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위반협의가 있는 회사에게 법적대응을 강구합시

geekforum의 이미지

감정적으로 게시판에 글이나 올려서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 져야 될거 같습니
다. 이번에 권순선님의 씨큐브에 대한 글을 필두로 정말 본격적인 일이
진행되야 될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궈뇽태 사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앞
으로도 훨씬 많이 일어날거 같군요......

그러면 먼저 법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막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법이 우선이니, 데모한다고 되는것도 아닌이상.
몇몇 직접 실천이 가능하고 법조계나 변호사업이나 이쪽으로 인맥이
있으신분과 협조하여 먼저 씨큐브에 연락을 취하여 GPL을 다시 지킬건
지 물어본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소송을 걸어야지요.

소송을 걸기 위해선 먼저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력이 되는 회사나 개인
이 모금을 하여 충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정도 소송비용
을 부담할까 합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여기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어느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몇몇 뜻있는 분이 계시면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의 이미지

그런데, 고소받을 사람은 있는데 고소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RMS나 Linus의 국내 대리인이 할 생각입니까?
소송은 이해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리눅스 커널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리눅스 커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박희인 wrote..
: 감정적으로 게시판에 글이나 올려서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 져야 될거 같습니
: 다. 이번에 권순선님의 씨큐브에 대한 글을 필두로 정말 본격적인 일이
: 진행되야 될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궈뇽태 사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앞
: 으로도 훨씬 많이 일어날거 같군요......
:
: 그러면 먼저 법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막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법이 우선이니, 데모한다고 되는것도 아닌이상.
: 몇몇 직접 실천이 가능하고 법조계나 변호사업이나 이쪽으로 인맥이
: 있으신분과 협조하여 먼저 씨큐브에 연락을 취하여 GPL을 다시 지킬건
: 지 물어본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소송을 걸어야지요.
:
: 소송을 걸기 위해선 먼저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력이 되는 회사나 개인
: 이 모금을 하여 충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정도 소송비용
: 을 부담할까 합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여기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
: 어느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몇몇 뜻있는 분이 계시면 직접 연락을 취하여
: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게임방 주인에게 들은 바로는 '프로그램 보호법'이 바뀌어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더군요. 전에는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고소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단속 공무원이 와서 고발한다고...)

그냥 풍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황당하게 바뀌었군요.

암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도
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GPL은 어긴 업체 등이
되겠지요.

준호 wrote..
: 그런데, 고소받을 사람은 있는데 고소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RMS나 Linus의 국내 대리인이 할 생각입니까?
: 소송은 이해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법은 잘
: 모릅니다만 리눅스 커널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리눅스 커널을
: 갖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
: 박희인 wrote..
: : 감정적으로 게시판에 글이나 올려서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

: :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 져야 될거 같습

: : 다. 이번에 권순선님의 씨큐브에 대한 글을 필두로 정말 본격적인 일

: : 진행되야 될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궈뇽태 사건보다 더 황당한 일이

: : 으로도 훨씬 많이 일어날거 같군요......
: :
: : 그러면 먼저 법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막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 :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법이 우선이니, 데모한다고 되는것도 아닌이상.
: : 몇몇 직접 실천이 가능하고 법조계나 변호사업이나 이쪽으로 인맥이
: : 있으신분과 협조하여 먼저 씨큐브에 연락을 취하여 GPL을 다시 지킬건
: : 지 물어본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소송을 걸어야지요.
: :
: : 소송을 걸기 위해선 먼저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력이 되는 회사나 개인
: : 이 모금을 하여 충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정도 소송비

: : 을 부담할까 합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여기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 :
: : 어느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몇몇 뜻있는 분이 계시면 직접 연락을 취하

: :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cf.
고소 :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검찰 또는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발 : 제 3자가 가해자를 검찰 또는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이경우라면, 고발이 맞는 말이겠군요....#eof

