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6항에 따르면, GPL로 배포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받는 사람은 동일한
라이센스를 받게 되어 있고 어떤 제한도 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특허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특허를 이용해서 `보안커널'의
배포,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죠...
이상호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리눅스를 말없이 지켜보는 리눅서입니다.
: 이번에 주식회사 시큐브가 보안커널을 특허냈다고 하는데
: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 리눅스에 대한 침해로 보고
: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군요...
:
: 뭐 시큐브가 보안커널을 특허 냈다고 하는 것은
: 일반 커널에 관련된 보안커널을 냈다고 하는 것이지
: 절대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그러니 여러분은 시큐브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지
: 않으셨으면 합니다.
GPL 6항에 따르면, GPL로 배포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받는 사람은 동
GPL 6항에 따르면, GPL로 배포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받는 사람은 동일한
라이센스를 받게 되어 있고 어떤 제한도 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특허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특허를 이용해서 `보안커널'의
배포,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죠...
이상호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리눅스를 말없이 지켜보는 리눅서입니다.
: 이번에 주식회사 시큐브가 보안커널을 특허냈다고 하는데
: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 리눅스에 대한 침해로 보고
: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군요...
:
: 뭐 시큐브가 보안커널을 특허 냈다고 하는 것은
: 일반 커널에 관련된 보안커널을 냈다고 하는 것이지
: 절대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그러니 여러분은 시큐브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지
: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