정지어 그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질의서를 쓸때는
0. 시큐브의 제품이 개발 완료/출시/판매중
1. 시큐브의 제품은 리눅스 커널 기반
2. 리눅스 커널이 GPL이므로 수정사항은 GPL로 공개되어야 함
3. GPL로 공개되어야 할 부분에 독점적인 특허를 적용하려 함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제품이 개발중이고. 2,3번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 완료 및 소스코드 공개가 선행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한
문제이니까요.

준호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 제가 처음 질의서를 쓸때는
: 0. 시큐브의 제품이 개발 완료/출시/판매중
: 1. 시큐브의 제품은 리눅스 커널 기반
: 2. 리눅스 커널이 GPL이므로 수정사항은 GPL로 공개되어야 함
: 3. GPL로 공개되어야 할 부분에 독점적인 특허를 적용하려 함
:
: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제품이 개발중이고. 2,3번 사항에
: 대해서는 개발 완료 및 소스코드 공개가 선행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한
: 문제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GPL 하의 코드를 사용했으므로
공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러한 구현에
특허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특허가 걸린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은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는 재구현할 수 없을 겁니다. 오픈 소스의 형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gif 압축 알고리즘 때문에 사라진 libgif(나중에 특허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써서 libungif로 바뀌었죠), 특허
문제를 우려해서 닫을 뻔 했던 freetype 프로젝트나
암호화 알고리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오픈 소스로 구현하는 것 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즉 GPL을 피하기 위해 BSD라이센스를 갖는 다른 운영체제에서
구현한다고 해도 특허가 걸려 있다면 나중에 소스 코드를
공개해도 우리가 오픈 소스에서 얻고자 했던 자유 - 소스 코드를
보는 것 뿐 아니라 고치고 개선할 자유 - 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볼 수 만 있는 코드는 자유로운 코드가 아닙니다.

게다가 S사가 밝힌 대로 특정 운영체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운영체제에서의 동일한 기능의 구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는 더더욱 안좋습니다.

물론 특허는 실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득*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제*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무섭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