한상헌 wrote..
: 제가 게임방 주인에게 들은 바로는 '프로그램 보호법'이 바뀌어서
: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고민하더군요. 전에는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고소를 해야
: 했는데, 이제는 단속 공무원이 와서 고발한다고...)
:
: 그냥 풍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황당하게 바뀌었군요.
:
: 암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도
: 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GPL은 어긴 업체 등이
: 되겠지요.
:
: 준호 wrote..
: : 그런데, 고소받을 사람은 있는데 고소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 RMS나 Linus의 국내 대리인이 할 생각입니까?
: : 소송은 이해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법은 잘
: : 모릅니다만 리눅스 커널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리눅스 커널을
: : 갖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 :
: : 박희인 wrote..
: : : 감정적으로 게시판에 글이나 올려서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
: 큼
: : :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 져야 될거 같습
: 니
: : : 다. 이번에 권순선님의 씨큐브에 대한 글을 필두로 정말 본격적인 일
: 이
: : : 진행되야 될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궈뇽태 사건보다 더 황당한 일이
: 앞
: : : 으로도 훨씬 많이 일어날거 같군요......
: : :
: : : 그러면 먼저 법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막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 : :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법이 우선이니, 데모한다고 되는것도 아닌이상.
: : : 몇몇 직접 실천이 가능하고 법조계나 변호사업이나 이쪽으로 인맥이
: : : 있으신분과 협조하여 먼저 씨큐브에 연락을 취하여 GPL을 다시 지킬건
: : : 지 물어본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소송을 걸어야지요.
: : :
: : : 소송을 걸기 위해선 먼저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력이 되는 회사나 개인
: : : 이 모금을 하여 충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정도 소송비
: 용
: : : 을 부담할까 합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여기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 : :
: : : 어느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몇몇 뜻있는 분이 계시면 직접 연락을 취하
: 여
: : :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의 이미지

그렇죠.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행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면 알려주세요.

만약 여전히 친고죄라면 아무리 제3자가 고발해도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요.

kwana wrote..
: cf.
: 고소 :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검찰 또는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 고발 : 제 3자가 가해자를 검찰 또는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 이경우라면, 고발이 맞는 말이겠군요....#eof
:
: 한상헌 wrote..
: : 제가 게임방 주인에게 들은 바로는 '프로그램 보호법'이 바뀌어서
: :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그래서 고민하더군요. 전에는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고소를 해야
: : 했는데, 이제는 단속 공무원이 와서 고발한다고...)
: :
: : 그냥 풍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황당하게 바뀌었군요.
: :
: : 암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도
: : 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GPL은 어긴 업체 등이
: : 되겠지요.
: :
: : 준호 wrote..
: : : 그런데, 고소받을 사람은 있는데 고소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RMS나 Linus의 국내 대리인이 할 생각입니까?
: : : 소송은 이해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법은 잘
: : : 모릅니다만 리눅스 커널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리눅스 커널을
: : : 갖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 : :
: : : 박희인 wrote..
: : : : 감정적으로 게시판에 글이나 올려서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
: : 큼
: : : :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 져야 될거 같습
: : 니
: : : : 다. 이번에 권순선님의 씨큐브에 대한 글을 필두로 정말 본격적인 일
: : 이
: : : : 진행되야 될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궈뇽태 사건보다 더 황당한 일이
: : 앞
: : : : 으로도 훨씬 많이 일어날거 같군요......
: : : :
: : : : 그러면 먼저 법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막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 : : :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법이 우선이니, 데모한다고 되는것도 아닌이상.
: : : : 몇몇 직접 실천이 가능하고 법조계나 변호사업이나 이쪽으로 인맥이
: : : : 있으신분과 협조하여 먼저 씨큐브에 연락을 취하여 GPL을 다시 지킬건
: : : : 지 물어본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소송을 걸어야지요.
: : : :
: : : : 소송을 걸기 위해선 먼저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력이 되는 회사나 개인
: : : : 이 모금을 하여 충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정도 소송비
: : 용
: : : : 을 부담할까 합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여기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 : : :
: : : : 어느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몇몇 뜻있는 분이 계시면 직접 연락을 취하
: : 여
: : : :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윗분의 말씀이 고소가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충 훑어 본 바로는 48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상으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제거, 수거, 폐기 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잇네요..

법에서 보면, 외국인의 프로그램은 조약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조약을 검토해 봐야 겠네요...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신)

전문개정 20 00. 1.28 법률제623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이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사용되는 일연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하 "공중"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 배
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
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저작권관리정보"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
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저작자의 권리(이
하 "프로그램저작권"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 · 배포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와 그 보
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
는 숫자나 부호를 말한다.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 고유번호 입
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시
행일 2000.7.29]]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 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 · 명령의 조합방법

②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시행일
2000.7.29]]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①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
램저작자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 · 약칭등
(이하 "이명"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
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 ·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
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
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①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프로그램저작권
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②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
음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
여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
을 복제 · 개작 · 번역 · 배포 ·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 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연간 존속한
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
도부터 50연간 존속한다. [[시행일 2000.7.29]]

제8조 (공표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
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
작자가 그 상대방에게 프로그램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프로그램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창작된 개작프로그램이 공표된 경우에는 개작에 원용된 원프로그램의 부분
에 한하여 공표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0.7.29]]

제9조 (성명표시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
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는 그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
는한 프로 그램저작자가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
그램의 제호 ·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안에서의 변경 [[시행일 2000.7.29]]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공동저작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공동
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
이 없는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
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
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입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
분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시행일
2000.7.29]]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
여하는 교육기관에 한 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
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
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해법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 · 연구 ·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일 2000.7.29]]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
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 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
램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 · 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
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
을 소지 ·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
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
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29]]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권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
제 ·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
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
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
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연간 존속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
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
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을 얻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
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정보통신부장
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
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
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산업을 육
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
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①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 그램저작권은 질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
로그램의 양도 또는 대여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
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지급될 금전이나 물건을 압류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시행일 2000.7.29]]

제3장 등록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다
만, 프로그램의 창작후 1연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 · 실명 및 소재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②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가 없는 한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등록부에 기재
하여 행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
로그램 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하고자 하
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 공보, 프로그램 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24조 (프로그램 제출)
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시에 당
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있는 때에는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
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일 2000.7.29]]

제25조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

2.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
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
정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으
로, "프로그램등록부"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로, "프로그램 공
보"는 "프로그램저작권 공보"로 본다. [[시행일 2000.7.29]]

제27조 (권한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 ·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 접수 및 저작권 이전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① 프로그램등록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의 프로그램 등록부 및 제23조제4항의 프로그램 공보는 정
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사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
로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 그램저작권을 복제 · 개
작 · 번역 · 배포 ·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
거나 프로 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허위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 그램의 복제물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
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
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
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시행일 2000.7.29]]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
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 · 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

② 누구든지 오로지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공중에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
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
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32조 (손해배상청구)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
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 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
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
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 삭제 ·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
으로 복제한 프로그램

2.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통신망을 통하여 판매 또는 사용제
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3.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
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그램

4.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
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또
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
나 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의 임 ·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5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35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프로 그램심의조
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
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프로그램 및 저작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정보
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
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일 2000.7.29]]

제36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사항, 기술적사항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0.7.29]]

제37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
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
다. [[시행일 2000.7.29]]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
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
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0.7.29]]

제39조 (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0.7.29]]

제40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
다. [[시행일 2000.7.29]]

제41조 (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
는 한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42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6장 보칙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중요사항
을 결정 ·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시행일 2000.7.29]]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
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29]]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제2호 · 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
일 2000.7.29]]

제49조 (벌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의 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00.7.29]]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시행일 2000.7.29]]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
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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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wrote..
: 그렇죠.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저작권 침해행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 *친고죄*로 알고 있는데...
: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면 알려주세요.
:
: 만약 여전히 친고죄라면 아무리 제3자가 고발해도
: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요.
:
: kwana wrote..
: : cf.
: : 고소 :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검찰 또는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 : 고발 : 제 3자가 가해자를 검찰 또는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 : 이경우라면, 고발이 맞는 말이겠군요....#eof
: :
: : 한상헌 wrote..
: : : 제가 게임방 주인에게 들은 바로는 '프로그램 보호법'이 바뀌어서
: : :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그래서 고민하더군요. 전에는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고소를 해야
: : : 했는데, 이제는 단속 공무원이 와서 고발한다고...)
: : :
: : : 그냥 풍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황당하게 바뀌었군요.
: : :
: : : 암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라도
: : : 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GPL은 어긴 업체 등이
: : : 되겠지요.
: : :
: : : 준호 wrote..
: : : : 그런데, 고소받을 사람은 있는데 고소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 RMS나 Linus의 국내 대리인이 할 생각입니까?
: : : : 소송은 이해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법은 잘
: : : : 모릅니다만 리눅스 커널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리눅스 커널을
: : : : 갖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 : : :
: : : : 박희인 wrote..
: : : : : 감정적으로 게시판에 글이나 올려서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
: : : 큼
: : : : :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 져야 될
거 같습
: : : 니
: : : : : 다. 이번에 권순선님의 씨큐브에 대한 글을 필두로 정말 본격적
인 일
: : : 이
: : : : : 진행되야 될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궈뇽태 사건보다 더 황당한
일이
: : : 앞
: : : : : 으로도 훨씬 많이 일어날거 같군요......
: : : : :
: : : : : 그러면 먼저 법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막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 : : : :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법이 우선이니, 데모한다고 되는것도 아닌
이상.
: : : : : 몇몇 직접 실천이 가능하고 법조계나 변호사업이나 이쪽으로 인
맥이
: : : : : 있으신분과 협조하여 먼저 씨큐브에 연락을 취하여 GPL을 다시
지킬건
: : : : : 지 물어본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소송을 걸어야지요.
: : : : :
: : : : : 소송을 걸기 위해선 먼저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력이 되는 회사
나 개인
: : : : : 이 모금을 하여 충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정도
소송비
: : : 용
: : : : : 을 부담할까 합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여기에 글을 올려주십시
오.
: : : : :
: : : : : 어느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몇몇 뜻있는 분이 계시면 직접 연락
을 취하
: : : 여
: : : : :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